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5.30.] [부산광역시해운대구조례 제1675호, 2024. 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상의 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018.11.01.>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 각 호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시설에 대해 적용한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5. 30.]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 및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0.>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을 경사지게 하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필요 시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ㆍ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 5. 30.>

② 법 제7조제4항 에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력공급이 불가하거나 지역 여건상 경찰관서에서 출동 불가한 산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5. 30.>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제6조(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제8조(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두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 에 따른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할 것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대장)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30.]

제11조(공중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다만, 영 제8조 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01., 2024. 5. 30.>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0.>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2018.11.01.>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 제16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4. 5. 30.>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4조의2 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5조 를 준용한다. <2018.11.01.>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4.8.20. 제1096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01.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9호, 2018.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호, 2024.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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