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5.29.] [경기도규칙 제4100호, 2024. 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본청의 보조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과장ㆍ담당관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합의제 행정기관인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남부경찰위원회"라 한다)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북부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위원회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1.5.20.]

제2조의2(부지사) ① 부지사의 직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개방형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3.]

제3조(보좌기관)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을 두고, 행정(1)부지사 밑에 인권담당관을 두며, 행정(2)부지사 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두고, 경제부지사 밑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통협치관을 둔다. <개정 2021.10.6., 2022.7.22., 2022.12.30.>

② 도지사의 도정 전반의 대외협력 관련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수석, 대외협력보좌관을 두고, 도정 주요정책 기획 및 조정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수석을 두며, 도정 비전 및 중점과제 개발ㆍ조정 등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행정특보를 두고, 도정 정책 발굴 및 공약이행 성과관리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회경기수석을 두며,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제협력특보를 두고, 경제부지사의 의회 협치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치수석을 두며, 주요 도정 및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치1보좌관ㆍ협치2보좌관을 두고, 정책수석ㆍ대외협력보좌관ㆍ정무수석ㆍ행정특보ㆍ기회경기수석ㆍ국제협력특보ㆍ협치수석ㆍ협치1보좌관ㆍ협치2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 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4.5.9.]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ㆍ언론협력담당관ㆍ보도기획담당관은 언론협력ㆍ보도기획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언론협력담당관ㆍ보도기획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변인 및 언론협력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2022.9.5., 2023.11.3.>

④ 언론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언론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언론사 취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송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방송(TV, 라디오) 보도 및 영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 CATV를 활용한 홍보 추진에 관한 사항

7. 신문ㆍ방송을 통한 도정 홍보에 관한 사항

8. 자체 인터넷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보발간 및 공고ㆍ고시의 공포에 관한 사항

10. 인터넷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

⑤ 보도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이슈관리 및 정책 기획보도 생산에 관한 사항

2.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인터뷰 및 대담지원에 관한 사항

5. 연설문 등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 종합모니터링 및 보도 분석에 관한 사항

제5조(인권담당관) ① 인권담당관은 인권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2.7.22., 2022.12.30.>

② 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

3.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5. 도민 인권의식 확산

6. 국내·외 인권단체 및 기관 교류 협력

7.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1.3.29.>

9.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성평등 옴부즈만 등) 운영

[전문개정 2021.3.29.]

10. 공공기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관리감독

[전문개정 2021.3.29.]

11. 도민 대상 폭력예방 교육사업 <개정 2021.3.29.>

12.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1.02.]

[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6조(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사무에 관하여 행정(2)부지사를 보좌한다.

②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③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계획 및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

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토론회, 공청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도의회,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7.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8.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6조의2(경기국제공항추진단) ①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②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법령 소관에 관한 사항

3. 경기국제공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4. 경기국제공항 배후단지 기획ㆍ건설에 관한 사항

5. 민간 투자유치 및 경제ㆍ산업ㆍ교통 기반시설 등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6. 경기국제공항 홍보 및 토론회,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7. 경기국제공항 공론화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경기국제공항 관련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6조의3(소통협치관) ① 소통협치관은 대내외 소통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② 소통협치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소통협치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중앙협력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협치가치 확산 및 민관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론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도민행복 증진에 관한 사항

9.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1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1.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1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7조(홍보기획관) ① 홍보기획관에 정책홍보담당관ㆍ도민소통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홍보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정책홍보담당관ㆍ도민소통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기획관 및 도민소통담당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2.12.20., 2022.12.30.>

④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12.13.]

1. 도정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소통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3.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브랜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정홍보 이벤트 추진에 관한 사항

6. 방송 영상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7. 실ㆍ국 행사 홍보지원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8. 방송(TV, 라디오) 기획홍보 및 콘텐츠 제공에 관한 사항

9. 공공캠페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2.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3. 홍보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9.]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4.5.29.> ]

⑤ 도민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12.13.]

1. 삭제 <2024.5.29.>

2. 시설홍보에 관한 사항

3. 자체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4. 광고제작ㆍ컨설팅에 관한 사항

5. 홍보대상 평가에 관한 사항

6. 홍보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광고홍보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뉴미디어 활용 소통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셜미디어 활용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소셜 Live 경기 콘텐츠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13. 소셜 Live 경기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셜미디어 관련 도정 이슈 관리에 관한 사항

15. 디지털마케팅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6. 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7. 열린도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18. 소셜미디어 캠페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기도 학생 및 도민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20. 경기도 홈페이지 및 외국어 홈페이지 홍보 콘텐츠 제작ㆍ확산에 관한 사항

21. 도정소식지 운영에 관한 사항

22. 도정인터넷 뉴스 운영에 관한 사항

23.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4.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한 사항

25. 도정 홍보영상 제작 및 영상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26. 해외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의2(감사관) ① 감사관에 감사총괄담당관ㆍ조사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계약심사담당관을 둔다.

[전문개정 2022.12.30.]

②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사총괄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계약심사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ㆍ군 정기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의 정기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4.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지원에 관한 사항

5.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6.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7.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ㆍ조합 및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8.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9.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사항

10. 복지급여 감사에 관한 사항

⑤ 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기강 및 시정ㆍ문책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2020.4.20., 2022.12.30.>

4.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5.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접수처리 및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접수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⑥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지역 시ㆍ군 정기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2. 북부지역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정기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3. 북부지역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행정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에 관한 사항

5. 북부지역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ㆍ조합 및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6. 북부지역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시ㆍ군의 공직기강 및 시정ㆍ문책에 관한 사항

7. 북부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북부지역 복지급여 조사에 관한 사항

⑦ 계약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가심사 전문성 및 역량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3. 원가심사 정보의 수집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ㆍ물품(제조)구매ㆍ설계변경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5. 계약심사 실적DB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제8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ㆍ기획담당관ㆍ기회전략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공공기관담당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행정심판담당관ㆍ정보기획담당관ㆍ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01.02., 2022.12.30.>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며, 기회전략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행정심판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기획담당관ㆍ예산담당관ㆍ공공기관담당관ㆍ인구정책담당관ㆍ정보기획담당관ㆍ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2., 2022.12.30.>

③ 정책기획관은 제4항부터 제12항까지의 사무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20.1.2.]

④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정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4.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5. 융합(협업) 행정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6. 간부회의 업무운영에 관한 사항

7. 도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8. 도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시ㆍ군의 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10. 사무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10의2.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1.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책개발 지원ㆍ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기회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중장기 비전·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삭제 <2023.12.13.>

2. 도정 정책 발굴·조정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의2. 기회 정책 개발, 추진전략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 경기연구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본소득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6.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창의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7. 도지사 공약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8. 성과관리(BSC) 및 4급 이상 성과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합동평가 및 시ㆍ군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11. 성과시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정부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4.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5. 도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6. 사회적 가치 추진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7. 시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⑥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 성과금제도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관공통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교부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조정교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0.03.16.>

11. 세출예산의 이월결정에 관한 사항

12. 지방재정공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금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역개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지역개발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방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재정분석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9. 복권기금 도 배분액 관리에 관한 사항

20. 지방재정 투자심사 관리에 관한 사항

2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 민간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재정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특별조정교부금 공모 선정사업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 도정 핵심과제(예산분야) 현장중심 평가에 관한 사항

26. 재정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7. 성과예산제도(성과계획서 및 성과 보고서) 운영에 관한 사항

28. 재정위기 및 긴급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29.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0. 소방안전교부세 관리에 관한 사항

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32. 시군 재정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재정분권 및 재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4. 통합재정수지 및 위기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35. 예비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37. 통합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⑦ 공공기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정원·조직·직제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

5. 출자ㆍ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채용에 관한 사항

8.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9. 공공기관 설립 협의 및 예산, 결산, 공사채 및 부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11. 경영지도법인지방공기업평가원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 총괄에 관한 사항

⑧ 인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저출생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4. 인구정책 시책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인구정책 관련, 중앙·민간·시군과의 협력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평가, 인센티브, 컨설팅 등)

6.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인구교육, 시군 출산장려금 현황관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개정 2022.1.13.>

7.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총괄 및 실ㆍ국 추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9. 국가 및 지역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10. 인구통계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11. 보고 통계 수집 및 작성에 관한 사항

12. 통계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⑨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 자치법규ㆍ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

3. 시ㆍ군 자치법규 심사 및 법제사무 지도에 관한 사항

3의2. 도민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 법률자문, 소송수행 및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

5. 법률자문관 및 자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청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9.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⑩ 행정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사건의 심판수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⑪ 정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사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의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4. 시ㆍ군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5. 정보화사업 중간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화사업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7. 정보화인력 개발에 관한 사항

8. 스마트서비스 업무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스마트오피스 및 스마트워크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정보화위원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0의2.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1. 홈페이지 통폐합 및 운영ㆍ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보서비스 개발 표준화 등 품질강화 추진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 서비스 심의, 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14. 모바일 서비스 제도 운영 및 현황 관리에 관한 사항

15. 경기도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경기도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2.12.30.>

18. 정보취약계층 IT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2022.12.30.>

19. 정보화마을 추진에 관한 사항

20.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1.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22. 정보화 역기능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3.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및 정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24. 디지털 경기도정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20.]

25. 공공기관 공통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6. 스마트빌리지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12항에서 이동 <2022.12.30.> ]

⑫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시스템 운영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 관한 사항

3의2. 경기도 통합데이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9.10.]

3의3.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ㆍ운영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 정보보안 정책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사이버 전술 대응체계 및 스마트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7.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

9.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10. 정보통신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에 관한 사항

13.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5.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내통신망(LAN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

16.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유무선 통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20. 충무시설 안의 정보통신 시설 및 통신실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전산실 전기ㆍ부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2. 정보통신분야 재난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3. 온나라시스템에 관한 사항

24. 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25. 시ㆍ군ㆍ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6.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27. 중앙 정보통신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8. 통신보안 업무 추진, 음어자재 및 보안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29.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30. 방범 CCTV 통합 정책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1.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2.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9.10.]

[제13항에서 이동 <2022.12.30.> ]

제9조(안전관리실) ① 안전관리실에 안전기획과ㆍ사회재난과ㆍ자연재난과ㆍ안전특별점검단ㆍ북부안전특별점검단ㆍ특별사법경찰단을 둔다. <개정 2022.12.30., 2023.12.13.>

② 안전관리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안전기획과장ㆍ사회재난과장ㆍ자연재난과장ㆍ안전특별점검단장ㆍ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ㆍ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2023.12.13.>

③ 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 기획에 관한 사항

2. 안전지수 및 생활안전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정책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안전 관련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4.11.>

8. 삭제 <2023.4.11.>

9.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안전관련 유망산업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1.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실국 소관 안전업무에 대한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관한 사항

14.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계획수립 및 평가조치에 관한 사항

15. 재난 안전 포상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6.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에 관한 사항

17. 안전점검의 날 추진에 관한 사항

18.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9.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0. 도, 시군 및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1.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정책에 관한 사항

22.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3. 국민안전교육 진흥 추진에 관한 사항

24.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6. 안전신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

27. 재난안전 교육훈련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8. 재난대비(도, 시ㆍ군ㆍ구 분야)ㆍ안전한국훈련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9. 승강기 안전관리 및 점검ㆍ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ㆍ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31. 안전진단 전문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32.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에 따른 안전체험관 기획ㆍ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다만, 안전분야에 한함)

33.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3.]

④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회재난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판단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재난안전 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4. 재난대비 민관협력위원회 구성ㆍ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재난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재난 안전관리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7. 사회재난의 수습ㆍ지원에 관한 사항

8. 사회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안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사회재난 예방기법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0. 사회재난 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에 관한 사항

11. 특수재난업무(원자력, 화학, 열병합)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3. 테러대응지원 도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

14. 대테러지원 도 종합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5. 테러 사전 예방지원 및 수습ㆍ복구에 관한 사항

16. 상황근무 및 긴급재난문자(CBS) 송출에 관한 사항

17. 사회재난 대비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8.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19.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20.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재난 관련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난관리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에 관한 사항

5. 재난관리기금 계약ㆍ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경기도자율방재단 연합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자율방재단 구성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자연재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10. 여름철ㆍ겨울철 풍수해 종합대책·재난상황대응계획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11. 자연재난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한파, 폭염, 가뭄, 낙뢰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13.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소규모위험시설(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4의2. 소규모 공공시설의 자연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5. 재난 예ㆍ경보체계 구축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7. 통합방재시스템, 홍수정보시스템, 상황관제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8. 기상예보 및 기상청 방재기상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19. 기상관측표준화 및 기상관측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20. 지진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21. 기존공공시설물 내진보강에 관한 사항

22.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에 관한 사항

23.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4.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

26. 재해복구사업 분석ㆍ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

27. 재해복구사업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

28.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재해 복구 추진지침 운용에 관한 사항

29. 풍수해보험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0. 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및 시·군 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31. 지역안전도 진단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32. 재해지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4. 광역방재활동 거점센터 구축 및 비축창고 추진에 관한 사항

35.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작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6. 재해구호기금의 적립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재해구호물자, 이재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38.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3.16.]

39.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⑥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 제31조 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3. 안전점검결과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의 날 안전강조주간 기획점검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5.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6. 도민안전점검청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7. 지역축제 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8. 시ㆍ군 안전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9. 생활안전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10.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11. 생활안전시설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12. 경기도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관한 업무

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14. 재난사고 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소방분야 및 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15. 재난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소방분야 및 북부지역 제외) <개정 2022.12.30.>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의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 등에 관한 사항(소방분야 제외)

1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지명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ㆍ수사에 관한 사항

18.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ㆍ수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7항에서 이동 <2022.12.30.> ]

⑦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북부지역 사회재난(감염병 및 가축질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습ㆍ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10.6.]

2. 북부지역 재난안전 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3. 북부지역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사회재난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5.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재난 안전관리 이행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10.6.>

7. 북부지역 사회재난 취약분야 발굴 및 안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북부지역 사회재난 예방기법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9. 북부지역 사회재난 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에 관한 사항

10. 북부지역 특수재난업무(원자력, 화학, 열병합) 지원에 관한 사항

11. 북부지역 사회ㆍ자연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북부지역 자연재난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13. 북부지역 자연재난 대응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14. 북부지역 자연재난 피해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15. 북부지역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6. 북부소방재난본부와 협업을 통한 재난상황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7.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유ㆍ도선 관리 및 점검ㆍ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9.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저수지·댐 비상대처계획(EAP)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2. 급경사지 정비사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의2. 계측업 등록업무 및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23.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 , 제31조 에 따른 재난예방을 위한 북부지역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북부지역 긴급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6. 북부지역 안전점검의 날 안전강조주간 기획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7. 북부지역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8. 북부지역 도민안전점검청구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9. 북부지역 지역축제 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0. 북부지역 시ㆍ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1. 북부지역 생활안전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2. 북부지역 긴급안전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3. 북부지역 생활안전시설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북부지역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 2022.12.30.]

35. 북부지역 재난사고 조사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소방분야 제외) [신설 2022.12.30.]

36. 북부지역 재난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소방분야 제외) [신설 2022.12.30.]

[제6항에서 이동 <2022.12.30.> ]

⑧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3.12.13.>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범죄 중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ㆍ수사에 관한 사항

2.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ㆍ수사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 시군 직무파견, 직무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6. 법률자문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특별사법경찰 지명 제청 및 철회에 관한 사항

8. 직무분야 범죄에 대한 정보 분석 및 기획수사에 관한 사항

9. 특별사법경찰단에 설치된 수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9.>

10. 직무분야별 단속ㆍ수사 실적 및 통계 관리와 통계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1. 특별사법경찰 수사사건 법률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12. 특별사법경찰 수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불법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14.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정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15. 디지털 포렌식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16. 과학적 수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17. 불공정 범죄 신고ㆍ제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18. 특별사법경찰 직무 관련 압수수색ㆍ조사 및 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19. 특별사법경찰 현장수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20. 미스터리쇼핑 수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⑨ 삭제 <2023.12.13.>

제10조(도시주택실) ① 도시주택실에 도시재생추진단ㆍ지역정책과ㆍ공간전략과ㆍ도시정책과ㆍ토지정보과ㆍ주택정책과ㆍ건축디자인과ㆍ공동주택과ㆍ도시재생과ㆍ노후신도시정비과ㆍ택지개발과ㆍ신도시기획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2.12.30.]

② 도시주택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지역정책과장ㆍ공간전략과장ㆍ도시정책과장ㆍ주택정책과장ㆍ건축디자인과장ㆍ공동주택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노후신도시정비과장ㆍ택지개발과장ㆍ신도시기획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2.12.30.]

③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사무에 관하여 도시주택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30.]

④ 지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2. 수도권정책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운용 및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안건의 검토 및 상정에 관한 사항

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제7호 부터 제17호 삭제 <2022.12.30.>

1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6.>

19.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0.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에 관한 사항

21. 공간정보(항공사진) 제공에 관한 사항

22.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3.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4. 토지수용 재결 관련 행정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5.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6.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7. 그 밖에 실내 다른 과ㆍ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29.]

1. 삭제 <2022.12.30.>

2. 도시기획ㆍ지역계획ㆍ도시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국토종합계획(지역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권역별·생활권별 공간전략 및 발전방안 구상

7. 개발가용지 분석ㆍ관리 및 공간계획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사업 발굴 및 검토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12.30.>

10. 지역개발 및 지원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 및 협의

12. 시화지구개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온천업무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14. 친환경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5. 도시계획 관련 기획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6. 도시계획위원회 요구사항 검토 등 도시계획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17.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18. 공간정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17호에서 이동 <2023.12.13.> ]

⑥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 관한 사항

3. 시가화 조정구역에 관한 사항

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개발 등 공통에 관한 사항

6.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7.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8.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9. 제3판교(성남금토) 테크노밸리 조성에 관한 사항

10. 오산안전산업클러스터 복합개발 조성(총괄)에 관한 사항

11.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테크노밸리 추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도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14. 경기도 도시계획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개발 의제 협의에 관한 사항

16.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17.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1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19.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대책에 관한 사항

20. 기반시설 부담구역제에 관한 사항

21.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2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3. 비도시지역의 국토계획법 운용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4.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으로 이동 <2022.12.30.> ]

⑦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0.1.]

1. 개별공시지가 공시에 관한 사항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개발이익환수 및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4. 시ㆍ도지사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5. 외국인 토지 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정보 주요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7. 지적관리 운영 및 제도에 관한 사항

8.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표본검사에 관한 사항

1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유토지분할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관리에 관한 사항

14.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

17. 부동산개발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

19.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삭제 <2022.12.30.>

21. 경기도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22.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3.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4.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

26.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27.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8.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9. 측량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

30.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1. 측량업(일반, 공공, 지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2. 지명의 제정ㆍ변경 등 지명에 관한 사항

33. 토지정보 통합 백업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른 지명 직무분야에 대한 단속ㆍ수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35. 지명 직무에 대한 단속ㆍ수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⑧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0.1.]

1. 주거기본법 운용에 관한 사항

2.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

3. 주거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주택법령 및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택행정 우수 시ㆍ군 평가에 관한 사항

7. 주택시장 동향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8. 주택건설사업자에 관한 사항

9. 주거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10. 저소득가구 전세 자금 융자에 관한 사항

11. 저소득층 주택 개ㆍ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12. 소도읍 개발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1.3.29.>

14.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6.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7. 민간임대주택 관리행정 우수 시ㆍ군 평가에 관한 사항

18. 등록 민간임대주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주거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20.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1. 경기도 기본주택 추진에 관한 사항

22. 경기도 기본주택 적용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3. 공공임대주택 총괄에 관한 사항

24.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5. 공공임대주택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26. 공공임대주택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 공공임대주택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8. 공공임대주택 국ㆍ공유지 기관 협의 및 출자에 관한 사항

29. 공공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30.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1. 공공임대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32.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33. 경기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34. 사회주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35. 사회주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36. 사회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37. 사회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38. 사회주택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39. 주거분야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⑨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0.1.]

1. 디자인정책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3. 건축법, 건축조례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건축행정건실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6.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건축물관리법 및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8. 건축허가 제한 및 해제에 관한 사항

9.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0. 건축사법 운용에 관한 사항

11. 건축사 행정처분(징계)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13.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4. 건축문화제 추진에 관한 사항

15.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건축디자인 개선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7. 경기도 건축디자인기준 운용에 관한 사항

18. 건축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20. 공공건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운용에 관한 사항

2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

24. 경기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지정에 관한 사항

26. 위반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

27.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운용에 관한 사항

28.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9.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30.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1.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3.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운영에 관한 사항

3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3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36.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및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37.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8. 경관법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39.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0. 경관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1. 옥외광고물 관련법 및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42.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옥외광고물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45.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6.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7. 디자인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8.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49. 야간경관 계획 수립 및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0.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51. 공공디자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52. 실ㆍ과ㆍ소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3. 공공디자인 낙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4. 공공디자인 정책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5.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6.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수립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7. 공공서비스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

58. 디자인관련 공모전에 관한 사항

59. 디자인 나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0. 일반건축물분야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61.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모집ㆍ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62. 삭제 <2022.12.30.>

63. 건축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4. 업무대행건축사 모집ㆍ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⑩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0.1.]

1. 공동주택관리법 운용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관한 사항

4. 주택관리사(보)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분야 자연재해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 품질검수 점검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시설 보수공사 자문에 관한 사항

13.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4. 공동주택관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5.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7.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8.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19.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⑪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0.1.]

1. 도시재생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 삭제 <2022.12.30.>

3.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부터 제15호까지 삭제 <2022.12.30.>

16.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8.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20.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승인과 지원에 관한 사항

22.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빈집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빈집정비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6. 도시재생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27. 도시재생뉴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자문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9.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0.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31. 경기도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2.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3. 도시재생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4. 도시재생 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5. 도시재생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6. 경기도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7.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8.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⑫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도시정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노후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사항

3. 노후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4. 노후신도시 재정비 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5. 노후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노후신도시 재정비 지방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후신도시 재정비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8. 노후신도시 재정비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 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운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3. 정비사업임대주택 인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15. 재건축안전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16.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

17.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에 관한 사항

18. 정비사업 점검 추진에 관한 사항

19. 정비사업 자문 추진에 관한 사항

20.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21.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

22. 정비사업 공공지원에 관한 사항

23.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4.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에 관한 사항

25. 재정비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26.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27.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⑬ 택지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1.>

1. 「택지개발촉진법」 운용에 관한 사항

2.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택지수급에 관한 사항

4. 택지개발사업조사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5. 택지개발 사업시행 권한사항 <개정 2020.10.1.>

6. 경기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제7호 부터 제9호까지 삭제 <2020.10.1.>

10. 각종 영향평가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9.09.10.>

12. 사업시행자-지자체간 기반시설 협약사항에 관한 사항

13.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인수ㆍ인계 및 미입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14. 미군기지이전 관련 평택지역 동향관리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15. 평택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연차별 운영에 관한 사항

1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18.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9. 택지개발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20.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및 특별관리지역에 관한 사항

21. 택지개발지구내 텃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22.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사업 및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23.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사항

24.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9.10.]

25.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9.10.]

26.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⑭ 신도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9.>

[전문개정 2020.10.1.]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관련 「공공주택 특별법」 운영에 관한 사항

2.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한 사항

4. 공공주택지구 시행 등에 관한 사항

5. 공공주택지구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주택지구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에 관한 사항

8. 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지구 조성 관련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주택지구 입주지원에 관한 사항

10. 공공주택지구 미매각 용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29조의 2에서 이동 <2022.12.30.]

제11조 [ 제29조의3 으로 이동 <2022.7.22.> ]

제12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ㆍ자치행정과ㆍ인사과ㆍ열린민원실ㆍ세정과ㆍ조세정의과ㆍ회계과ㆍ자산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자치행정과장ㆍ열린민원실장ㆍ세정과장ㆍ조세정의과장ㆍ회계과장ㆍ자산관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총무과장ㆍ인사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청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2의2. 청원경찰 임용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20.]

3.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5. 예비군ㆍ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6. 직원친절도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7. 국경일, 청내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8.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 직원 건강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0. 각종 국내 의전에 관한 사항

11.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

12. 공무원 단체교섭 및 협약이행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단체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14.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9.]

15. 사무관리, 공인관리, 문서 수신 및 발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9.]

16. 행정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9.]

17. 발간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9.]

18. 기록물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9.]

19. 방송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6호부터 제18호까지를 제7호부터 제19호까지로 이동 <2022.12.30.> ]

20. 도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1.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호에서 이동 <2022.12.30.> ]

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ㆍ군의 시책관리ㆍ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명칭변경,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3. 선거 및 투표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5.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의2.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6. 경기푸른미래관, (재)경기도민장학회 및 지방행정동우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통일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의 정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경찰협조 업무에 관한 사항

10. 시ㆍ군 건의에 관한 사항

11.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0.06.19.>

13. 삭제 <2020.06.19.>

14. 새마을운동 등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5.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제동원 및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16. 지역ㆍ중앙 이슈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17. 재향군인회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8. 자치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19.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0.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제19호에서 이동 <2022.12.30.> ]

21.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에 관한 사항

[제20호에서 이동 <2022.12.30.> ]

22. 삭제 <2022.12.30.>

23.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24. 갈등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5. 갈등예방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6.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7.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8.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⑤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 채용, 충원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의 평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무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보수ㆍ연금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 및 인사사무 일반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10. 자격시험 및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

11. 인재개발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

⑥ 열린민원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에 관한 사항

2. 민원처리사항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3. 여권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19.>

4.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6.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고객만족행정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인감(본인서명) 및 행정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9. 청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0. 도민 참여제도(도민청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⑦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세제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

3. 도세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입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6. 납세자 편의시책에 관한 사항

7. 세외수입 전산운영에 관한 사항

8. 기부금품 관리에 관한 사항

9.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입증지 판매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금고 관리에 관한 사항

12. 세입결산 및 수납에 관한 사항

13. 지방세 권리구제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5. 지방세 심판청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6. 지방세 소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7.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제14호에서 이동 <2022.12.30.> ]

18.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022.12.30.> ]

19. 시ㆍ군세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22.12.30.> ]

20. 지방소득세 세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18호에서 이동 <2022.12.30.> ]

21.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제19호에서 이동 <2022.12.30.> ]

⑧ 조세정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지방세징수법의 세제 등에 관한 사항

2. 체납 징수활동에 관한 사항

3. 시ㆍ군 체납업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6. 시ㆍ군 세무조사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시ㆍ군 세정 및 세외수입 업무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8.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에 관한 사항

9. 세외수입 제도에 관한 사항

10. 세외수입 체납 운영 및 일반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

11.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12. 도세 포상금 운영에 관한 사항

⑨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일반회계 지출관리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항

3. 회계사무의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통합결산 및 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

5.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6. 본청(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제외) 공사, 용역 및 물품의 구매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7. 소속기관(소방학교 및 소방서 제외) 공사(추정가격 1억원 초과), 용역 및 물품의 구매제조(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의 입찰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 입회에 관한 사항

9. 물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통합지출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도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2.12.30.>

13. 기금의 계약체결 [신설 2021.3.29.]

14. 급여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소방재난본부, 의회사무처 제외) [신설 2021.3.29.]

[제8항에서 이동 <2022.12.30.> ]

⑩ 자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유재산의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2. 도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 및 관공선 관리에 관한 사항

4. 청사ㆍ관사의 관리(명칭 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5. 청사 설비 및 전기에 관한 설계 및 시공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7. 신청사 대민공간 운영 및 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8. 경기융합타운 통합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9. 음향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0. 국유재산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제9항에서 이동 <2022.12.30.> ]

제13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복지사업과ㆍ노인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장애인자립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0.3.16., 2022.12.30.>

② 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복지사업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6., 2022.12.30.>

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2. 삭제 <2022.12.30.>

3. 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사항

6. 경기복지재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4.24.>

8. 과 소관 비영리 법인(사회복지, 사단, 재단),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4.>

9. 국 소관 비영리 법인(사회복지, 사단, 재단) 설립허가, 비영리 민간단체 신규등록, 행정처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4.>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2.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2.12.30.>

15. 삭제 <2022.12.30.>

16. 삭제 <2022.12.30.>

17. 삭제 <2022.12.30.>

18. 삭제 <2022.12.30.>

19. 서민금융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20.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1.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운영에 관한 사항

22.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3.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2호에서 이동 <2022.12.30.> ]

④ 복지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4.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12.30.>

6. 삭제 <2022.12.30.>

7. 노숙인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숙인 정상복귀(Re-start) 사업에 관한 사항

9. 사회공헌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사회적일자리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광역자활사업에 관한 사항

13.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14.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6.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9.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20.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6.19.]

22.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3. 무한돌봄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4. 경기도형 긴급복지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5. 긴급복지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6. 시ㆍ군 사례관리 컨설팅, 모니터링, 평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7.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8.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9.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운영 [신설 2022.12.30.]

30. 과 소관 비영리 법인(사회복지, 사단, 재단),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4.]

⑤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증진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고령화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주거의료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가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9.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종합상담사업에 관한 사항

11. 장사에 관한 사항

12. 장사시설 운영관리 및 확충지원에 관한 사항

13. 장사법인(재단법인) 설립허가, 지도ㆍ감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2023.4.24.>

14.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15. 요양보호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16., 2023.4.24.>

1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8. 장례지도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3.16.]

19.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3.16.]

20. 삭제 <2022.12.30.>

21. 과 소관 비영리 법인(사회복지, 사단, 재단),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4.]

[제6항에서 이동 <2022.12.30.> ]

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등록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가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에 관한 사항

7. 으뜸장애인상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10.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0.03.16.>

1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0.03.16.>

14.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16. 여성장애인 교육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8.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의 운용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3.16.]

20. 삭제 <2020.03.16.>

21. 삭제 <2020.03.16.>

22. 삭제 <2020.03.16.>

23. 과 소관 비영리 법인(사회복지, 사단, 재단),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4.]

[제7항에서 이동 <2022.12.30.> ]

⑦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03.16.]

1.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탈시설에 관한 사항

3. 과 소관 비영리 법인(사회복지, 사단, 재단),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4.24.]

4.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분야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0.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8항에서 이동 <2022.12.30.> ]

제14조(보건건강국) ① 보건건강국에 보건의료정책과·의료자원과·감염병관리과·건강증진과·응급의료과·정신건강과·식품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4.5.29.>

② 보건건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보건의료정책과장·의료자원과장·감염병관리과장·건강증진과장·응급의료과장·정신건강과장·식품안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3.21., 2024.5.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건강국장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7.>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4.5.29.]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취약계층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8.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통계사업에 관한 사항

10.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

11. 암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2.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13. 방문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14. 돌봄·의료 원스톱센터에 관한 사항

15. 광역치매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16.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7.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18.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노동자 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사항

20. 보건의료정책과 소관 분야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21. 보건환경연구원 지도·감독(보건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의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4.5.29.]

1. 의약무 관계법령 업무에 관한 사항

2. 의약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취급자 허가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의료기기 판매업‧수리업 등에 관한 사항

5. 헌혈,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

6. 국제의료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사항

8. 의료 해외진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국제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의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의료관광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2. 해외 나눔의료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관한 사항

14. 충무계획 수립 및 자원조사, 비축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의약 육성ㆍ지원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6.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사항

17. 경기도의료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1. 공공병원 신축·증축에 관한 사항

22. 안성휴게소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4.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관한 사항

25.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26. 의료자원과 소관 분야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4.5.29.]

1. 감염병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2. 감염병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신종 감염병 및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관리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

5. 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거점병원 관리 및 감염병관리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관련 신속대응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8. 만성질환(결핵, 성병, 에이즈)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결핵, 에이즈 관련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0. 민간ㆍ공공협력(PPM)사업 및 결핵정보 감시체계 운영관리

11. 급성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12. 생물테러 대응 및 생물테러 개인보호장비 비축에 관한 사항

13.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관리에 관한 사항

14.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관리에 관한 사항

15. 경기도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법정감염병, 지정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18. 국가 격리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만성질환(한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말라리아퇴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1. 공수병 관리에 관한 사항

22. 역학조사 기술지원 및 자문 등에 관한 사항

23.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24.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25. 감염병 표본감시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6. 집단설사환자 신고·관리에 관한 사항

27. 감염병 역학조사 및 역학조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

28. 예방접종사업에 관한 사항

29. 예방접종 백신 수급 및 이상 반응에 관한 사항

30.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1. 감염병관리과 소관 분야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⑦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4.5.29.]

1.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3.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5. 아토피ㆍ천식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6.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7.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8. 산후조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난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13. 희귀 난치성질환자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14. 신체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15. 비만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16. 여성ㆍ어린이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17. 모바일헬스케어사업에 관한 사항

18. 취약계층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9.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0.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

21. 경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관한 사항

23.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 비영리 사단ㆍ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의료법인 제외)

⑧ 응급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4.5.29.]

1. 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응급의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사항

5.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7. 소아응급 진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항

9.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사항

10.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1. 외상의료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난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3.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응급의료과 소관 분야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6. 경기도 중독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정신질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8. 자살예방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9. 자살예방시스템 확충에 관한 사항

10.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1.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2.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살위기개입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살 수단통계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16. 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및 통계분석

17. 경기도립 정신병원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관한 사항

18. 정신의료기관 관리 지도 ㆍ 감독 등에 관한 사항

19.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ㆍ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20.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정신건강응급대응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2. 정신질환자 재활촉진에 관한 사항

23. 도 재난심리지원단 구성 및 재난심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4. 정신건강과 소관분야 비영리 사단ㆍ재단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정신건강과 소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26.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27.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8. 정신응급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24.5.29.>

30. 삭제 <2024.5.29.>

31.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⑩ 식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주, 영양사, 조리사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6.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식품접객업 허가 제한 및 공중위생업소 행위제한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8. 식품위생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9.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식품위생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1. 식품첨가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2. 건강기능식품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입식품 등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4.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관한 사항

15. 모범음식점 관리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16.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7. 건강기능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

18.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20. 식품위생감시원 임명에 관한 사항

21. 식품동원 등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2.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위생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23. 공중위생 관련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4. 식품위생업소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5. 집단급식소 시설개선 및 위생안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6. 위해식품 등 판매금지 및 긴급대응에 관한 사항

27. 신고포상금 지원 및 소비자 불만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28. 식품산업진흥 및 발전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29. 국민영양조사ㆍ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30. 식생활안전 및 영양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31.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에 관한 사항

32. 부정불량식품 관리 및 지도 ㆍ 감독에 관한 사항

33. 농ㆍ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4. 유통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5. 식품안전과 소관 분야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29.>

36. 식품안전정책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5.29.]

37. 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8.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9.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0. 안심식당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1. 그 밖의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제37호에서 이동 <2022.12.30.> ]

[전문개정 2020.10.1.]

제15조 [ 제29조의2 로 이동 <2022.12.30.> ]

제16조(문화체육관광국) ① 문화체육관광국에 문화정책과ㆍ종교협력과ㆍ콘텐츠산업과ㆍ예술정책과ㆍ체육진흥과ㆍ문화유산과ㆍ관광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2.12.30., 2023.12.13.>

②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문화정책과장ㆍ종교협력과장ㆍ관광산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콘텐츠산업과장ㆍ예술정책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문화유산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01.02., 2022.12.30., 2023.12.13., 2024.1.10.>

③ 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3.>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2. 문화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의2.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4.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어문화 활성화 및 수어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6.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문화기반시설(공연시설 제외)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9.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0. 경기상상캠퍼스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기문화재단(소속기관 중 경기문화재연구원 제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문화 홍보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3.12.13.>

14. 삭제 <2023.12.13.>

15. 삭제 <2023.12.13.>

16. 삭제 <2023.12.13.>

17. 삭제 <2023.12.13.>

18. 삭제 <2023.12.13.>

19. 삭제 <2023.12.13.>

20. 삭제 <2023.12.13.>

21. 삭제 <2023.12.13.>

22. 삭제 <2023.12.13.>

23. 삭제 <2023.12.13.>

24. 삭제 <2023.12.13.>

25. 삭제 <2023.12.13.>

26. 도자산업 육성 및 한국도자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20.]

[제25호의2에서 이동 <2023.12.13.> ]

27.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6호에서 이동 <2023.12.13.> ]

④ 종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3.]

1. 종무정책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종교 간 협력 및 연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종교 활동 실태에 관한 조사(통계)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종교 관련 법인의 설립허가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통사찰의 지정ㆍ지원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불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8. 개신교 및 천주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유교, 향교, 민족종교 및 기타종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종교문화의 전승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1.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공직자 종교 차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종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⑤ 콘텐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12.13.> ]

1. 콘텐츠산업 육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콘텐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기술 개발 및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콘텐츠 창작 및 창업 생태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영화 및 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음악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9. 만화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출판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저작권에 관한 사항

13. 경기콘텐츠진흥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한류월드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단지조성 기획에 관한 사항

15. 한류월드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부지공급에 관한 사항

16. 한류월드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입주업체 투자유치 및 홍보ㆍ마케팅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2.12.30.>

18. 한류월드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기반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19. 고양 방송영상밸리 용지보상 및 민원처리 관한 사항

20. 한류월드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공공인프라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21. 한류월드 및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 수립에 관한 사항

22. 고양 방송영상밸리 각종 부담금 및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⑥ 예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3.12.13.> ]

1. 예술정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술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문예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연시설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7. 경기아트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8. 삭제 <2021.3.29.>

9.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등에 관한 사항

10.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개정 2021.3.29.>

11. 공공조형물 건립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2. 전통공연예술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3. 예술 관련 법인의 설립 허가 및 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4.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중 예술인지원센터 및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4의2.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4의3.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5. 그 밖에 예술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⑦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3.12.13.> ]

1. 체육진흥정책에 관한 장단기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30.>

5. 국제체육교류 및 국제경기대회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세계요트대회 경기부문에 관한 사항

7.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도립 전문체육시설 확충ㆍ건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에 관한 사항

12. 체육시설 안전관리ㆍ점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14. 공공체육시설(도립전문ㆍ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및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의 안전관리점검 업무에 관한 사항

15. 경기도 수원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에 관한 사항

16.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체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7.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8. 전국 소년ㆍ장애학생ㆍ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19. 전국종합대회 참가 및 경기도종합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12.31.]

20. 종목단체 활성화 및 선수ㆍ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21.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22.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⑧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3.12.13.> ]

1. 문화재 지정ㆍ관리ㆍ활용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지정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재(보호구역)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발굴조사 및 매장문화재 보존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수리업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12.30.>

10. 실학현양 사업에 관한 사항

11. 경기문화재단 소속기관 중 경기문화재연구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재에 관한 사항 총괄

⑨ 관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23.12.13.> ]

1. 관광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단)지 지정ㆍ취소ㆍ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4. 관광특구 지정ㆍ취소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6. 관광호텔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관광사업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관광 상품 및 자원 홍보에 관한 사항

10. 관광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

12. 특색 있는 관광자원 상품개발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1.5.20.>

14. 항공관광에 관한 사항

15. 관광인프라 개발 및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시ㆍ군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지원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18. 관광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19. 경기관광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5.20.>

20. 경기도 관광협회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2. 경기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3.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4.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사항

[제22호에서 이동 <2022.12.30.> ]

제17조(농수산생명과학국 <개정 2022.12.30.>) ① 농수산생명과학국에 농업정책과ㆍ농식품유통과ㆍ친환경농업과ㆍ해양수산과ㆍ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농업정책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 · 친환경농업과장ㆍ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정비전, 농어촌정책개발 및 관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농어민대상 선정 및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업인 육성 및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6. 농촌활력 증진에 관한 사항

7.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농촌체험 관광마을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시민 유치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농업기술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에 관한 사항

12.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14. 삭제 <2021.3.29.>

15.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

16. 농식품분야 R&D, 벤처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17. 미래 도시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18. 농어촌 주택개량에 관한 사항

19.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20.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1. 한계농지에 관한 사항

22. 경기도 먹거리 전략에 관한 사항

23.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4.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25.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개정 2022.1.13.>

26. 남북농업 교류 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2021.3.29.]

2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식품 유통관련 시책개발 및 역점사업

2.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3. 농산물유통센터 및 산지유통센터 운영지도

4.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5. GAP인증시설 관리

6.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8.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10.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11. 전통주 주류제조면허 및 식품명인 추천에 관한 사항

12. 전통식품산업 진흥 및 한식산업 육성

13. 외식산업 및 우수외식업지구 육성

14. G마크 통합브랜드 육성 관리

15. 광역브랜드(G+Rice, 잎맞춤 등)지원 및 관리

16. 경기사이버장터(KGFarm) 및 농정통합시스템 운영

17. 직거래 활성화 및 농산물 프로모션 추진

18.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

19. 농산물 물가대책

20. 농산물 안정성 조사 및 관리

21. 농식품 수출확대 및 촉진

22. 해외판촉전 개최 및 해외마케팅사업

23. 농식품 수출농산물 생산 및 육성

24. 수출전문단지 관리에 관한 사항

25. 농식품 R&D정책 및 사업관리

26. 경기인삼명품화사업

27. 농ㆍ축ㆍ수산물 및 음식점 원산지 관리에 관한 사항

28. 농축수산물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9.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⑤ 친환경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에 관한 사항

4. 친환경학교농장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종자관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공익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7.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8.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에 관한 사항

9. 정부양곡관리(공공비축 포함)에 관한 사항

10. 정부양곡할인지원에 관한 사항

11. 식량작물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12. 쌀 수급안정화 및 쌀 전업농 육성에 관한 사항

13. 쌀 소비 확대에 관한 사항

14. 경기미 품질고급화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농기계임대사업 및 농업기계화 사업에 관한 사항

17.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8. 과수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19. 화훼작물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0. 채소작물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1. 특용작물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2. 과일간식 지원에 관한 사항

23.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관한 사항

24. 종자산업 육성 및 종자업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25. 농산물 의무자조금에 관한 사항

26. 농업재해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7.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8. 배수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29. 방조제·수리시설 개보수에 관한 사항

30. 농업용 저수지 관리에 관한 사항

31. 농업용수 개발·공급에 관한 사항

32. 농로 확·포장사업에 관한 사항

3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34.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5. 경축순환농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⑥ 해양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수산발전 및 해양수산업발전, 수산업·어촌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촌발전 기반 및 환경조성,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의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마리나항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어항 지정·관리, 어항 배후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귀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양관광의 진흥 및 해양수산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

10.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등록에 관한 사항

11. 수산자원관리 및 수산자원의 회복·조성에 관한 사항

12.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어선등록 및 안전조업에 관한 사항

14. 낚시산업ㆍ유어장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연안관리·정비사업 및 해양공간계획, 수로조사에 관한 사항

17.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도서개발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19. 친환경어업육성 및 유기수산물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20. 수산물 유통·관리 및 수산가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1. 소금산업 및 해양심층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22. 관상어산업 육성·지원 및 수족관 등록·운영 등에 관한 사항

23. 수상레저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도서지역 주민 편의를 위한운임 및 유선·도선운항 지원

25. 해양수산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6. 해양수산관련 재해·재난 및 해사안전에 관한 사항

27. 어업인 및 해양수산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8. 어업지도선 관리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29.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0. 경기국제보트쇼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31. 해양레저관광분야 정책 개발ㆍ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32.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33.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34. 그 밖에 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⑦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급식운영 계획수립 및 운영에 사항

2. 학교급식 및 친환경유통센터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및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시군급식지원센터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친환경공공급식 확대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친환경학교급식(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품) 시책개발 및 역점사업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 참여업체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12. 친환경학교급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 및 구매에 관한 사항

14. 식생활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학교급식 관련 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16. 학교급식 계약재배 및 품목개발에 관한 사항

17. 학교급식 회계운영 및 정산관리에 관한 사항

18. 학교급식 가격 및 유통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19. 군납 추진에 관한 사항

20.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제29조의4에서 이동 <2022.12.30.>]

제18조(평생교육국) ① 평생교육국에 평생교육과ㆍ교육협력과ㆍ청소년과ㆍ도서관정책과를 둔다.

② 평생교육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평생교육과장ㆍ교육협력과장ㆍ도서관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청소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2. 도 추진 교육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식(GSEEK)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4. 인성함양 등 평생교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5. 평생학습마을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평생학습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11.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

12.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13. 교육국제화 특구지정에 관한 사항

14. 경기도 인성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15. 온라인 평생교육 업무에 관한 사항

16.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17.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18. 경기도 문해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19. 아동ㆍ청소년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20. 경기도평생학습대상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21. 경기도 청소년 사회참여활동 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2. 경기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에 관한 사항

[제21호에서 이동 <2022.12.30.> ]

④ 교육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유해 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4. 경기도 학생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9.09.10.>

6.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ㆍ진학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7.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12.30.>

9. 교육관련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사항

1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용지의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1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사항

14. 대학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학교에 관한 사항

17. 대학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대학 간 국제 교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9. 대학생 사회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0. 경기도 송파학사 지원에 관한 사항

21.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2. 경기도기숙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3. 국내외 대학생 장기현장 실습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4.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⑤ 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립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방과후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예술제ㆍ연극제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보호 및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사항

1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3.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16.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복지시설(쉼터 및 자립지원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

⑥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기도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정책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작은도서관 조성에 관한 사항

10.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제19조(여성가족국) ① 여성가족국에 여성정책과ㆍ가족다문화과ㆍ보육정책과ㆍ아동돌봄과ㆍ고용평등과를 둔다. <개정 2020.10.1., 2022.12.30.>

② 여성가족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여성정책과장ㆍ가족다문화과장ㆍ보육정책과장ㆍ아동돌봄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고용평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0.1., 2022.12.30.>

③ 여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2. 여성지위향상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성평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분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여성단체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3.29.>

8. 여성정책 개발 및 종합추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0.03.16.>

10.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11. 양성평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2. 성주류화 추진에 관한 사항

1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0.03.16.>

15. 삭제 <2020.03.16.>

16. 삭제 <2020.03.16.>

17. 삭제 <2020.03.16.>

18. 삭제 <2020.03.16.>

19. 여성권익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1.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1의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2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23.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4.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국 소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 허가(등록) 및 행정처분(말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26.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가족다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족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위기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의2. 1인가구 지원 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개정 2021.5.20.>

5.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5의2.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6.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7. 한부모가족 지원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의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8. 여성 및 가족 관련 저출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9. 다문화가족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10.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에 관한 사항

1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12. 다문화 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사항

1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15.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6.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7. 가족다문화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8. 아이돌봄지원사업 및 광역거점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19.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⑤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육교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3.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5.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6.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7.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8.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2., 2020.03.16.>

9.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9의2.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0. 0세아 전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12. 어린이집 컨설팅(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12의2.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3. 보육시설 이용불편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의2. 어린이집 특성별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4. 삭제 <2020.03.16.>

15. 삭제 <2020.03.16.>

16.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17. 경기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개정 2021.3.29.>

18. 장ㆍ단기 영유아 등 인성 함양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9. 올바른 맞춤형 인성함양 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20. 영유아 생활체험실 설치 운영 [신설 2020.03.16.] <개정 2021.3.29.>

21. 보육정책과 소관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22. 보육정책과 소관 비영리 사단·재단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⑥ 아동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4.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6. 아동복지시설 등 퇴소 아동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아동양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동생활가정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5. 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6. 아동복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17. 아동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0.01.02.>

19.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0.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3.4.11.>

⑦ 고용평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20.03.16.]

1. 여성인력개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여성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 인력개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5.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인력개발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

7. 여성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 운영 등 인터넷 중독예방 및 해소에 관한 사항

9.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0. 고용평등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20조(분장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행정(2)부지사는 감사담당관,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건강증진과장 및 고용평등과장의 소속 실‧국 분장사무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7.16., 2022.12.30., 2024.1.10.>

[전문개정 2020.03.16.]

제21조(균형발전기획실) ① 균형발전기획실에 비상기획관ㆍ기획예산담당관ㆍ균형발전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회계담당관ㆍ군협력담당관ㆍ비상기획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비상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며, 기획예산담당관ㆍ군협력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균형발전담당관ㆍ행정관리담당관ㆍ회계담당관ㆍ비상기획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③ 비상기획관은 제9항의 사무에 관하여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30., 2023.4.11.>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실ㆍ국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3. 광역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4. 간부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회 및 정당에 관한 사항

7. 도정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0.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0.03.16.>

12. 법률자문관 및 자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기북부 중ㆍ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14. 대규모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5. 도정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16. 북부 시ㆍ군 연계 및 상생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7. 경기연구원(북부연구센터) 연계ㆍ협업에 관한 사항

18. 북부청 주요사업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19. 북부청사 예산현황 파악 및 관리

20. 예산편성 및 운용 관리

21. 예산배정(재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3.16.]

22. 예산전용ㆍ이용ㆍ이체에 관한 사항

23. 예산관련사업의 재정합의

24.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3.16.]

25. 조정교부금 제도 운영

26. 시ㆍ군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지도

27. 국비보조사업 관리

28. 지방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29. 지방재정 투자 심사에 관한 사무

30.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3.16.]

31.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31의2. 기관공통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32. 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3.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에 관한 사항

34. 국가정보통신망에 관한 사항

35.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6.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7.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온나라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40.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

41. 정보화마을 추진에 관한 사항

42. 행정정보 통신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통신보안 및 국가비상 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6. 경기북부 지역 정책연구과제 수행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47. 경기북부 정책스터디 운영 및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48.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현황 및 추진 관리에 관한 사항

49. 제도 및 규제개선, 지역 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50. 경기북부 지역 현안사항 관리ㆍ조정에 관한 사항

51. 경기북부 발전 제안(도민, 공무원) 관리에 관한 사항

52.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 및 스마트워크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개정 2024.5.5.29.>

53. 평화안보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3.]

54.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3호에서 이동 <2023.7.3.> ]

⑤ 균형발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03.16.>

4. 삭제 <2020.03.16.>

5.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7.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10.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에 관한 사항

11.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12. 삭제 <2020.03.16.>

13. 행정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15. 낙후지역 정주환경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7. 생활SOC추진단 운영 및 사업총괄에 관한 사항

⑥ 행정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청 소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2.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3. 청사에 대한 자체방호 및 예비군ㆍ직장 민방위대의 운영

4.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

6.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무관리, 공인 및 기록물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

8. 민원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민원서류 접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고객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1. 여권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1.02.>

12. 시ㆍ군의 지도감독 및 연락조정에 관한 사항

13. 시ㆍ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 활성화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15. 민주화관련자의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

16.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ㆍ지원에 관한 사항

17. 경기도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

18. 지역ㆍ중앙 이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19. 선거 투표에 관한 사항

20. 일반 및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

21.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2. 공무원의 충원, 임용,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23. 공무원의 비밀취급 인가 및 인사 일반사무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24.5.29.>

25. 공무원 사기 진작에 관한 사항

26. 경찰협조 업무에 관한 사항

27. 삭제 <2019.09.10.>

28.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29. 행정도서관 및 광장 북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

30. 북부청사 광장 운영에 관한 사항

31. 삭제 <2024.5.29.>

⑦ 회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입ㆍ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검사 및 물품의 검수에 관한 사항

5. 북부청(북부소방재난본부 제외) 공사ㆍ용역과 물품의 구매ㆍ제조 등 계약에 관한 사항

6. 북부청 소속기관(소방학교 및 소방서 제외) 공사(추정가격 1억원 초과), 용역 및 물품의 구매제조(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의 입찰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도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사ㆍ관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 감독 지원에 관한 사항

11. 북부청사 광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2. 회의실 음향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9.]

⑧ 군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관군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군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군 사기진작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군관련 지역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군협력전문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군사시설물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1.3.29.>

10. 한미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1. 한미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1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민군협력에 관한 사항

14.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관련 주한미군 출입, 요청, 조사, 회의 및 통역ㆍ번역 등 주한미군 협력사무에 관한 사항

15. 주한미군 주둔지역 등에 대한 피해방지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7. 반환공여지 투자유치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⑨ 비상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3.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5.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6. 중점관리업체 자원조사에 관한 사항

7.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8.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동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 시설ㆍ장비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민방위 업무 등에 관한 사항

12. 도민 안보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3.7.3.>

14. 북한 관련 테러대응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무요원 총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전시병무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경보에 관한 사항

제22조(평화협력국) ① 평화협력국에 평화협력과ㆍ평화기반조성과ㆍDMZ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0.10.1., 2022.12.30.>

② 평화협력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평화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평화기반조성과장ㆍDMZ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0.1., 2022.12.30.>

③ 삭제 <2023.6.7.>

④ 평화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2.7.22.>

2. 삭제 <2022.7.22.>

3. 국 소관 인사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4. 평화협력 추진 업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평화협력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평화협력 관련 도의회,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7. 평화협력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8. 평화협력 관련 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평화협력 관련 포럼, 자문위원회, 토론회,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0. 삭제 <2020.10.1.>

11.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0.]

12.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0.]

13.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0.]

14.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 관련 국내ㆍ외 학술회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4.20.]

15. 국제평화교류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6. 국제평화교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신설 2022.12.30.]

⑤ 평화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0.04.20.>

2. 삭제 <2020.04.20.>

3. 삭제 <2020.04.20.>

4. 삭제 <2020.04.20.>

5. 남북 SOC 등 기반시설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남북 경제협력사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7. 통일경제특구유치 및 개발에 관한 사항

8. 평화ㆍ통일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9. 이산가족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10.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1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⑥ DMZ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DMZ 보전, 개발, 정책 등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DMZ 관련 사업의 중앙부처와의 대외협력 추진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3. DMZ 브랜드 개발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4. DMZ 관련 관광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5. DMZ 관광 정책에 관한 사항

6. DMZ일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7. 임진각 및 통일촌 주변 통일관광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DMZ 일원 평화누리길에 관한 사항

9.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0. DMZ일원 생태 보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23조(노동국) ① 노동국에 노동정책과ㆍ노동권익과ㆍ노동안전과ㆍ외국인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노동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노동정책과장ㆍ노동권익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노동안전과장ㆍ외국인정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익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04.20., 2020.10.1., 2022.12.20.>

④ 노동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노동행정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노동자권익보호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4. 노사화합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5. 노동자ㆍ노동단체ㆍ노동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6.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노ㆍ사ㆍ민ㆍ정 협업과제 추진 및 노동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8.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9. 노ㆍ정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노동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 기간제근로자 노임단가 책정에 관한 사항

1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3. 민간부문 비정규직 고용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4.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한 사항

15.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6. 생활임금조례 운영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상병수당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1.]

18.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

19.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20.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교섭 추진에 관한 사항

21. 공무직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공무직 인사 및 복무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3. 공무직 후생복지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4. 공무직 및 청원산림보호직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24의2.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24의3. 경기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25. 그 밖에 노동국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노동권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동권익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 삭제 <2022.12.30.>

3. 노동권익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30.>

5. 삭제 <2022.12.30.>

6. 삭제 <2022.12.30.>

6의2. 삭제 <2022.12.30.>

7. 취약 노동계층 지원시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8. 삭제 <2022.12.30.>

9. 노동권익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10.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1. 노동상담 및 구제 지원에 관한 사항

12.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마을노무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노동권익 교육에 관한 사항

16. 공공 및 민간 부분 노동권 교육에 관한 사항

17.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8.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9.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개정 2022.12.30.>

20. 삭제 <2022.12.30.>

21.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⑥ 노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 보상 지원 강화 및 예방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무직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5. 감정노동자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7.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 총괄

8.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정책 연도별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법령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3.29.>

6. 외국인 관련 각종 통계ㆍ제도개선ㆍ법령정비 홍보에 관한 사항

7. 비영리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외국인주민 화합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

9.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인권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주민 차별ㆍ부당행위 등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 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13.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 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16.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

18. 외국인주민 적응지원에 관한 사항

19. 외국인주민 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20. 외국인주민 정착 및 생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1. 유학생 및 외국국적 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22.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고용(취업) 방지에 관한 사항

23.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제6항에서 이동 <2022.12.30.> ]

제24조(건설국) ① 건설국에 건설정책과ㆍ건설안전기술과ㆍ도로정책과ㆍ도로안전과ㆍ하천과를 둔다. <개정 2020.10.1., 2024.1.10.>

② 건설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건설정책과장ㆍ도로정책과장ㆍ도로안전과장ㆍ하천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건설안전기술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10.>

[전문개정 2020.10.1.]

③ 건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0.1., 2024.1.10.>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2. 건설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2.30.>

4. 삭제 <2020.10.1.>

5. 삭제 <2020.10.1.>

5의2.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10.1.>

7. 삭제 < 2020.10.1.>

8. 삭제 <2020.10.1.>

9. 삭제 <2020.10.1.>

10. 삭제 <2020.10.1.>

11. 삭제 <2020.10.1.>

12. 삭제 < 2020.10.1.>

13. 삭제 <2020.10.1.>

14. 삭제 <2020.10.1.>

15. 삭제 <2020.10.1.>

16. 삭제 <2020.10.1.>

17.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8. 건설업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및 점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타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22. 삭제 <2020.10.1.>

2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20.10.1.>

25.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현장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26.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27.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28.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29. 불공정 거래 건설사업자 근절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30. 그 밖에 건설국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0.1.]

1. 삭제 <2022.12.30.>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3.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4. 삭제 <2022.12.30.>

5. 일괄ㆍ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기본ㆍ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술제안서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6.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지원 및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7.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8. 대형공사, 특정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의 입찰방법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9.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0.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1. 일괄ㆍ대안,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안내서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2.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3. 건설공사의 시공자문, 시공ㆍ품질검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5.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6.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7. 건설산업 BIM 적용지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8.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9. 건설산업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0.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⑤ 도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국가간선도로의 계획 및 건설에 관한 사항

3. 광역도로에 관한 사항

4.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에 관한 사항

5. 국지도 건설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방도 건설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재정비)에 관한 사항

8. 비관리청공사 허가에 관한 사항

9. 지방도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0. 도로관련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1. 유료도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도로 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3. 도로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⑥ 도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로 안전 분야의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로정비ㆍ심사에 관한 사항

4.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분야 수해, 설해 등에 관한 사항

7. 도로안전분야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8.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로점용(연결) 및 사도에 관한 사항

10. 도로개선(위험도로 구조개선, 지방도 선형개량, 지방도 보도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

1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관한 사항

1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회전교차로 포함)에 관한 사항

14. 위임국도 업무에 관한 사항

15. 자유로휴게소 운영에 관한 사항

16.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에 관한 사항

17.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18. 자전거도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9. 자전거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도로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21. 포장, 교량, 비탈면 등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사항

22.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

23. 도로 등 손괴원인자ㆍ파손 신고포상금에 관한사항

24. 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국가간선도로의 준공 이후 관리에 관한 사항

25. 도로안전과 소관 예산 재배정사업에 대한 국지도ㆍ지방도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및 비관리청 사업인가에 관한 사항

26. 삭제 <2022.12.30.>

27. 삭제 <2022.12.30.>

⑦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2. 폐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유재산(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4. 치수사업 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승인ㆍ조정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6. 골재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설계ㆍ감리 등 하천용역에 관한 사항

8. 하천공사 관련 보상에 관한 사항

9. 하천의 개수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10.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제25조(교통국) ① 교통국에 광역교통정책과ㆍ버스정책과ㆍ광역버스과ㆍ택시교통과ㆍ교통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4.1.10.>

② 교통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광역교통정책과장ㆍ버스정책과장ㆍ광역버스과장ㆍ택시교통과장 및 교통정보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10.>

③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1의2. 경기교통공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9.10.] <개정 2021.3.29.>

2. 교통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10.1.>

4. 삭제 <2020.10.1.>

5.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10.1.>

7. 삭제 <2020.10.1.>

8.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0.10.1.>

10. 삭제 <2020.10.1.>

11. 삭제 <2020.10.1.>

12.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교통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0.10.1.>

15. 삭제 <2020.10.1.>

16.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7.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대규모 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9.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0.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1. 광역교통 특별회계 및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22. 지구교통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경기도교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4.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5. 교통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6. 그 밖의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호에서 이동 <2022.12.30.> ]

④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국가대중교통기본계획 연계)

2. 삭제 <2024.1.10.>

3. 삭제 <2024.1.10.>

4. 마을버스ㆍ전세버스ㆍ특수여객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5. 버스업체 운수종사자 현황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1.10.>

7. 버스노선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일반형, 좌석형) <개정 2024.1.10.>

8. 시내버스 교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일반형, 좌석형) <개정 2024.1.10.>

9.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일반형, 좌석형) <개정 2024.1.10.>

10. 시내버스 인ㆍ면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일반형, 좌석형) <개정 2024.1.10.>

11. 삭제 <2024.1.10.>

12. 경기심야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일반형, 좌석형) <개정 2024.1.10.>

13. 삭제 <2024.1.10.>

14. 버스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4.1.10.>

16.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및 교통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17. 교통카드 이용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8. 수도권통합요금제 시행에 관한 사항

19. 통합요금제 환승손실금 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시내버스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1. 시내버스 요금 및 요율 조정에 관한 사항

22.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관한 사무(승합차)

23.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방안에 관한 사항

24. 버스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5. 시내버스 공공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일반형, 좌석형) [신설 2024.1.10.]

26. 교통소외 지역 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27.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⑤ 광역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0.>

1. 공공버스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광역 2층버스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기 급행버스 도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1.10.>

5. 광역버스 좌석 예약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6. 광역버스 환승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1.10.>

9. 삭제 <2024.1.10.>

10. 삭제 <2019.09.10.>

11. 삭제 <2024.1.10.>

12.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관련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13. 삭제 <2024.1.10.>

14.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15. 삭제 <2019.09.10.>

16. 삭제 <2019.09.10.>

17. 삭제 <2019.09.10.>

18. 삭제 <2019.09.10.>

19. 삭제 <2019.09.10.>

20. 삭제 <2019.09.10.>

21. 버스노선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직행좌석형, 광역급행형) [신설 2024.1.10.]

22. 시내버스 교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직행좌석형, 광역급행형) [신설 2024.1.10.]

23.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직행좌석형, 광역급행형) [신설 2024.1.10.]

24. 시내버스 인ㆍ면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직행좌석형, 광역급행형) [신설 2024.1.10.]

25. 심야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직행좌석형, 광역급행형) [신설 2024.1.10.]

26.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27. 시외버스 터미널ㆍ정류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28.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29. 광역버스 노선개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30. 간선(광역) 급행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⑥ 택시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택시정책 및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2. 택시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사항

3. 택시요금의 기준 및 요율 결정 조정에 관한 사항

4. 택시 사업구역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

5. 택시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6.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택시, 자동차 대여사업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8.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관한 사무(승용차)

9. 삭제 <2020.10.1.>

10. 삭제 <2020.10.1.>

11. 자동차등록ㆍ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2. 자동차관리사업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3. 주정차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4. 일반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5.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6. 건설기계사업(정비ㆍ매매ㆍ폐기ㆍ대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7.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18. 삭제 <2021.10.6.>

19.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⑦ 교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보 기획에 관한 사항

2.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5. 교통정보 연계ㆍ제공에 관한 사항

6. 교통방송에 관한 사항

7. 버스정보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8. 버스기반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교통DB 구축ㆍ갱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여객 기종점(O/D) 통행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통정보 사무에 관한 사항

12. 도내 속도조사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

13. 지능형교통체계(ITS)에 관한 사항

14.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5.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16. 유비쿼터스 (U-교통)에 관한 사항

17. 마을버스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8. 교통정보 및 버스정보제공 서비스 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으로 이동]

제26조(철도항만물류국) ① 철도항만물류국에 철도정책과ㆍ철도운영과ㆍ철도건설과 ‧ 물류항만과를 둔다.

②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철도정책과장ㆍ철도운영과장ㆍ철도건설과장 ‧ 물류항만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철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철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GTX 구축계획에 관한 사항

4. GTX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GTX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고속철도 건설 협의에 관한 사항

7. 고속철도망 구축 및 건설에 관한 사항

8. 고속철도 건설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9.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10. 광역철도 재정에 관한 사항

11. 광역철도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3. 광역철도 건설사업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4. 미연결 구간 광역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항

15. 광역철도 분담금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16. 경기도 도시철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7.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18.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19. 도시철도 재정에 관한 사항

20. 도시철도 관련 일반 업무에 관한 사항

21. 신교통수단(철도) 시행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2. 일반철도 건설 협의에 관한 사항

23. 일반철도망 구축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4. 일반철도 건설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5. 경기도 남북철도 구축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철도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도 운영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2. 도시철도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철도 환승손실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철도 운영방안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철도이용객 증대방안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철도 안전에 관한 사항

7. 삭도ㆍ궤도에 관한 사항

8. 철도역 연계환승체계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10. 환승시설(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11. 환승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철도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시행 철도건설 안전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도 시행 철도건설 안전사고 조사 및 진단에 관한 사항

3. 도 시행 철도건설 품질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4. 도 시행 철도건설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5.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철도건설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7.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대외협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철도건설사업의 설계·시공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철도건설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철도건설 궤도에 관한 사항

11. 철도건설 건축 및 역사설비에 관한 사항

12. 철도건설(토목, 궤도, 역사설비) 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에 관한 사항

13. 철도 전기·전력 및 신호·통신에 관한 사항

14. 철도건설 차량기지 등 기계설비(역사설비 제외)에 관한 사항

15. 차량제작 발주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도 시행 철도건설사업 관련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⑥ 물류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항만 정책개발·기획에 관한 사항

2. 평택항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항만마케팅 및 서비스제고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평택항 마린센터, 홍보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기평택항만공사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항만배후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화물자동차 관련 협회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9의2.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0. 물류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0의2.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1. 물류단지 수요조사 및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2. 지방물류정책위원회 및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물류단지 지정 및 승인,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3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4.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사항

15.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6. 항공에 관한 사항

제27조(축산동물복지국 <개정 2022.12.30.>) ① 축산동물복지국에 축산정책과ㆍ동물방역위생과ㆍ동물복지과ㆍ반려동물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2.12.30.]

②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축산정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위생과장ㆍ동물복지과장은 각각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반려동물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2.12.30.]

③ 축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2. 축산산림 행정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3.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축산관련단체 및 양축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축산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6. 축산 ICT 융복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7.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

7의2. 퇴비 부숙도 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8. 축산업 등록 및 친환경 축산 육성에 관한 사항

9. 한우육성 및 낙농진흥에 관한 사항

10. 양돈 및 양계, 그 밖의 가축 육성에 관한 사항

11. 초지 및 조사료 생산에 관한 사항

12. 사료관리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3. 가축개량에 관한 사항

14. 에코팜랜드 조성에 관한 사항

15.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의2. 경기도 축산농장 동물복지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3.]

17.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03.16.]

18. 축사(곤충)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0.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제도(피해보전금지원 및 폐업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21. 축산물 사육단계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가축통계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22.1.13.>

24. 축산물 수급안정 및 경영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5. 반려동물 유통사료 품질 및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

26. 축산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7. 곤충산업 육성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28. 축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9.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8호에서 이동 <2022.12.30.> ]

④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의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가축전염병 예방추진에 관한 사항

3. 조류질병 예방 및 방역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가축방역교육, 가축방역소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 관리 및 상황별 대응에 관한 사항

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8.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9. 공수의, 동물병원 및 동물약사 감시에 관한 사항

10. 공중방역수의사 관리에 관한 사항

11.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2. 부정축산물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3. 축산물 검사에 관한 사항

14. 축산물 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15.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16. 축산물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축산물 도매시장 유통에 관한 사항

18. 축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

19. 축산물 유통 및 안정화 대책에 관한 사항

20. 우수축산물 직거래 지원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21.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2. 축산 식품산업에 관한 사항

23. 동물위생시험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4. 가축 매몰지 현황 총괄관리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25.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6.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⑤ 동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동물보호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동물보호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9. 삭제 <2022.12.30.>

10. 삭제 <2022.12.30.>

1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12.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14. 동물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3.>

15.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6. 동물등록제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호에서 이동 <2022.12.30.> ]

17.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호에서 이동 <2022.12.30.> ]

18.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2.12.30.>

20. 삭제 <2022.12.30.>

21. 장애인 보조견 선발, 훈련,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야생동물 구조, 치료, 재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22.12.30.>

24.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25.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개정 2021.3.29.>

26. 삭제 <2022.12.30.>

27. 야생동물생태보전학습장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28. 맹견 관리 및 기질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9. 민간동물보호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0. 동물학대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1.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2. 동물보호법 준수 관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⑥ 반려동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반려동물 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 문화교육 및 입양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항 사항

5.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우미견 나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반려동물 테마파크 동물 선발, 훈련, 입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고양이 입양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고양이 입양센터 내 고양이 선발, 훈련, 분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 삭제 <2020.03.16.>

제29조(경제투자실 <개정 2022.12.30.>) ① 경제투자실에 일자리경제정책과ㆍ지역금융과ㆍ공정경제과ㆍ기업육성과ㆍ소상공인과ㆍ산업입지과ㆍ국제경제협력과ㆍ투자통상과ㆍ규제개혁과를 둔다. <개정 2024.1.10.>

[전문개정 2022.12.30.]

② 경제투자실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일자리경제정책과장ㆍ지역금융과장ㆍ공정경제과장ㆍ국제경제협력과장ㆍ투자통상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기업육성과장ㆍ소상공인과장ㆍ산업입지과장ㆍ규제개혁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10.>

[전문개정 2022.12.30.]

③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2.12.30.>

2. 삭제 <2022.12.30.>

3. 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4. 지역경제 관련 정책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상공회의소에 관한 사항

6. 경제정책 개발ㆍ분석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2.12.30.>

8.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2.12.30.>

10.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고용정책) 수립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1. 삭제 <2022.12.30.>

12. 일자리 창출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3. 일자리 융합행정에 관한 사항

14. 일자리 정책·사업 관련 제도개선(지표개발, 법령개선 등)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22.12.30.>

16. 일자리위원회 및 경기도일자리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17. 일자리 관련 산ㆍ학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8. 중앙부처 일자리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19. 일자리 고용포럼에 관한 사항

20. 일모아시스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1. 일자리 관련 재정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2.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

23. 일자리 미스매치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24.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삭제 <2022.12.30.>

26. 시군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27. 경기도일자리재단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8. 취업근로자 직업안정 정책에 관한 사항

29. 일자리사업 시ㆍ군 평가ㆍ진단ㆍ시상에 관한 사항

30. 삭제 <2022.12.30.>

31. 중소기업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32. 삭제 <2022.12.30.>

33.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3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5.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6. 채용박람회, 취업상담, 알선에 관한 사항

37.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8. 기능 장려시책(기능경기대회 등)에 관한 사항

39. 재직자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40. 직업훈련(기관)에 관한 사항

41. 고용촉진 훈련에 관한 사항

42. 삭제 <2022.12.30.>

43. 숙련건설기능인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44. 산업통상자원 관련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5. 그 밖에 경제실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4호에서 이동

[제5항에서 이동 <2022.12.30.> ]

④ 지역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29.]

1. 금융 소외계층 등 대상 기본대출에 관한 사항

2. 저리 장기대출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대부업 관리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5. 금융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근거한 투자조합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7.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기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역화폐 운영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1. 지역화폐 시ㆍ군 지원에 관한 사항

12.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제6항에서 이동 <2022.12.30.> ]

⑤ 공정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공정경제 정책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공정경제위원회 운영, 정책 추진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및 공정거래 교육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 사업조정 및 경기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업의 동반성장, 사회적 책임 확산 정책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0.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12.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13. 계량업무 지도ㆍ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ㆍ다단계판매ㆍ후원방문판매ㆍ계속거래ㆍ사업권유거래ㆍ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ㆍ선불식 할부거래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담배수입판매업 관리, 담배 도ㆍ소매업의 지도ㆍ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공정거래 활성화 토론회 및 현장컨설팅 운영에 관한 사항

17.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유통ㆍ플랫폼거래 공정화 추진에 관한 사항

19. 하도급거래 공정화 추진에 관한 사항

20.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기업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10.>

1.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3.29.>

4. 경기도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공공물류센터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7. 광교테크노밸리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1.3.29.>

10. 품질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산업디자인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12.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업제품구매ㆍ유통에 관한 사항

14. 소규모기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15. 기업SOS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6.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시책 개발ㆍ추진에 관한 사항

17. 기업현안(애로)에 관한 사항

18. 공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9. 지역특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0. 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섬유(피혁), 패션사업 유통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2. 섬유(피혁)ㆍ패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3. 섬유산업 조사, 연구,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4. 삭제 <2022.12.30.>

25. 섬유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6. 가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7. 가구산업 조사, 연구,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8. 가구제품의 유통과 마케팅에 관한 사항

29. 가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0. 삭제 <2022.12.30.>

31. 삭제 <2022.12.30.>

32. 소재ㆍ부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33. 수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4. 건강보조기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5. 친환경소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6. 법위반기업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7.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⑦ 소상공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6.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집적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9.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9.]

10.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11. 대규모 점포 입점 등 유통현안 및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1.3.29.>

13. 삭제 <2021.3.29.>

14. 푸드트럭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6. 삭제 <2021.3.29.>

⑧ 산업입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산업행정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3. 공장건축 총 허용량 조정에 관한 사항

4. 공장설립관리 정보망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6. 공장 신증설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산업입지 및 공업용지 공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8.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반월ㆍ시화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10. 노후산단 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산업단지 혁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2.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생태산업단지 광역구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4. 협동화 및 농공 단지에 관한 사항

15. 준산업단지 협의에 관한 사항

16.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7.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협의 및 검토지원에 관한 사항

20. 북부 산업단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국가산업단지 개발협의에 관한 사항

22.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23.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4.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5.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26. 경기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7. 지역생활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

28. 대기업 산업단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9. 삭제 <2022.12.30.>

30. 산업단지 공업용수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7.16.]

31. 산업단지 탄소중립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⑨ 국제경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국제정책 총괄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국제행사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4.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5. 국외홍보에 관한 사항

6. 세계지역정보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

7.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명예대사ㆍ명예국제관계고문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제관계대사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11.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12.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3. 사막화방지 조림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⑩ 투자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투자유치단 파견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서비스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시ㆍ군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기획ㆍ조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투자유치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9.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투자기업 고용ㆍ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제테마파크 유치에 관한 사항

13.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요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15.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6.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 계획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7. 중소기업 수출능력배양 및 수출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8.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9. 국내외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0. 해외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1. 해외협력관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2. 전자무역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3. 수출지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4. 해외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5. 자유무역협정(FTA)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6. 국외 기관ㆍ단체와의 해외마케팅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7. 온라인 수출상담 화상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8. 전시장 건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9. 킨텍스(KINTEX)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0. 국내전문전시회 개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⑪ 규제개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규제개혁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ㆍ기업ㆍ민생 등 규제개선 총괄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5. 규제샌드박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등록규제 관리에 관한 사항

7.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기후환경에너지국 <개정 2022.12.30.>) ① 기후환경에너지국에 기후환경정책과ㆍ기후환경관리과ㆍ에너지산업과ㆍ에너지관리과ㆍ대기환경관리과ㆍ환경보건안전과ㆍ자원순환과ㆍ산림녹지과ㆍ정원산업과를 둔다. <개정 2024.1.10.>

[전문개정 2022.12.30.]

②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기후환경정책과장ㆍ에너지산업과장ㆍ에너지관리과장ㆍ대기환경관리과장ㆍ환경보건안전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정원산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기후환경관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10.>

[전문개정 2022.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및 에너지산업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개정 2022.12.30.>

④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2. 환경정책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30.>

5. 환경거버넌스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적정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7.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환경산업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환경관련 신기술 실용화 추진에 관한 사항

11.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제 협력 및 자치단체간의 환경협력 등에 관한 사항

14.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5. 비영리 법인(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16. 비영리 민간단체(환경분야)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17. 삭제 <2024.1.10.>

18. 자연생태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0.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1. 야생 동ㆍ식물 보호에 관한 사항

22.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23. 경기도수자원본부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4.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5.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6.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7.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ㆍ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8.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9.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0.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1.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2.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3. 탄소중립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4. 경기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5.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6. 기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7. 기후변화 지역 네트워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8.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39. 보건환경연구원(환경 분야)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4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4호에서 이동 <2022.12.30.> ] [제38호에서 이동 <2024.1.10.]

⑤ 기후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10.]

1.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인ㆍ허가(신고) 등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4. 폐수처리업 허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자율환경관리제, 자율점검업소 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본ㆍ초과 배출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사고 및 환경신문고(민원) 관리에 관한 사항

9.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운영 및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3. 경기도 광역 환경관리 특별대책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도내 민간환경감시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내 첨단장비(드론) 등을 활용한 대기ㆍ폐수 오염감시에 관한 사항

16. 녹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7. 명예환경감시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8. 배출업소 대기오염물질 검체 단속에 관한 사항

19. 골프장 농약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20. 중소사업장 환경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21. 대기ㆍ수질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4.1.10.> ]

1. 에너지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30.>

5.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2.12.30.>

7. 삭제 <2022.12.30.>

8. 삭제 <2022.12.30.>

9. 삭제 <2022.12.30.>

10. 삭제 <2022.12.30.>

11. 삭제 <2022.12.30.>

12. 녹색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2.12.30.>

14. 신재생에너지 종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신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16. 에너지 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1.3.29.>

18. 삭제 <2024.1.10.>

19. 삭제 <2024.1.10.>

20. 삭제 <2024.1.10.>

21. 삭제 <2024.1.10.>

22. 삭제 <2024.1.10.>

23. 삭제 <2024.1.10.>

24. 삭제 <2024.1.10.>

25. 삭제 <2024.1.10.>

26. 삭제 <2024.1.10.>

27.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8. 삭제 <2024.1.10.>

29. 삭제 <2024.1.10.>

30. 삭제 <2024.1.10.>

31. 삭제 <2024.1.10.>

32. 삭제 <2024.1.10.>

33. 삭제 <2024.1.10.>

34. 삭제 <2024.1.10.>

35. 삭제 <2024.1.10.>

36. 삭제 <2024.1.10.>

37. 삭제 <2024.1.10.>

38. 삭제 <2024.1.10.>

39. 삭제 <2022.12.30.>

40. 도시ㆍ교통ㆍ산업 등의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1. 삭제 <2024.1.10.>

42. 에너지 부문 민간 투자 촉진 및 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3. 에너지 실태 및 잠재량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4. 에너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5. 국내외 에너지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46.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제40호에서 이동 <2022.12.30.>

47. 에너지전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제41호에서 이동 <2022.12.30.> ]

48.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제42호에서 이동 <2022.12.30.> ]

49. 삭제 <2024.1.10.>

50. K-RE100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51. RE100 추진단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52. 에너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53. 가정, 농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54. 미니태양광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55.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56. 에너지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57.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58. 경기도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59.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60. 재생에너지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61. 에너지프로슈머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62.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63. 삭제 <2024.1.10.>

64. 공공 RE10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65. 기업 RE10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66. 도민 RE100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67.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⑦ 에너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항에서 이동 <2024.1.10.> ] <개정 2024.1.10.>

1. 삭제 <2024.1.10.>

2. 삭제 <2024.1.10.>

3. 삭제 <2024.1.10.>

4. 삭제 <2024.1.10.>

5. 삭제 <2024.1.10.>

6. 삭제 <2024.1.10.>

7. 삭제 <2024.1.10.>

8. 삭제 <2024.1.10.>

9. 삭제 <2024.1.10.>

10. 청정연료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11. 삭제 <2024.1.10.>

12. 삭제 <2024.1.10.>

13. 삭제 <2024.1.10.>

14. 삭제 <2024.1.10.>

15. 삭제 <2024.1.10.>

16. 삭제 <2024.1.10.>

17. 삭제 <2024.1.10.>

18. 삭제 <2024.1.10.>

19. 삭제 <2024.1.10.>

20. 삭제 <2024.1.10.>

21. 삭제 <2024.1.10.>

22. 삭제 <2024.1.10.>

23. 삭제 <2024.1.10.>

24. 광업법 및 석탄산업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25. 지역자원개발과 관련한 사항 [신설 2024.1.10.]

26. 전기사업허가 등 전기사업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27. 전력기술관리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28. 전기공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29.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30. 전원개발촉진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32. 에너지절약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33. 발광다이오드(LED)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34.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35. 한국가스공사 출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36. 집단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37. 에너지 절약ㆍ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38. 고압가스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3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40. 도시가스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41. 가짜석유 유통 단속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42.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43. 개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 증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4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⑧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4.1.10.> ] <개정 2024.1.10.>

1. 경기도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2.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1.3.29.>

4. 도로 재비산먼지 억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로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승용차 없는 날 운영에 관한 사항

7.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8. 지역 대기배출허용기준 설정ㆍ적용에 관한 사항

9.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0.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2.12.30.>

12. 특정경유자동차 관리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관한 사항

14. 노후자동차 조기폐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및 전문정비업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공회전 관리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4.1.10.>

18. 황사(미세먼지) 재난대응 및 오존 피해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19. 대기오염도 관리에 관한 사항

20.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1. 국내외 대기환경 협력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22.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3.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24.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25. 미세먼지 정책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26. 남북 미세먼지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27. 비산먼지 발생저감 정책에 관한 사항

28. 비산먼지 민원관리에 관한 사항(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제외)

[전문개정 2024.1.10.]

29.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0. 미세먼지 관리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1. <삭제 2022.12.30.>

3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6.19.]

⑨ 환경보건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4.1.10.> ] <개정 2024.1.10.>

1.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 취급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6.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 현황조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8. 사업장 예방관리계획서 고지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9. 유해화학물질 환경안전관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10. 화학물질 위반사업장 공개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24.1.10.>

12. 삭제 <2024.1.10.>

13. 삭제 <2024.1.10.>

14. 삭제 <2024.1.10.>

15. 악취방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16. 삭제 <2024.1.10.>

17. 삭제 <2024.1.10.>

18. 삭제 <2024.1.10.>

19. 삭제 <2024.1.10.>

20. 삭제 <2024.1.10.>

21. 삭제 <2024.1.10.>

22. 삭제 <2024.1.10.>

23. 삭제 <2024.1.10.>

24. 삭제 <2024.1.10.>

25. 삭제 <2024.1.10.>

26. 삭제 <2024.1.10.>

27. 삭제 <2024.1.10.>

28. 환경전문공사업·측정대행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29. 환경컨설팅업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30. 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31. 악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제외)

[전문개정 2024.1.10.]

32. 석면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0.>

33.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행

34.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5. 빛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36. 환경보건법에 관한 사항

37.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8. 소음 및 진동방지 정책에 관한 사항

39. 소음ㆍ진동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제외)

[전문개정 2024.1.10.]

40. 생활환경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1.]

42.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43.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44.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기초조사 결과 현황관리 및 제도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0.]

⑩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24.1.10.> ]

1.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업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관리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사항

8.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9. 농촌폐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11. 자원 재사용, 재활용에 관한 사항

12.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관한 사항

14.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5.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관리 사항

1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17.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제한에 관한 사항

18. 음식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사항

19.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

20. 진공노면 청소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및 테마파크 조성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2. 공공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3. 자원순환 커뮤니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4. 자원순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5.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6.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7. 수해 및 재난 폐기물 수거ㆍ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28.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및 문화조성 등에 관한 사항

29. 업사이클플라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0. 고형연료 사용ㆍ제조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1.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3. 녹색제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33. 녹색제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⑪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제10항에서 이동 <2024.1.10.> ]

1. 산림개발 및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산촌종합개발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유림 등에 관한 사항

3. 임업분야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및 임업기술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산림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림 및 임산물생산 통계에 관한 사항

7.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육성에 관한 사항

8. 산림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9. 산림재해대책 수립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0. 산림사업용 묘목생산, 조림, 숲가꾸기, 임산물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산림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12.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13. 산림휴양ㆍ치유에 관한 사항

14. 산림교육ㆍ문화에 관한 사항

15. 수목원 조성에 관한 사항

16. 산림환경연구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산림사업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8. 산사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9.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0. 산사태취약지역 조사 및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2. 산지이용구분조사에 관한 사항

23. 산지관리지역계획 및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4.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5. 산림병해충방제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6. 수목보호에 관한 사항

27. 나무병원 등록관리(등록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28. 조림사업에 관한 사항

29. 임업진흥권역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0. 산림경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1. 정책숲ㆍ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32. 임산물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33. 경제림 육성단지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34. 임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청원산림보호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산림분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37. 목재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40.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

41. 산림조합 설립 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42. 탄소흡수원 보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⑫ 정원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제11항에서 이동 <2024.1.10.> ]

1. 자연공원 지정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2. 경기도도립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

3. 자연자원조사 및 공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남한산성 제외)

4.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인산 도립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수리산 도립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립공원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남한산성 제외)

10.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나무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15. 옥상녹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자연공원내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사항

18. 정원박람회 추진에 관한 사항

19. 녹색자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0. 정원의 조성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21. 시민정원사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마을정원 조성 등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3.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4. 해외 전통정원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지질공원 인증 신청 및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26.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27. 지질공원에 대한 시ㆍ군 지원

28. 그 밖에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

제29조의3 삭제 <2022.12.30.>

제29조의4 [ 제17조 로 이동 <2022.12.30.> ]

제29조의5(미래성장산업국) ① 미래성장산업국에 디지털혁신과ㆍ벤처스타트업과ㆍ반도체산업과ㆍAI빅데이터산업과ㆍ첨단모빌리티산업과ㆍ바이오산업과를 둔다.

②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디지털혁신과장ㆍ벤처스타트업과장ㆍ반도체산업과장ㆍAI빅데이터산업과장ㆍ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ㆍ바이오산업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성장산업국장ㆍAI빅데이터산업과장ㆍ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디지털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산업 등 미래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대전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무 중 디지털혁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개발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산업혁신클러스터(IICC)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신산업 등 경제분야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1.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사항

12. 기술거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과학관 관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5. 산학공동기술개발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에 관한 사항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8. 연구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가지원 R&D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0.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게임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2. VR/AR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3. 블록체인 기반사업 발굴, 확산에 관한 사항

24. 지역산업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에 관한 사항

25. 스마트제조혁신 (3D프린팅 포함) 지원에 관한 사항

26.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7. 스마트시티 추진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벤처스타트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창업정책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벤처기업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3.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창업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창업기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6. 창업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창업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9. 창업 오디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경기창업허브 운영에 관한 사항

12. 경기도 창업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13. 창업기업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4. 창업생태계 민간 교류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⑥ 반도체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중앙부처 및 시ㆍ군 협력사업 기획에 관한 사항

3.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반도체 벨트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반도체 공급망 관리에 관한 사항

7. 반도체 기업 설비투자 등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반도체 인력양성사업 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반도체 산업단지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2. 반도체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준공된 사업단지)

13. 반도체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협의 및 검토 지원에 관한 사항

14. 반도체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15. 반도체 산업단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6.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반도체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 관련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⑦ AI빅데이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획, 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및 데이터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및 데이터 산업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데이터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⑧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첨단모빌리티 정책 개발 등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4. 첨단모빌리티 박람회 및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K-미래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미래차 전환 거점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7.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8. 첨단모빌리티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9. 첨단모빌리티 사업화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자율주행차 한정운수면허 발급에 관한 사항

11.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관리, 운영 및 확대에 관한 사항

12.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조성

13.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 등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15. 경기도형 UAM 도입 및 기반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6. UAM 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17. 드론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18.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제2판교테크노밸리 및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20.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21.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2. 수소에너지 생태계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⑨ 바이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K-바이오밸리 혁신거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바이오 위원회 및 산ㆍ학ㆍ연ㆍ병ㆍ관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바이오 전문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바이오기업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바이오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지원에 관한 사항

9.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산업 거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무 중 바이오산업과 소관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첨단바이오 및 융합바이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첨단바이오 및 융합바이오 규제과학 지원에 관한 사항

13. 융합바이오 거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디지털헬스 제품 개발 및 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

15. 메디컬ㆍ바이오 육성에 관한 사항

16.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대한민국 뷰티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제30조(사회적경제국 <개정 2022.12.30.>) ① 사회적경제국에 사회혁신경제과ㆍ청년기회과ㆍ베이비부머기회과ㆍ사회적경제육성과ㆍ공동체지원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2.12.30.]

② 사회적경제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고, 사회혁신경제과장ㆍ청년기회과장ㆍ베이비부머기회과장ㆍ사회적경제육성과장ㆍ공동체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2.12.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국장, 베이비부머기회과장 및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2.15.>

④ 사회혁신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소셜벤처기업·사회적경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셜벤처기업·사회적경제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원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혁신복합단지 공간 조성ㆍ운영

5. 도, 공공기관 ESG정책 및 기업 ESG경영지원 총괄 <개정 2023.4.11.>

6. 민간·공공기관 ESG와 소셜벤처기업·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시스템 구축

7. 사회투자펀드 육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금융 추진 및 사회적경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기업 대출보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0. 소셜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사회혁신경제 통합플랫폼 구축

⑤ 청년기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청년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2. 청년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의 고용확대 및 청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고교취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

10. 청년의 참여확대 및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⑥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1.>

4. 중장년지원 사업 및 정책 발굴·추진

5. 경기도 신중년 일자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3.4.11.>

⑦ 사회적경제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선

[전문개정 2022.12.30.]

2.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3.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30.>

5.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6. 협동조합 신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비자협동조합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12.30.>

9. 삭제 <2022.12.30.>

1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예비)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3.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14. 삭제 <2022.12.30.>

15.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사업 수탁ㆍ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

16.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6항에서 이동 <2022.12.30.> ]

⑧ 공동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동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정협의회 운영 및 융ㆍ복합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동체 교육, 홍보, 민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공동체 마을자원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행복마을관리소 및 행복마을지킴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7항에서 이동 <2022.12.30.> ]

제31조(소방재난본부) ① 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재난대응과ㆍ구조구급과ㆍ소방감사과ㆍ119종합상황실ㆍ인사담당관ㆍ생활안전담당관ㆍ회계장비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1.13., 2022.12.30., 2024.3.21.>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임명하고, 소방행정과장ㆍ화재예방과장ㆍ재난대응과장ㆍ구조구급과장ㆍ소방감사과장ㆍ119종합상황실장은 각각 소방준감으로, 인사담당관ㆍ생활안전담당관ㆍ회계장비담당관은 각각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13., 2022.12.30., 2024.3.21.>

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2.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등의 운영 총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3. 의전, 관인,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정책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5. 소방관서 평가 및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

7. 소방예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소방안전특별회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분야 지방교부세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분야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4. 소방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15. 경기소방 역사사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16. 그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22.12.30.> ] [제14호에서 이동 <2023.12.13.]

④ 화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1.>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12.13.]

2.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4.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12.13.]

5.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업 등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화재예방 규제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12. 소방관서 민원실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3.12.13.>

14.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16. 위험물 저장ㆍ취급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7. 위험물제조소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8.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9. 소방안전패트롤 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1.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22. 예방분야 법률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23. 현장 소방활동 민원 조정ㆍ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

24. 그 밖에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제23호에서 이동 <2024.3.21.> ]

⑤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화재진압대책의 수립·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119안전센터ㆍ지역대의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4.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방전술 개발 및 훈련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소방훈련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각종 행사 시, 사고대비 근접대기 및 소방력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10. 소방용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난초기 현장정보수집 및 상황판단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ㆍ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14. 재난현장 정보전달 체계 활용ㆍ운영에 대한 소방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소방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22.12.30.>

17. 긴급구조대응계획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8. 긴급구조통제단 가동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9.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0.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1.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2.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3.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4.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26.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등에 관한 사항

28.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29.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등 복지에 관한 사항

30. 화재증감 및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

31. 화재조사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2.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3. 화재조사 및 감식ㆍ감정 등에 관한 사항

34.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⑥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2.12.30.>

2. 삭제 <2022.12.30.>

3. 삭제 <2022.12.30.>

4. 삭제 <2022.12.30.>

5. 삭제 <2022.12.30.>

6. 삭제 <2022.12.30.>

7. 삭제 <2022.12.30.>

8. 구조ㆍ구급 집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구조ㆍ구급대 등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0. 응급의료기관 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2.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3.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

14.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5. 생활안전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6. 구급활동 품질관리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7. 특수재난사고대책의 수립 및 시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18. 특수재난 전문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19. 대테러 인명구조 및 예방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20. 국지도발 긴급대응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소방분야에 한함)

21. 미래ㆍ신종재난 전망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22. 국내외 대형ㆍ복합재난의 사례 수집 및 분석ㆍ전파에 관한 사항

23. 그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재난(지진, 화산활동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⑦ 소방감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행정의 감사에 관한 사항

2.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감찰 및 비위ㆍ민원조사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 의무 위반행위 안전감찰 및 처분요구 등에 관한 사항(화재, 긴급구조 등 소방분야에 한함)

5. 소방공무원 비위관련 본부장 지시사항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등 처분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관용 및 면책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감사ㆍ감찰정보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9. 미담사례 및 소방정책ㆍ제도의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10. 감사ㆍ감찰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1.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에 관한사항

13. 소방공무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14. 법률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

15.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6. 소방공무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

⑧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119신고접수 및 상황관리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119신고처리 관련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3. 119상황요원 배치ㆍ복무ㆍ복지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상황관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소방정보통신 신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정보통신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소방정보통신 장비, 시스템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보통신 및 사이버 보안 등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10. 화재ㆍ구조ㆍ구급, 그 밖의 재난ㆍ재해 등 발생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11. 출동지령, 인력ㆍ장비 동원요청 등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

12.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3. 재난현장 지휘ㆍ관제 및 피해현황 파악에 관한 사항

14.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5. 119위치정보 추적에 관한 사항

16. 관계공무원ㆍ관계자 비상연락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소방항공기 운항관리(비행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18. 항공기사고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

19.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0.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21.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23. 소방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⑨ 인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조직의 사무분장 및 전결권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인사(임용, 충원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정기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

10. 소방보조인력,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11. 신규채용, 승진 등의 시험 업무에 관한 사항

⑩ 생활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2.13.>

3. 삭제 <2023.12.13.>

4. 소방안전 위험요소 발굴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5. 삭제 <2022.12.30.>

6. 삭제 <2022.12.30.>

7.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8.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9.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0. 홍보ㆍ행사기획 및 도민 안전소통에 관한 사항

11. 대외발표 및 언론 브리핑, 보도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2.12.30.>

13. 삭제 <2022.12.30.>

14.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생활안전문화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한국119청소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7.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8.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9. 소방사무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20. 소방박물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4.3.21.>

22. 도민안전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

⑪ 회계장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교부세,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자금관리, 지출, 세입세출외 현금 등)에 관한 사항

2의2. 급여 등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3.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소방 공유재산, 채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방관서 물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7. 도내 소방청사 등의 공사(신축ㆍ이전ㆍ증축 및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8. 도내 소방청사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소방피복ㆍ차량ㆍ장비 등의 구매에 관한 사항

11.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12. 소방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13. 소방장비 운용 및 운용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운전분야 포함)

14.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15. 소방장비의 처분 등에 관한사항

16. 소방장비로 인한 피해관련 대책 마련(보험 등)에 관한 사항

17.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소방복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9.]

제31조의2(북부소방재난본부) ①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소방행정기획과ㆍ예방과ㆍ대응과ㆍ북부119종합상황실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하고, 소방행정기획과장ㆍ예방과장ㆍ대응과장ㆍ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각각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③ 소방행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2.12.30.]

1. 소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

2. 소방서, 북부특수대응단 등의 운영 총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의전,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정책의 종합기획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5. 소방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

6.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7. 소방공무원 정기평정 및 승진에 관한 사항

8. 소방공무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9.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

10. 소방공무원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소방보조인력,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12. 소방예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14.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결산에 관한 사항

15. 소방의 공유재산, 채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6. 소방관서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17. 공사·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8. 소방청사 신축ㆍ이전ㆍ증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19.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0.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1. 소방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2. 소방장비 운용 및 운용자 교육ㆍ훈련등에 관한 사항

23.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4. 소방장비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25.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6. 소방공무원 감찰 및 비위ㆍ민원조사에 관한 사항

27. 소방공무원 관용 및 면책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미담사례 및 소방정책ㆍ제도의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29.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등 처분에 관한 사항

30. 소방공무원 보건 및 복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31.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32. 소방공무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

33. 그 밖에 본부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2호에서 이동 <2024.3.21.> ]

④ 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2.12.30.]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12.13.]

2.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4. 특정소방대상물,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12.13.]

5.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시설업 등의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화재예방 규제제도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12. 소방관서 민원실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23.12.13.>

1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6.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17. 위험물 저장ㆍ취급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사항

18. 위험물제조소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생활안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0. 소방안전 위험요소 발굴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21. 삭제 <2023.12.13.>

22. 삭제 <2023.12.13.>

23.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24.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25. 소방사무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ㆍ지원에 관한 사항

26. 안전교육ㆍ체험에 관한 사항

27.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28. 생활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29.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한 사항

30. 홍보ㆍ행사 및 도민 안전소통에 관한 사항

31. 언론보도 및 언론기관과의 협력ㆍ지원ㆍ대응에 관한 사항

32. 소방박물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3. 현장 소방활동 민원 조정ㆍ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34.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35. 소방안전패트롤 운영에 관한 사항

3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호 에 규정된 범죄 위반사범 수사 등에 관한 사항

37. 예방분야 법률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38. 그 밖의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⑤ 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2.12.30.]

1.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2. 안전센터 지역대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3. 소방전술 개발 및 훈련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소방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각종 행사시, 사고대비 근접대기 및 소방력 지원

6.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7.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8. 소방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의용소방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등에 관한 사항

12.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3.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 등 복지에 관한 사항

14.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15.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

16. 소방용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재난초기 현장정보수집 및 상황판단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시ㆍ도 경계지역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20. 재난현장 정보전달체계 활용ㆍ운영에 대한 소방서 지도ㆍ감독

21. 화재증감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22. 화재조사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3.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

24. 화재조사 및 감식ㆍ감정 등에 관한 사항

25.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26.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27. 긴급구조통제단 가동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9.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

30.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1.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2.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

33.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34. 응급의료기관 등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5.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6.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7.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8. 구급활동 품질관리 및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9. 특수재난사고 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0. 대테러 인명구조 및 예방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41. 국지도발 긴급대응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소방분야에 한함)

42. 미래ㆍ신종재난 전망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

43. 국내외 대형ㆍ복합재난의 사례수집 및 분석ㆍ전파에 관한 사항

44. 생활안전대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4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13.]

46. 그 밖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재난(지진, 화산활동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제44호에서 이동 <2023.12.13.> ]

⑥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03.16.] <개정 2022.12.30.>

1. 119신고접수 및 상황관리에 관한 기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2. 119신고처리 관련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3. 119상황요원 배치ㆍ복무ㆍ복지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4. 상황관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5. 소방정보통신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6. 소방정보통신 장비, 시스템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7. 정보통신 및 사이버 보안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8.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9. 화재ㆍ구조ㆍ구급, 그 밖의 재난ㆍ재해 등 발생신고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10. 출동지령, 인력ㆍ장비 동원요청 등 사고수습에 관한 사항

11.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에 관한 사항

12. 재난현장 지휘ㆍ관제 및 피해현황 파악에 관한 사항

13.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4. 119위치정보 추적에 관한 사항

15. 관계공무원ㆍ관계자 비상연락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7.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에 관한 사항

18.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제5호부터 제15호를 제9호부터 제19호까지로 이동 <2022.12.30.> ]

⑦ 삭제 <2022.12.30.>

제32조(원장)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33조(하부조직) ①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행정지원과ㆍ연구개발국ㆍ기술보급국을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보급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34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연구개발국) 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ㆍ원예연구과ㆍ환경농업연구과ㆍ특화작목연구소를 두고, 각 과장 및 연구소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②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의 기획, 조정, 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2.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수립 및 예산 총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농업기술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4. 산학연 협력 지역농업개발 및 경기도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5. 벼ㆍ전작물 신품종 개발 및 재배법 개선과 종자갱신에 관한 사항

6. 농식품 가공 및 산업화 유통에 관한 사항

7. 기능성 물질 탐색이용 및 신소재 개발에 관한 사항

8. 농업경영 및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9.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축산물 품목별 소득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11. 잔디 신품종 개발 및 조성ㆍ관리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12. 연구실 안전관리 및 연구시설장비 공동 운영에 관한 사항

13. 북부지역 농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2.12.30.>

15. 국 소관 행정의 기획ㆍ조정 및 국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원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예작물 신품종 개발 및 증식에 관한 사항

2. 식물생산 자동화 및 시설개선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원예작물 재배기술 및 상품화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연구 및 도시형 농업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6.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과 원예 산업화에 관한 사항

7. 정보화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1.13.>

9.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3.]

④ 환경농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경지 토양과 식물영양ㆍ농업용수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생산단계 및 수확 후 안전성 분석 및 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3., 2022.12.30.>

3. 유기농업 및 유기자원 순환 이용에 관한 사항

4.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약안전사용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친환경 생물농약 및 농자재 개발에 관한 사항

6. 유전공학기술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사항

7. 농경지 탄소중립 연구 및 농업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8. 기후변화 대응 작물재배 및 온실 가스 저감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9. 도시지역 해충 방제 및 유용곤충 이용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10. 검역, 외래 및 돌발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제36조(특화작목연구소) ① 특화작목연구소로 친환경미생물연구소ㆍ소득자원연구소ㆍ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를 둔다. <개정 2021.3.29.>

② 각 특화작목연구소장은 각각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연구개발국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9.>

1. 버섯 신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버섯 재배법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사항

3. 버섯 저장, 가공, 유통 개선에 관한 연구 사항

4. 버섯산업 및 친환경농업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5. 친환경농업 작목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6.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및 활용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7. 농업 미생물 활용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④ 소득자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작물ㆍ특작물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선에 관한 사항

2. 신소득 특화작물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3. 소득작물 브랜드화에 관한 연구 사항

4. 소득작물 친환경 재배기술 연구 사항

5. 소득작물 저장, 가공, 유통개선에 관한 연구 사항

6. 인삼 신품종 육성, 생산성 향상 및 산업화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7. 통일 대비 대북농업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선인장ㆍ다육식물 및 난류 신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

2. 선인장ㆍ다육식물 재배이용 연구에 관한 사항

3. 선인장ㆍ다육식물 및 난류 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인장ㆍ다육식물 및 난류 연구사업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제37조(기술보급국) ① 기술보급국에 지도정책과ㆍ기술보급과ㆍ농촌자원과를 두고, 각 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② 지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ㆍ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기술보급을 위한 시ㆍ군농업기술센터 지원 및 직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3. 농촌진흥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4.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기농업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6.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7. 귀농ㆍ귀촌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8.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9.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0. 4-H회, 농촌지도자회, 농업전문경영인, 농촌여성(생활개선회 등) 등 농업 전문인력 조직육성에 관한 사항

11.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12. 농업인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13.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

14. 세계농업 및 통일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15. 품목별 농업인 교육 및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관한 사항

16. 북한농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기술보급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2. 우량종자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5. 농업기상 재해에 관한 사항

6. 밭작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7. 원예작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8. 축산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9. 기술보급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10. 현장 적용 기술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11. 곤충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3. 특용작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4. 유용미생물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5.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업 안전 기술보급 및 농촌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식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식품 가공 기술 확산 및 농업인 창업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촌체험 활동 활성화 및 학교교육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시ㆍ농촌교류에 관한 사항

6.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7. 농업현장 애로기술지원 및 농업경영컨설팅에 관한 사항

8.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산물마케팅 기술에 관한사항

10. 도시농업 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

11. 농업 신품종ㆍ신기술 국내ㆍ외 마케팅에 관한 사항

12. 농업 신품종ㆍ신기술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농업과학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치유농업 육성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제38조(원장) 경기도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39조(하부조직) ① 인재개발원에 교육지원과ㆍ역량개발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ㆍ역량개발지원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개발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료실, 통신실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연수프로그램 기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이러닝 운영 및 기획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8. 공무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임차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 경기도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교육관리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원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역량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생의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4. 기관ㆍ단체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교육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육설문조사 분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육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8. 교육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9. 교육컨설팅 추진에 관한 사항

10. HRD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수입대체경비에 관한 사항

제40조(원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41조(하부조직) ① 연구원에 운영지원과ㆍ식품의약품연구부ㆍ감염병연구부ㆍ농수산물검사부ㆍ대기환경연구부ㆍ미세먼지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21.3.29.>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식품의약품연구부장ㆍ감염병연구부장ㆍ농수산물검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대기환경연구부장ㆍ미세먼지연구부장ㆍ물환경연구부장은 각각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3.29.>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원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다른 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업무 기획ㆍ조정 및 학술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생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3. 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

4. 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사항

5.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

6.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검사에 관한 사항

7. 식품첨가물 검사에 관한 사항

8. 유통식품의 수거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9. 의약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화장품 검사에 관한 사항

11. 한약재(생약)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12. 의약외품 품질검사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

13. 식품ㆍ의약품분야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4.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국내외 협약체결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16. 보건위생 관련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⑤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정감염병 유행 조사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인플루엔자, 결핵,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3.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4. 생물테러 원인균 등 고위험 병원체 검사에 관한 사항

5. 법정감염병 검사 및 감시사업에 관한 사항

6.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7.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8.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 등 검사에 관한 사항

9. 쯔쯔가무시증 등 열성질환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0.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전파질환 검사에 관한 사항

11.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2. 먹는물 바이러스 검사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 분야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⑥ 농수산물검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

2.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관한 사항

3. 유통 수산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4. 유통 수산물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사에 관한 사항

5. 급식시설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6. 농수산물, 가공식품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

7. 부적합 농수산물 압류ㆍ폐기에 관한 사항

8. 식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농수산물 분야 학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⑦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1.3.29.]

1. 대기환경 분야 연구 및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기환경 분야 공동협력 및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4. 악취조사에 관한 사항

5. 석면검사에 관한 사항

6. 토양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7.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9. 잔류성오염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0. 측정 및 분석 표준화에 관한 사항

11.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 미세먼지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29.]

1. 대기질 분야 연구 및 조사, 분석에 관한 사항

2. 하천 유량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한 사항

3. 도시대기, 도로변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금속 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운영에 관한 사항

6. 대기성분측정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기오염(미세먼지(황사), 오존) 경보에 관한 사항

8. 대기질모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0.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한 사항

12. 측정 및 분석 표준화에 관한 사항

13.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⑨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 호소 수질 및 수생태 조사에 관한 사항

2. 하천 유량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에 관한 사항

3. 폐수, 하수, 침출수 검사에 관한 사항

4. 지하수(먹는물, 용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5. 상수 원ㆍ정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6.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7. 지하수, 상수 등 먹는물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8. 목욕장, 수영장, 분수 등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9. 수질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10. 공공수역 오염사고 수질조사에 관한 사항

11. 물환경측정망 및 수질오염 경보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21.3.29.>

13. 교육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4. 학술 및 조사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5. 측정 및 분석표준화에 관한 사항

제42조(북부지원) 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 "북부지원"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북부지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지원 소관 업무기획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북부지원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3. 법정감염병 검사 및 감시사업에 관한 사항

4.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5. 보건소 검사요원의 지도에 관한 사항

6. 위생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7. 지정감염병 유행 조사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인플루엔자, 결핵, 메르스 등 호흡기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9.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0.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및 성병 등 검사에 관한 사항

11. 쯔쯔가무시증 등 열성질환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2.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전파질환 검사에 관한 사항

13.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14.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15.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검사에 관한 사항

16.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검사에 관한 사항

17. 유통식품의 수거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18. 식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품질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9.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20. 악취조사에 관한 사항

2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에 관한 사항

22. 유류중 황함유량 검사에 관한 사항

23. 토양, 폐기물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24.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에 관한 사항

25. 수질환경오염도 및 사업장 폐수 검사에 관한 사항

26. 하수 검사에 관한 사항

27. 지하수(먹는물, 용수), 상수 원ㆍ정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28.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29. 수질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30. 지하수, 상수 등 먹는물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31. 학술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제43조(교장) 경기도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의 장은 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

제44조(소방학교) ①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ㆍ교육기획과ㆍ교수운영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ㆍ교육기획과장ㆍ교수운영과장은 각각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03.16., 2021.3.29.>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소방관련 국회·도의회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인사·교육·징계·상훈·감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보조인력, 청원경찰 및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5.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6. 학교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용역, 물품·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학교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의전,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학교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기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생의 선발, 입교·졸업(수료) 등에 관한 사항

4.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성과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6. 교육생의 보건후생 및 교내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7. 소방도서 및 자료의 수집·관리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교육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화재대응능력평가, 인명구조사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9.]

10.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교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수요원의 양성 및 강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재의 편찬 및 기자재·강의실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소방재난 및 안전정책·제도에 관한 연구

4.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시설 등에 관한 연구

5. 화재대응 및 진압기술에 관한 연구

6. 화재의 과학적 조사 및 감식, 감정에 관한 연구·지원

7. 위험물 분석 및 사고예방에 관한 연구·지원

8. 인명구조,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기술에 관한 연구

9. 응급환자 이송 및 처치 기술에 관한 연구

10. 현장지휘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11. 그 밖에 재난·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연구

제45조(서장) 소방서의 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다만, 수원소방서·고양소방서·용인소방서의 장은 각각 소방준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03.16.>

제46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두는 과ㆍ담당관 및 단의 수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은 과 및 단을 둔다. <개정 2022.12.30., 2024.3.21.>

1. 2과 1담당관 1단 : 청문인권담당관ㆍ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현장대응단

[전문개정 2024.3.21.]

2. 3과 1담당관 1단 : 청문인권담당관ㆍ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재난대응과ㆍ현장지휘단

[전문개정 2024.3.21.]

3. 4과 1담당관 1단 : 청문인권담당관ㆍ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재난대응과ㆍ화재조사분석과ㆍ현장지휘단

[전문개정 2024.3.21.]

4. 4과 1담당관 2단 : 청문인권담당관ㆍ소방행정과ㆍ화재예방과ㆍ재난대응과ㆍ화재조사분석과ㆍ현장지휘단ㆍ제2현장지휘단

[전문개정 2024.3.21.]

② 각 과장ㆍ담당관 및 단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03.16., 2024.3.21.>

③ 청문인권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3.21.]

1.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2. 감찰 및 비위ㆍ민원조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방서장이 별도로 지정한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항

④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서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소방관련 국회·도의회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징계ㆍ상훈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1.>

4. 소방보조인력,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보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3.21.]

6. 소방서 예산의 집행·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사·용역, 물품·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소방서 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의전,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소방서 안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항에서 이동 <2024.3.24.]

⑤ 화재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1.>

1. 화재예방, 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2.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업 등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업 등의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6.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생활안전 정책의 시행 및 위험요소 발굴ㆍ개선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2022.12.30.>

9.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3.>

10.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1. 생활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체험에 관한 사항

12. 한국119청소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2022.12.30.>

13. 삭제 <2020.03.16.>

14.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15. 삭제 <2020.03.16.>

16. 삭제 <2020.03.16.>

17.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

18. 소방안전패트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

19.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생활안전문화에 관한 사항

[제17호에서 이동

[제4항에서 이동 <2024.3.24.] <2024.3.21.> ]

⑥ 재난대응과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03.16.]

1. 화재진압 및 소방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3.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4.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5.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사항

6.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

7.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8. 구조ㆍ구급대원의 안전 및 감염ㆍ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구조ㆍ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

10. 특수재난 및 대테러 인명구조 등에 관한 사항

11.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관한 사항

12.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난(지진, 화산활동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제5항에서 이동 <2024.3.24.]

⑦ 화재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03.16.]

1. 화재증감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2. 화재의 조사·감식·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3. 대형화재의 광역조사·감식·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소방재난본부장이 별도로 지정한 권역에 한함)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재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제6항에서 이동 <2024.3.24.]

⑧ 현장지휘단장·제2현장지휘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9.>

[전문개정 2020.03.16.]

1. 재난현장의 지휘 및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2. 소방활동 현장 보건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1.>

3. 소방정보통신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재증감 및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5. 화재의 조사ㆍ감식ㆍ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6.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6의2. 소방활동자료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7. 그 밖에 현장지휘 등에 관한 사항

⑨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03.16.]

1. 재난현장의 지휘 및 조정·통제에 관한 사항

2. 소방활동 현장 보건안전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1.>

3. 소방정보통신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재진압 및 소방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통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활동자료조사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8. 긴급구조대응에 관한 사항

9. 재난대비훈련(소방분야) 등에 관한 사항

10. 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11. 구조·구급대원의 안전 및 감염·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12. 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

13. 특수재난 및 대테러 인명구조 등에 관한 사항

14.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관한 사항

15.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에 관한 사항

16. 화재증감 및 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17. 화재의 조사·감식·감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18.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화재조사분석과가 설치된 소방서 제외)

19. 그 밖에 재난(지진, 화산활동 등)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제47조(119안전센터 등) ①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119지역대)ㆍ119구조대를 둔다. [신설 2022.12.30.] <개정 2024.3.21.>

② 119안전센터장 및 119구조대장(이하 "119안전센터장등"이라 한다)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임명한다. 다만,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은 소방령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03.16., 2022.12.30.> [단서신설 2023.12.13.] <개정 2024.3.21.>

③ 119안전센터장등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3.29.>

④ 119안전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2.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3.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과 생활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소방정보수집(방화우려지역 첩보, 인명피해 경감, 현장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현장보건안전관리(현장안전점검관 등)에 관한 사항

8. 지역 안전관리, 유관기관 협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소방민원의 접수·처리 등 일반근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장이 별도로 지정한 사무

11. 119지역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2. 응급환자 상담, 처치, 이송 등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

13. 구급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1.]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이동 <2022.12.30.>

⑤ 119구조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화재진압 및 구조업무

2. 구조계획 및 구조대의 운영

3. 구조장비 관리ㆍ유지

4. 재난현장 인명구조 활동

5. 그 밖의 구조에 관한 업무

⑥ 삭제 <2024.3.21.>

제47조의2(단장) 경기도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 및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이하 "북부특수대응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각각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7조의3(하부조직) ① 특수대응단에 행정지원팀, 예산장비팀, 특수구조1팀, 특수구조2팀, 특수구조3팀, 항공1팀, 항공2팀, 항공3팀을 둔다.

② 행정지원팀장, 예산장비팀장, 특수구조1팀장, 특수구조2팀장, 특수구조3팀장, 항공1팀장, 항공2팀장, 항공3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소방 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징계ㆍ상훈ㆍ감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보조인력,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복무,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④ 예산장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3. 특수대응단 청사 및 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⑤ 특수구조1ㆍ2ㆍ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형ㆍ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급활동 및 일반구조대 지원에 관한 사항

2. 테러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3.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에 관한 사항

4.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

5.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6. 특수구조 교육ㆍ훈련 및 소방관서ㆍ유관기관 합동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⑥ 항공1ㆍ2ㆍ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종ㆍ정비사 양성,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2. 조종ㆍ정비사의 자격심의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및 운항 관리에 관한 사항

5. 소속 항공기 사고 원인조사 및 수습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정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항공기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항공진화, 수색 및 구조활동 등에 관한 사항

9.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에 관한 사항

10. 응급 및 장기이식환자, 장기이송 활동에 관한 사항

11. 방역ㆍ방재업무의 지원, 그 밖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47조의4(하부조직) ① 북부특수대응단에 운영지원팀, 특수구조1팀, 특수구조2팀, 특수구조3팀을 둔다.

② 운영지원팀장, 특수구조팀1장, 특수구조2팀장, 특수구조3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소방 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징계ㆍ상훈ㆍ감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방보조인력, 공무직원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복무,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집행ㆍ결산 등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④ 특수구조1ㆍ2ㆍ3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조견 및 핸들러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형ㆍ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급활동 및 일반구조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에 관한 사항

4.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확산 방지 및 제독에 관한 사항

5.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에 관한 사항

6.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7. 특수구조 교육ㆍ훈련 및 소방관서ㆍ유관기관 합동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47조의5(관장)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하 "국민안전체험관"이라 한다)의 관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47조의6(하부조직) ① 국민안전체험관에 운영지원팀, 체험기획팀, 체험운영팀을 둔다. <개정 2023.12.13.>

② 운영지원팀장, 체험기획팀장, 체험운영팀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12.13.>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3.>

1. 행정의 종합기획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2. 소방 관련 국회ㆍ도의회에 관한 사항

3. 소방공무원 인사ㆍ교육ㆍ징계ㆍ상훈ㆍ감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무직원 및 소방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

5.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복무, 문서,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사ㆍ용역, 물품ㆍ장비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청사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소방장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④ 체험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교육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체험객 예약접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⑤ 체험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체험교육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2. 체험교육 운영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체험교육시설 및 체험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2.12.30.]

제48조(청장) 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개방형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9조(본부장) 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 이라 한다)에 청장을 보좌하기 위해 그 밑에 혁신성장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을 두며, 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10.1., 2022.12.30.>

②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경제청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2. 청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50조(하부조직) ① 경기경제청에 기획행정과ㆍ개발과ㆍ투자유치과를 둔다. <개정 2020.10.1.>

② 기획행정과장ㆍ투자유치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기획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경제청 업무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2. 서무, 문서, 인사,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및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 제도ㆍ규제 개선, 각종 건의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12.30.>

6. 홈페이지 관리

[전문개정 2022.12.30.]

7. 청사, 관사, 차량, 물품관리, 각종 계약(공사, 용역, 물품 등)에 관한 사항

8. 예산, 회계, 지출, 결산 업무, 통근버스 운행,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9. 경기경제청 미래비전 및 전략수립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2020.10.1.>

10.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1.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2. 경제자유구역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3. 경제자유구역의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④ 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단위지구별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상 및 지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도로ㆍ교통 등 기반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6.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7. 준공검사 관련 사항

8. 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제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토지수용 및 재결신청 협의에 관한 사항

10.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11. 도로계획의 조정통제(협의 포함)에 관한 사항

12.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13. 공원ㆍ녹지, 상ㆍ하수도, 공유수면,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14.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인허가, 환경 민원에 관한 사항

15. 농지전용허가 등 농지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공장설립 승인등록에 관한 사항

17. 지적관리,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17의2. 건축허가 및 건축물관리 등에 관한 사무 [신설 2021.3.29.]

17의3.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및 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사무 [신설 2021.3.29.]

18. 위반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19. 토지관리 정보체계의 운영,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민원에 관한 사항

20. 경기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1.>

21.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 및 산림 민원에 관한 사항

22.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3.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24. 관광숙박업 등의 등록 및 관리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25.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⑤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관련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관련 정책 및 제도,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3. 투자유치 성과평가 및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2.30.>

5. 투자유치 유관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7.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8. 투자유치 관련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

9.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10. 투자자 발굴ㆍ분석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정주환경, 생활 여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2.12.30.> ] <개정 2022.12.30.>

13. 경제자유구역 홍보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4. 투자유치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제51조(중앙협력본부장) ① 경기도중앙협력본부(이하 "중앙협력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협력본부장은 개방형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52조(하부조직) ① 중앙협력본부에 행정지원팀ㆍ정책협력팀ㆍ정무협력팀ㆍ세종사무소를 둔다. <개정 2020.03.16. , 2022.12.30., 2023.7.12.>

② 행정지원팀장ㆍ정책협력팀장ㆍ정무협력팀장ㆍ세종사무소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03.16., 2022.12.30., 2023.7.12.>

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03.16., 2023.7.12.>

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2. 본부 현안사항 및 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3.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④ 정책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3.7.12.>

1.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다른 시도와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19.>

2.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국비확보ㆍ도정홍보ㆍ정책자료 수집 등 도정현안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소재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지사 지시사항 수행 [신설 2022.12.30.]

⑤ 정무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국회 및 정당과의 사무연락 조정 및 업무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시책ㆍ입법ㆍ국비예산 확보 등 도정 관련 대(對) 국회활동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정 관련 국비예산확보를 위한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언론매체의 도정 홍보관련 보도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⑥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외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외 소재 중앙행정기관 국비확보ㆍ도정홍보ㆍ정책자료 수집 등 도정현안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도권외 소재 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세종사무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3조(소장)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이하 "동물위생시험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54조(하부조직) ① 동물위생시험소에 행정지원팀ㆍ가축방역팀ㆍ질병진단팀ㆍ해외전염병팀ㆍASF대응팀ㆍ조류질병대응팀ㆍ바이오연구팀ㆍ축산물성분분석팀ㆍ축산물검사팀ㆍ가금검사팀ㆍ서부축산물검사소를 둔다. <개정 2020.03.16., 2022.12.30., 2023.12.13.>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방역팀장ㆍ질병진단팀장ㆍ해외전염병팀장ㆍASF대응팀장ㆍ조류질병대응팀장ㆍ바이오연구팀장ㆍ축산물성분분석팀장ㆍ축산물검사팀장ㆍ가금검사팀장ㆍ서부축산물검사소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03.16., 2022.12.30., 2023.12.13.>

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물위생시험소(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를 포함한다)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④ 가축방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2. 축산농가 방역지도에 관한 사항

3. 예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험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⑤ 질병진단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가축전염병 진단에 관한 사항

2. 병성감정에 관한 사항

3.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⑥ 해외전염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항에서 이동 <2023.12.13.> ]

1. 구제역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03.16.>

3. 전염성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3등급실험실(BL3)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 ASF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03.16.]

[제9항에서 이동 <2023.12.13.> ]

1.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2.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관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3.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⑧ 조류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항에서 이동 <2023.12.13.> ]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및 검사에 관한 사항

2. 종계장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3. 가금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⑨ 바이오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항에서 이동 <2023.12.13.> ]

1. 유용미생물에 관한 사항

2.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

3.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⑩ 축산물성분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항에서 이동 <2023.12.13.> ]

1. 축산물가공품 검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3.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안전관리 인증기준 업무에 관한 사항

⑪ 축산물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항에서 이동 <2023.12.13.> ]

1. 축산물검사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2. 도축검사(포유류)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4.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⑫ 가금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항에서 이동 <2023.12.13.> ]

1. 도계검사(가금류) 업무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⑬ 서부축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천ㆍ김포 관내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제55조(지소) ① 동물위생시험소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남부ㆍ동부ㆍ북부지소를 둔다.

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남부ㆍ동부지소장은 동물위생시험소장, 북부지소장은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각 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3.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사항

5.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6. 도축검사에 관한 사항

7. 축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제56조(소장)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이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3.29.>

제57조(하부조직) 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 행정지원팀ㆍ가축방역팀ㆍ해외전염병팀ㆍ축산물성분분석팀ㆍ역학조사팀ㆍ축산물검사팀ㆍ가금검사팀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행정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가축방역팀장ㆍ해외전염병팀장ㆍ축산물성분분석팀장ㆍ역학조사팀장ㆍ축산물검사팀장ㆍ가금검사팀장은 각각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③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④ 가축방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수공통전염병 검진에 관한 사항

2. 주요 가축질병 검진에 관한 사항

3. 가축방역 전반에 관한 사항

4. 종돈장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⑤ 해외전염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제역 방역에 관한 사항

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관한 사항

3. 전염성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에 관한 사항

⑥ 축산물성분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항

3. 원유검사에 관한 사항

4.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⑦ 역학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반 구성ㆍ운영 및 분석ㆍ방역조치

2. 북부 및 접경지역 가축지방병 분석 및 방역관리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역학조사ㆍ시험ㆍ연구사업 및 기타 가축질병관리

⑧ 축산물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도축검사(포유류) 업무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검사 전반에 관한 사항

⑨ 가금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도계검사(가금류) 업무에 관한 사항

2.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사항

3. 식육 중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제58조(소장)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59조(하부조직) ① 연구소에 총무팀ㆍ수산물안전팀ㆍ갯벌연구팀ㆍ내수면연구팀을 둔다. <개정 2021.10.6.>

② 총무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수산물안전팀장ㆍ갯벌연구팀장ㆍ내수면연구팀장은 각각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10.6., 2022.1.13.>

③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10.6.>

④ 수산물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21.10.6.>

2. 수산생물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10.6.>

5. 삭제 <2021.10.6.>

6. 삭제 <2021.10.6.>

7. 삭제 <2021.10.6.>

8. 수산생물 병성감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9. 수산생물 위해요소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6.]

⑤ 갯벌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갯벌 생태조사 및 자원회복 연구에 관한 사항

2. 패류 시험연구 및 양식 어장 적지개발에 관한 사항

3. 갑각류 시험연구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조류 시험연구 및 가공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바다 환경조사 및 기후변화 대응연구에 관한 사항

6.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⑥ 내수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10.6.]

1.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민물고기의 우량종묘생산 보급에 관한 사항

3.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생태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

5. 내수면 양식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6.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0조(센터) ① 연구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산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연구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회계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산 기술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4. 수산전문인력 및 어촌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어업경영 지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어장환경조사 및 수산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7. 적조예찰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8. 수산자원 조성 및 증 양식 사업에 관한 사항

9. 어촌체험 및 어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산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귀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및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3.]

제61조(소장)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이 절에서 "연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62조(하부조직) ① 연구소에 도유림관리팀ㆍ잣향기푸른숲 운영팀ㆍ휴양림관리1팀ㆍ휴양림관리2팀ㆍ나무연구팀ㆍ수목원관리팀 ‧ 바다향기수목원팀을 둔다. <개정 2020.12.31.>

② 도유림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하고, 휴양림관리1팀장ㆍ휴양림관리2팀장은 각각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잣향기푸른숲운영팀장ㆍ나무연구팀장ㆍ수목원관리팀장ㆍ바다향기수목원팀장은 각각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2.12.30.]

③ 도유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산물ㆍ임산부산물 생산에 관한 사항

7. 영림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채종림 및 전시림 관리에 관한 사항

9.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

10. 자연휴양림조성에 관한 사항

11. 도유재산의 보존ㆍ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1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13. 공유재산의 보존ㆍ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14. 사방사업 시행 및 사방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④ 잣향기푸른숲 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장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2. 잣향기푸른숲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잣향기푸른숲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치유의 숲 운영에 관한 사항

⑤ 휴양림관리1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장료ㆍ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2. 축령산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⑥ 휴양림관리2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입장료ㆍ시설사용료 징수 및 이용객 유치에 관한 사항

2. 강씨봉휴양림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 휴양림 내 산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20.12.31.>

⑧ 나무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임업연구ㆍ시험에 관한 사항

2. 산림병해충 생태 및 방제연구에 관한 사항

3.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사항

4. 수목피해에 대한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에 관한 연구 사항

6. 산림환경 및 생태에 관한 연구 사항

7. 산림환경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

8. 채종림 관리 및 산림사업용 종자채취에 관한 사항

9.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10. 임도사업에 관한 사항

11. 묘목전시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 수목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목원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

4. 산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⑩ 바다향기수목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다향기수목원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식물유전자원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63조(본부장) 경기도수자원본부(이하 "수자원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64조(하부조직) ① 수자원본부에 수질정책과ㆍ수질관리과ㆍ상하수과ㆍ수질총량과를 둔다.

② 수질정책과장ㆍ수질관리과장ㆍ상하수과장ㆍ수질총량과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수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개선기본정책 수립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수질관련 정책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수자원본부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시 및 건의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회, 도의회 등 대외 업무 및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

6. 본부 예산, 회계, 급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교육(상시학습, 교육훈련 등) 및 복무에 관한 사항

8. 수질관리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9. 수질업무 관련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10. 통합성과 등 비전업무에 관한 사항

11. 수질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12. 수질분야 협의 및 의견회신에 관한 사항

13. 청사관리(전망대ㆍ관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14. 한강수계법, 팔당특별대책 고시 관리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5. 팔당특별대책지역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9.10.>

16.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7. 한강수계 관리위원회 및 기금 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18. 물관리 정책 관련 포럼 등 운영에 관한 사항

19. 팔당정책 동향에 관한 사항

20. 민간단체 수질개선활동 지원사업 추진 및 동향에 관한 사항

21. 타 시ㆍ도 협약에 관한 사항

22. 민간환경 교육 및 팔당전망대, 팔당환경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23.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4. 물관리 비전 업무에 관한 사항

25.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관한 사항

26. 물환경분야 규제개선 추진 및 총괄에 관한 사항

27. 하천 수질자동측정소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8. 물놀이형 수경시설에관한 사항

29. 경기도 통합 물관리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9.10.]]

30. 도랑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9.10.]

④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팔당호 관리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고수습 등에 관한 사항

3.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4. 조류 경보제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원경찰ㆍ사회복무요원 임용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시초소, CCTV 등 팔당호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팔당호관리 주민홍보 및 홍보전광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9.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유입지천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10. 개인하수ㆍ분뇨ㆍ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공영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4.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개인하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에 관한 사항

16.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 정보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7.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련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8. 산업폐수와 관련된 협조사항에 관한 사항

19.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팔당호 수상순찰 및 수변구역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21. 팔당호 관리 선박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팔당호 부유쓰레기 및 침적쓰레기, 고사수초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

23. 수자원본부 선착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4.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25. 팔당호 내 어업허가자에 대한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

26. 중장기 지역단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7.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8. 먹는 물 공동이용시설(약수터) 관리에 관한 사항

29.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30.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1. 가축 매몰지 주변 토양환경에 관한 사항

32. 지하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33. 중장기 지역단위 토양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4. 토양관련 영업장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5. 토양 관련 영업장 지도ㆍ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6.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관련 대규모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사고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37. 먹는 물 관련 영업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38. 먹는 물 관련 영업장 지도ㆍ점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9. 수질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⑤ 상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수도인가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6.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승인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광역상수, 공업용수(산업단지 제외)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14.>

8. 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농어촌지역 상수도 개발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수장 평가에 관한 업무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 통계에 관한 사항

12. 정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 및 수질에 관한 사항

14. 절수기 보급 및 물 아껴 쓰기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상수도 재해 및 비상급수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기본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 공공하수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9. 공공하수도 운영 기술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0. 하수도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1. 시ㆍ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2.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인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에 관한 사항

24. 공공하수 공기업 전환에 관한 사항

25. 하수 원인자 부담금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26.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7. 주방용 오물 분쇄기에 관한 사항

28. 고도정수처리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29. 노후상수도 시설 개량에 관한 사항

30. 노후주택 녹슨상수도 개량지원에 관한 사항

31. 수돗물 음용 촉진에 관한 사항

3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하수처리수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

33.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34.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5.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ㆍ하류 상생협력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6. 진위ㆍ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등 상류지역의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⑥ 수질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수계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물환경관리계획(대권역, 중권역) 수립, 협의 등에 관한 사항

3. 시ㆍ군 수질개선사업 승인 협의에 관한 사항

4. 수질오염총량관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한강 등 각 수계별 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항

6. 한강수계, 진위천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7. 오염총량관리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11.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중기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2. 호소(시화ㆍ화성ㆍ남양ㆍ평택호)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 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실학생태동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7. 하천오염정화사업, 수생태벨트 조성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시화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19. 팔당지역 생태공원ㆍ생태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제65조(본부장) 경기도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의 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한다.

제66조(하부조직) ① 건설본부에 관리과ㆍ도로건설과ㆍ북 부도 로과ㆍ건축시설과ㆍ경기융합타운추진단을 둔다.

② 관리과장ㆍ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각각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도로건설과장ㆍ북 부도 로과장ㆍ건축시설과장은 각각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사ㆍ용역 등 계약에 관한 사항

6. 운행제한 위반(과적) 단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도로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집행에 관한 사항

2. 건설본부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 감리사·시공사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

4. 국지도·지방도 구조물(교량·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위임국도 구조물(교량·터널) 유지·관리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6. 국지도·지방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위임국도 유지·관리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8. 국지도·지방도 내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9. 공사중인 도로현장의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의2. 국지도ㆍ지방도 건설공사(유지관리공사 포함) 관련 용지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경기도 전역)

⑤ 북 부도 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부지역 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집행에 관한 사항

2. 북부지역 국지도·지방도 건설공사 감리사·시공사 시공평가에 관한 사항

3. 북부지역 국지도·지방도 구조물(교량·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북부지역 위임국도 구조물(교량·터널) 유지·관리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5. 북부지역 국지도·지방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북부지역 위임국도 유지·관리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7. 북부지역 국지도·지방도 내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8. 북부지역 공사중인 도로현장의 재난·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9. 북부지역 운행제한 위반(과적) 단속에 관한 사항

10. 국지도ㆍ지방도 건설공사(유지관리공사 포함) 관련 용지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⑥ 건축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 10억 이상 건설공사 시공‧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소방청사 관련 건축공사 제외) <개정 2024.3.21.>

[전문개정 2021.3.29.]

2. 삭제 <2024.3.21.>

3. 해양관련 지방어항 시설의 유지관리 시공‧건설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9.]

4. 건축시설과 소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5. 준공건축물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3.29.]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신설 2021.3.29.]

⑦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기융합타운 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경기융합타운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 경기융합타운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경기융합타운 각종 협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5. 경기융합타운 사업 재원에 관한 사항

6. 경기도신청사 건립공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12.30.]

제67조(소장)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이하 "여성비전센터"라 한다)의 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68조(하부조직) ① 여성비전센터에 여성활동기획팀ㆍ여성소통지원팀, 여성안심사업팀을 둔다. <개정 2021.3.29.>

② 여성활동기획팀장ㆍ여성소통지원팀장, 여성안심사업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3.29.>

③ 여성활동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9.>

1. 여성비전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여성비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6. 여성 활동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7. 여성 인물 전시관 및 여성 사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8. 여성 복합 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9. 여성 가족 커뮤니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10. 삭제 <2021.3.29.>

11. 삭제 <2021.3.29.>

④ 여성소통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29.>

1. 여성단체 및 기관 등 통합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9.]

2. 경기여성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3.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29.>

4. 여성단체 및 활동가 등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3.29.]

5. 경기도여성회관협의회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재능기부 자원봉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3.29.>

⑤ 여성안심사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29.]

1. 여성안심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2. 안심화장실 조성 및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사항

3. 지역 여성안심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4. 경기남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여성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제69조 삭제 <2024.1.10.>

제70조 삭제 <2024.1.10.>

제71조(소장) 경기도종자관리소(이하 "종자관리소"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한다.

제72조(하부조직) ① 종자관리소에 생산팀ㆍ보급팀을 둔다.

② 생산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하고, 보급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③ 생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자관리소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종 및 자체종 생산계획 수립 및 생산ㆍ처분에 관한 사항

6. 종자 자체보증 및 종자검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7. 답작 및 전작 포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적응(분소) 우량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④ 보급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급종 생산계획 수립,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2. 보급종 수매ㆍ정선ㆍ공급ㆍ매각에 관한 사항

3. 유기종자(벼) 생산계획 수립,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유기종자(벼) 검사ㆍ수매ㆍ정선ㆍ공급ㆍ매각에 관한 사항

5. 정선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종자관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73조(소장)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이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74조(하부조직) ①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운영지원팀ㆍ세계유산보존팀ㆍ세계유산활용팀ㆍ공원관리팀을 둔다.

② 운영지원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계유산활용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세계유산보존팀장은 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하며, 공원관리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13.>

③ 운영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인사ㆍ조직관리 및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남한산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무ㆍ복무ㆍ당직ㆍ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ㆍ회계ㆍ지출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차량ㆍ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보안 및 물품ㆍ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차장ㆍ매표소의 인력 및 세외수입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8.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주차장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④ 세계유산보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남한산성 문화유산(세계유산 및 국가지정ㆍ도지정 문화재 등)의 복원ㆍ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

2. 문화재보안ㆍ긴급보수반ㆍ행궁권역유지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03.16.>

4. 남한산성 종합정비 및 국ㆍ내외 홍보ㆍ교류에 관한 사항

5. 긴급보수사업 및 문화재 발굴조사ㆍ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⑤ 세계유산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한산성의 역사ㆍ문화ㆍ관광ㆍ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홍보ㆍ포럼ㆍ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3. 남한산성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남한산성 옛길 조성에 관한 사항

5. 남한산성 문화유산 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념품숍ㆍ방문자센터의 활용(인력 및 세외수입 포함)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7. 남한산성 세계유산위원회 정기보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⑥ 공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자연자원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생태계 복원 및 자연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탐방로 등 공원시설 관리 및 소나무림 보전에 관한 사항

4.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생태탐방 프로그램 및 탐방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

5.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6.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자연공원법」 에 따른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7.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공유재산 및 주차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

8.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공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9. 남한산성 도립공원의 전기ㆍ기계ㆍ방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3.16.]

제75조(소장)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이하 "축산진흥센터"라 한다)의 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76조(하부조직) ① 축산진흥센터에 종축관리팀, 신성장축산팀, 낙농자원팀을 둔다. <개정 2022.12.30.>

② 종축관리팀장ㆍ낙농자원팀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신성장축산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30.>

③ 종축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진흥센터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문서ㆍ인사 및 관인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ㆍ회계ㆍ계약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 및 청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5. 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6. 가축 정액(수정란) 등 가축 보급에 관한 사항

7.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보급사업

8. 종축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가축 유전자원 연구ㆍ보존에 관한 사항

10. 사료분석 및 분석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조사료 사료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가축R&D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가축 개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22.12.30.>

④ 신성장축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에 관한 사항

3. 재래가축 육성에 관한 사항

4. 가축 체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가축 등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⑤ 낙농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낙농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저지 등 젖소 품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젖소 정액, 수정란 등 종축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가축 개량 등 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제77조(위원장 등) 남부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78조(사무국) ① 남부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남부기획조정과와 남부자치경찰협력과를 두고, 남부기획조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

② 남부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 목표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사무 예산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남부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7. 남부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자치경찰사무 장비, 통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 사항

9.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 협의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후생(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11. 도지사 및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이 위원회 안건에 부친 사항

12. 자치경찰사무 관련 민간단체와 자치경찰의 협력 지원

13. 남부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주요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

17.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사의뢰에 관한 사항

1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사항

1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사항

③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범죄 예방(생활안전) 정책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여성ㆍ아동(가폭ㆍ성폭ㆍ학폭ㆍ청소년) 관련 치안정책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관리 및 사고예방 관련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사무 인사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 인사관리(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2.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3. 자치경찰(경찰관, 일반직) 교육에 관한 업무(계획, 운영, 지원)

[본조신설 2021.5.20.]

제79조(위원장 등) 북부경찰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80조(사무국) ① 북부경찰위원회 사무국에 북부기획조정과와 북부자치경찰협력과를 두고, 북부기획조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

② 북부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 목표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사무 예산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 관련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북부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7. 북부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자치경찰사무 장비, 통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 사항

9.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 협의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후생(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11. 도지사 및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이 위원회 안건에 부친 사항

12. 자치경찰사무 관련 민간단체와 자치경찰의 협력 지원

13. 북부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1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주요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5.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 자치경찰사무 관련 경찰서장 평가에 관한 사항

17.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사의뢰에 관한 사항

1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사항

1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사항

③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 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에 관한 사항

2.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항

3.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범죄 예방(생활안전) 정책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여성ㆍ아동(가폭ㆍ성폭ㆍ학폭ㆍ청소년) 관련 치안정책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관리 및 사고예방 관련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사무 인사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자치경찰 인사관리(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인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2.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사항

13. 자치경찰(경찰관, 일반직) 교육에 관한 업무(계획, 운영, 지원)

[본조신설 2021.5.20.]

제81조(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 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 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0.6.]

제82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5.20.>

제83조(소속기관의 위치 등) ① 소속기관 중 소방서에 두는 119안전센터등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22.12.30.>

② 다른 소속기관의 명칭ㆍ위치 등은 별표 4 와 같다.

부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제노동실”을 “경제실”로,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건복지국”을 “ 복지국, 보건건강국”으로 한다.

②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감사관‧복지여성실”을 “감사관”으로, “경제노동실”을 “경제실”로, “철도국”을 “철도항만물류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의2호 중 “소통협치국”을 “소통협치국 ‧ 인권담당관”으로 한다. 3. 감사관ㆍ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도시주택실ㆍ공정국 ‧ 자치행정국ㆍ복지국 ‧ 보건건강국 ‧ 환경국 ‧ 문화체육관광국ㆍ농정해양국ㆍ평생교육국ㆍ여성가족국에 대한 사무의 총괄

③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공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 환경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국장, 균형발전기획실장, 경제실장, 노동국장,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축산산림국장, 평화협력국장, 소통협치국장, 소방재난본부장, 홍보기획관, 대변인, 감사관이 된다.

⑤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농정해양국장,보건복지국장”을 “복지국장, 농정해양국장 ”으로 한다.

⑥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노동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제31조의 2, 제44조, 제45조, 제46조 및 제47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추진”을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립”을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실 영상음향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2.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202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조정”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조정”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를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조정”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종합”을 “종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0호 중 “운영지원”을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분석”을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용추계”를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중 “분석”을 각각 “분석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결산검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제1호 중 “검토보고”를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공”을 각각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좌”를 “보좌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운영”을 각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조정”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협치지원담당관)”을 “(의정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치지원담당관”을 “의정기획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역의회 발전방안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정 및 교육행정 대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제11호 중 “사항 등”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15. 지방분권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ㆍ언론홍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도민권익담당관ㆍ협치지원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ㆍ예산정책담당관을 두고, 총무담당관ㆍ언론홍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도민권익담당관ㆍ협치지원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을 “총무담당관ㆍ언론홍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도민권익담당관ㆍ의정기획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ㆍ예산정책담당관을 두고, 총무담당관ㆍ언론홍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도민권익담당관ㆍ의정기획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치지원담당관”을 “의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사권 독립 준비에 관한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도민권익담당관) 도민권익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원 접수 분류와 처리에 관한 사항

3. 정책공약 관리에 관한 사항

4.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운영

5. 도민인식 조사에 관한 사항

6. 지역상담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상담소 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상담소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② 경기도 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청문감사담당관”으”를 ““소방감사과””로, ““청문감사담당관 직원””을 ““소방감사과 직원””으로 한다.

9. 의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

10. 의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11. 의원 재산등록 및 겸직 등 의무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

③ 경기도 항공구조구급대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소방감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청문감사담당관”을 “소방감사과”로 한다.

부칙 <2021.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의회사무처란을 제외한 부분은 202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인사와 복무”를 “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사권 독립 준비”를 “사무처 직원의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정보화위원회 및 간행물편찬위원회”를 “간행물편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경기도의회 사료에 관한 사항

14. 경기마루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제14호 중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정보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의회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의회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2. 본회의장 및 상임위회의실 영상음향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3.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부칙 <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1)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②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③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④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 및 제4항 중 “평화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

⑤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⑥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2항 중 “평화부지사”를 각각“경제부지사”로 한다.

별표 1 중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별표 3 중 도시주택실 소관, 공정국 소관, 농정해양국 소관을 각각 별표 5 도시주택실 소관, 공정국 소관, 농정해양국 소관으로 하고, 도시주택실 소관, 공정국 소관, 농정해양국 소관 중 “행정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

별표 4 중 경제실 소관 및 별표 5 중 평화협력국 소관을 각각 별표 4 평화협력국 소관 및 별표 5 경제실 소관으로 하고, 평화협력국 소관 중 “평화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며, 경제실 소관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별표 4 평화협력국(종전의 별표 5 평화협력국) 소관 중 1. 평화협력과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평화부지사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를 “경제부지사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로 한다.

별표 5 인권담당관 및 소통협치국 소관 중 “평화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

⑦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⑧ 경기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19조제1항제1호 중 “평화부지사”를 각각 “경제부지사”로 한다.

부칙 <2022.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부지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사관ㆍ기획조정실ㆍ안전관리실ㆍ도시주택실ㆍ자치행정국ㆍ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문화체육관광국ㆍ농수산생명과학국ㆍ평생교육국ㆍ여성가족국ㆍ인권담당관에 대한 사무의 총괄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ㆍ균형발전기획실ㆍ평화협력국ㆍ노동국ㆍ건설국ㆍ교통국ㆍ철도항만물류국ㆍ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사무의 총괄

제3조제3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경기국제공항추진단ㆍ소통협치관ㆍ경제투자실ㆍ기후환경에너지국ㆍ미래성장산업국ㆍ사회적경제국에 대한 사무의 총괄

②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제실,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을 “경제투자실,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한다.

③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해양국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축산산림국장”을 “경제투자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실장, 도시주택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국장, 균형발전기획실장, 평화협력국장, 노동국장, 건설국장, 교통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경제투자실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미래성장산업국장, 사회적경제국장, 소방재난본부장, 홍보기획관, 대변인이 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소통협치관

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실장”을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

⑥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농정해양국장, 환경국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으로 한다.

⑦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중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⑧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정해양국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으로 한다.

⑨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제부지사”를 “행정(1)부지사”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농정해양국장, 축산산림국장”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농정해양국”을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한다.

⑪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축산산림국장”을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민관협치과가”를 각각 “소통협치관이”로 한다.

⑬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규제개혁담당관”을 “기회전략담당관”으로 한다.

⑭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규제개혁담당관”을 “기회전략담당관”으로 한다.

⑮ 경기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서는”을 “소방서,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기도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및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으로 한다.

⑯ 경기도청소년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청소년과장”으로 한다.

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⑱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⑲ 경기도 항공구조구급대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이하“소방재난본부”라 한다)”를 “경기도특수대응단(이하 “특수대응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재난본부”를 “특수대응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재난본부는”을 “특수대응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과장”을 “특수대응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을 “특수대응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장”을 “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방재난본부”를 “특수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특수대응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팀장, 인사관리팀장, 보건안전복지팀장, 항공대장”을 “특수대응단 특수구조팀장·항공대장, 소방재난본부 인사관리팀장·보건안전복지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재난본부장”을 “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제6조 중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을 “「119항공대 운영 규정」”으로 한다.

⑳ 경기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 및 경기도 북부 재난종합지휘센터(이하“지휘센터”라 한다)”를 “경기도 119종합상황실 및 경기도 북부 119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휘센터”를 “종합상황실”로 한다.

제4조제14호 중 “지휘센터”를 “종합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지휘센터장”을 “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㉑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재난종합지휘센터는”을 “119종합상황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을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재난종합지휘센터”를 “119종합상황실”로 한다.

부칙 <2023.4.11.>

이 규칙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표 중 의회사무처란을 제외한 부분은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표 중 부천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 등의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7조의 제목 “(도민권익담당관)”을 “(의정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민권익담당관”을 “의정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① 경기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사무처장 밑에 총무담당관ㆍ언론홍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의정정책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ㆍ예산정책담당관을 두고, 총무담당관ㆍ언론홍보담당관ㆍ의사담당관ㆍ의정정책담당관ㆍ입법정책담당관은 각각 지방서기관으로, 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경기도 재난대응 소방력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재난예방과장”을 “화재예방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제14조 및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일까지 적용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3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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