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 2024. 5.3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768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1.>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6.1.>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본거지가 관내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한 장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6.1.> <개정 2024.5.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1.>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에 예탁한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의 예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6.1.]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일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 의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 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6.1.]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선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한 선정대리인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6.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6.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영 제105조의2제2항”을 “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0.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에 따른 대리인 신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접수 완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4.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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