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9.]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1593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서 위임한 위기상황의 사유에 대한 규정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구성원 중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간병ㆍ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24.5.9.)

2. 임신 중 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영유아, 장애아동 등 보호·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복지법」 제3조 에 따른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개정 2024.5.9)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중단된 경우 (개정 2024.5.9.)

11.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4.5.9.)

12.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개정 2017.5.18, 2024.5.9.)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5.18.)

1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5.18.)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및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18.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9,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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