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5.30.]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628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개정 2008.12.1, 2019.3.11, 2020.6.1., 삭제 2021.12.29.>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구의 해당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9.3.11.>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서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1., 2019.3.11.>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 및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 2019.3.11., 2024.5.3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

6. <삭제 2024.5.30.>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화장실 개방 시간 동안 근처에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

2. 전력 공급 및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4.5.30.]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2024.5.3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19.3.11., 2024.5.30.>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2024.5.3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 ① <신설 2020.6.1.,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으로 인한 삭제 >

② <신설 2020.6.1.,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으로 인한 삭제 >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2020.6.1.>

1. 공중화장실의 내부,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수시 청소 및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카드를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명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시설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11.>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 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19.3.11.>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및 조례 제5조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3.11.>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1. 삭제 <2017.10.30.>

2. 제9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3.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9.3.11.>

4.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5. 삭제 <2017.10.30.>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1.20 조례 제909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96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9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0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8호,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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