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29.] [경기도구리시규칙 제1097호, 2024. 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리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구리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15.>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 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2014.9.29.>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회의 내용 <개정 2016.12.15.>

4. 삭제 <2016.12.15.>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014.9.29.>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2014.9.29,개정 2016.12.15.>

3.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2014.9.29,개정 2016.12.15, 2019.3.15>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2014.9.29.>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2014.9.29.>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014.9.29.>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2014.9.29.>

8. 삭제 <2019.3.15.>

9.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신설 2019.3.15.>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제5조 삭 제 <2014.9.29.>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2014.9.29,개정 2016.12.15.,단서신설 2016.12.15.>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2014.9.29.>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2014.9.2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2014.9.29.>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2014.9.29, 개정 2019.3.1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를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2014.9.29, 개정 2019.3.15., 2020.12.28., 2023.11.17., 2024.5.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14.9.2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4.9.29.>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1.17.>

1. 삭 제 <2023.11.17.>

2. 삭 제 <2023.11.17.>

제10조 삭 제 <2019.3.15.>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2014.9.29.>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 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9.29,개정 2016.12.15, 2019.3.15.>

②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4.9.29.>

③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2014.9.29.>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자를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5.>

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14.9.29, 개정 2019.3.15.>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014.9.29.>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014.9.29.>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2014.9.29.>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4.9.29.>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2014.9.29, 개정 2019.3.15.>

제14조 삭 제 <2014.9.29.>

제15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2014.9.2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2014.9.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 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2014.9.29, 일부개정 2016.12.15.>

제16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2.28.>

③ 삭제 <2020.12.28.>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28.>

제17조(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2014.9.29, 개정 2019.3.15.>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2014.9.29.>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1에 규정되 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2014.9.29.>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0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2014.9.29.>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5.>

1. 경력경쟁 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2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12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대학을 졸업한 사람 │ 6급·7급·연구사 ││대학을 졸업한 사람 │ 6급·7급·연구사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7급·8급·지도사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7급·8급·지도사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9급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9급 │

└───────────┴───────────────────┘└───────────┴───────────────────┘ <2014.9.29.>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3및 별표 13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 경쟁 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4.9.29, 개정 2020.12.28.>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 경쟁 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2014.9.29.>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 계산은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2014.9.29.>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2014.9.29, 개정 2019.3.15.>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2014.9.29.>

제18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2014.9.29.>

②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2014.9.29.>

③ 삭 제

[제목변경 2019.3.15.] <2019.3.15.>

제19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 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 임용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14.9.29.>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014.9.29.>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2014.9.29.>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삭 제 <2014.9.29.>

제20조(경력경쟁 임용의 인원제한) 제1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014.9.29.>

제21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2014.9.29.>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4와 같다.

⑤ 삭 제 <2019.3.15.>

⑥ 삭 제 <2019.3.15.>

제22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014.9.29, 개정 2019.3.15.>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19.3.15.>

제23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 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4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4.9.29.>

제25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2014.9.29.>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6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2014.9.29.>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2014.9.29,개정 2016.12.15.>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12.15.>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8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종류는 별표 17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9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28.]

제29조(겸임에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2014.9.29.>

제30조(시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하는 경우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31조(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2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는 8급 이상, 동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3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2014.9.29.>

제34조(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영 제7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전문직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의 선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근무 중에 있는 공무원은「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경력평정에 있어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4.9.29>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9.29>

부칙 <규칙 제915호, 일부개정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965호, 일부개정 2019.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실시되는 근무성적평정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018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별표 17 및 별표 19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62호, 2022.8.12.>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85호, 2023.1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9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10(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녹지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093호, 2024.4.15.,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97호, 2024.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