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동구조례 제1626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015.3.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2. "가정생활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3. "사업장생활폐기물" 이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4. "대형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 중 제7조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개정 1999.9.30.,2015.3.2, 2018.11.26.>

5.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폐기물 중 제7조제1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생활폐기물로서 구청장이 고시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6.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3.2.>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5.30.,2015.3.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제1에 따라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08.12.1.,2015.3.2.>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별표 5 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제목개정 2015.3.2.]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 라 한다) 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② 연탄재는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개정 2015.3.2.>

⑤ 대형폐기물은 배출하는 폐기물 전면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수거업체에 배출일시·배출장소 ·배출하는 사람 등을 신고하거나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 개정 2021.5.31.>

[제목개정 2015.3.2.]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10.30., 개정 2021.5.31.>

1. <삭제 2023.12.20.>

2. 75ℓ: 19㎏ 이하

3. 50ℓ: 13㎏ 이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③ 구청장은 불법투기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0.10.30.,2015.3.2, 2018.11.26.>

1. 청소민간대행업체 종사자 및 공원, 유원지, 관광지 등의 상우회 회원

2. 통·반장, 국민운동단체, 환경단체, 산악회 및 낚시회 등 민간단체 회원

3. 일반 지역주민

④ 구청장은 명예감시원이 계도·단속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반 완장을 착용하게 하는 등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 소지하게 한다.(개정 2000.10.30, 2018.11.26.)

제6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1.31) (개정 2001.12.10)

제6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1.12.10.,2015.3.2.>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12.10.,2015.3.2.>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8.11.26.>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개정 2018.11.26.>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5.3.2.>

제6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삭제 <2015.10.30.>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10.,2015.3.2.>

제7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0.01.31, 2003.07.01.,2015.3.2, 2018.11.26.)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18.11.26.>

④ 스티커의 재질ㆍ규격 및 종류는 별표6 과 같다. <개정 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5.3.2., 2018.11.26.]

제8조(종량제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8.11.26.>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봉투 정면에 구 명칭,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 없는 문구인쇄금지, 인증표시는 최소크기로 축소하여 제작한다. <개정 2002.12.30.,2015.3.2., 2015.11.20, 2018.11.26.>

③ 구청장은 필요시 종량제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1996.5.20., 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제9조(종량제봉투의 제작계약) ①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② 구청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③ 제7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제10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과 판매) ①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로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2., 2018.11.26.>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 과 같은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③ 공공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등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청소자원봉사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8.11.26.]

제10조의2(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 구입)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일반용봉투를 구입할 수 있다. <신설 2023.3.30.>

1.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급

2.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에 대한 지급

3. 재활용교환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환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판매소 공급가격으로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개정 2015.3.2.>

2. 공원( 「도시공원법」 및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 <개정 2015.3.2.>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개정 2015.3.2.>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지정된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 에 의한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2. 부도 ·파산 및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3. 낙찰자가 없거나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6.10.20.>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따른다.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등 각종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실비를 해당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2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20.]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4.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10.30.>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이하 "수집·운반업자" 라 한다)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하고 대구광역시 매립·소각장(이하 "시 처리시설" 이라 한다)에는 반입할 수 없다.(개정 1999. 9. 30, 2001. 5. 30)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 처리시설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신청서 접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 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별지 제3호서식 의 반입지정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별도의 반입신청 없이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다.(개정 1999.9.30, 2001.5.30.,2015.3.2.)

③ (삭제 2001.05.30)

제14조(삭제 1999.9.30)

제15조(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용기)을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한다.

4.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는 악취가 발생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용기) 등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캔류,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하고,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0.30.>

③ <삭제 2000.1.31.>

④ 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규정을 준용,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제목개정 2015.3.2.]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3.2.>

제17조(삭제 2001.2.20)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3.2.>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2. (삭제 1999.9.30)

3.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1999.9.30)

② 제1항제4호의 종량제봉투의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봉투 가격은 별표 5 와 같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비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구에서 지정한 전자지불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3.2, 2018.11.26., 단서신설 2021.5.31.>

② <삭제 2015.3.2.>

③ 구청장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를 판매할 경우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1999.9.30.,2015.3.2, 2018.11.26.>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수료 중 처리비는 시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2015.3.2.,2020.10.30.>

[제목개정 2015.3.2.]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3.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개정 2001.2.20, 2008.12.1)

2. 구 및 산하기관의 공용 또는 공공건물 및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시설수급자 <개정 2008.12.1., 2019.7.10.>

3. 통·반장 및 그 가족 <개정 2015.3.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신설 2018.11.26.>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신설2015.3.2., 2018.11.26.>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2.>

제22조(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및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 2018.11.26.>

[제목개정 2015.3.2., 2018.11.26.]

제23조(삭제 1999.9.3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등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1996. 5. 20 조례 제3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봉투제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제작된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1997. 9. 29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9. 30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 31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 10. 30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2. 20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5. 30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12. 10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12. 30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 7. 1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1 조례제0749호> (대구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1.20 조례 제909호>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접수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공포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5.3.2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8호, 2015.11.2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6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6호, 201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5호,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4호, 2020.6.1.> (대구광역시 동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5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8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23.12.29.> (2023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는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2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6호, 2024.5.30.>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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