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 2024. 5.30.]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861호, 2024. 5.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 「작은도서관 진흥법」 ,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위한 정보 제공, 평생교육의 증진 등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구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수수료"란 법 제3조제3호 의 도서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으로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재발급 비용 또는 법 제3조제2호 의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복사, 출력하기 위한 장비 사용료와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는 강좌 수강료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식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을 육성·지원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운영) 도서관은 구 관할구역 안에 설치하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립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5.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두며,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장은 법 제43조제1항 에 따라 「도서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에서 정하는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관장은 도서관 관리·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표도서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및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5조에 따른 도서관 기능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종합적인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이용 등) 도서관 이용시간과 휴관일, 열람, 대출횟수, 회원가입 등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중이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정전염병 환자 또는 보균자

2. 다른 이용자 및 직원에게 폭언, 폭력, 괴롭힘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3. 그 밖에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장은 유해한 정보차단 및 건전한 통신문화 정착을 위하여 인터넷 접속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이 발급하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희귀 자료나 고서 등과 같이 보존 가치가 큰 자료 대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 대출자료 반납지연, 훼손 등의 경우 일정기간 자료 대출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영 제33조제3항 에 따른다.

제13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사용허가의 신청 및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안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허가 된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시설의 유지 관리 상 지장이 있을 경우

5. 도서관 내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및 수수료)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 도서관 시설 사용료

2. 자료의 복사·출력 수수료

3.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4. 강좌·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제16조(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직원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18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도서관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문화재단에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게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 및 구청장과 수탁자 간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조례의 준용) 운영의 위탁·수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협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의 수립) 수탁자는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필요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와 제23조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5조(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서 호선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도서관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도서관·문화·교육계 인사 및 지역 주민 대표

2. 도서관 이용자 중 도서관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1호에 따른 주민대표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원을 위촉할 경우는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관장이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선정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계획 및 독서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자료 교환이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 기증 등 관리변동에 관한 사항

8. 수강료에 관한 사항

9.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위원의 해촉) 관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에 걸쳐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를 준용한다.

제3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 의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 독서문화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자료의 확보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5.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독서문화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성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독서감상문 공모사업,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독서동아리 육성

6. 그 밖에 독서문화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 지원대상,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기념품 및 물품의 종류를 도서관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제33조(독서의 달 운영)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에 따라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에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서관은 구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5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략

㉖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12.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21조제3항의 개정(신설)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454호, 2019.6.27.>(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 2021.3.11.>(서울특별시 동작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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