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규칙

[시행 2024. 7.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86호, 2024. 5.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2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에 관한 사항

5. 특성화고등학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24.5.10.>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4.12.30., 2015.11.30., 2018.12.20., 2024.5.10.>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제5조(위원의 해촉,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11.21.>

1. 위원으로서 품위를 뚜렷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성화고등학교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개정 2014.8.20., 2014.12.30., 2015.11.30., 2018.12.20., 2020.9.21.>

제9조(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2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호,2014.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4.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 미래인재과장”을 “학교혁신과장, 창의진로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미래인재과”를 “창의진로과”로 한다.

③ ~ ⑪ 생략

부칙 <제112호,2015.11.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창의진로과장”을 “창의인재교육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창의진로과”를 “창의인재교육과”로 한다.

② ~ ⑩ 생략

부칙 <제143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8.12.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행정과장"을 "정책기획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창의인재교육과"를 "중등교육과"로 한다.

⑬ 생략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생략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9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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