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개정 2008.12.1, 2019.3.11, 2020.6.1., 삭제 2021.12.29.>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서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2.1., 2019.3.1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
6. <삭제 2024.5.30.>
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중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화장실 개방 시간 동안 근처에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
2. 전력 공급 및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해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4.5.3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2024.5.3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② <신설 2020.6.1.,대구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으로 인한 삭제 >
③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규정이외에 다음 각 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2020.6.1.>
1. 공중화장실의 내부,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수시 청소 및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시설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1.>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1. 삭제 <2017.10.30.>
2. 제9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3.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9.3.11.>
4. 관리인을 두어 항상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5. 삭제 <2017.10.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