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24.5.10.>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6.12.30., 2018.12.20., 2024.5.10.>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산업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⑤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품위를 뚜렷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 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요약하여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2.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3.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4.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5.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⑨ ~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③ ~ ⑦ 생략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
⑩ 세종특별자치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