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27.]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3788호, 2024. 5.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향토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고자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그에 따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목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은 「민법」 , 「지역문화진흥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 4. 18.>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개정 2011. 4. 18.>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제1항제10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8.>

제5조(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4. 18.>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4. 18.>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견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 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3.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의한다.

② 당연직 임원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대상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3.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및 관리

6 재단운영ㆍ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7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재산 등의 조성ㆍ관리)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이란 재단 설립 시에 목포시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8.]

③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출연금 등 집행사항 확인) ① 시장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목포시 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라 그 집행상황 및 사업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문화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본조신설 2011. 4. 18.]

제19조(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기타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감독) 시장은 재단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1. 4. 18.]

제20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3788호, 전부개정 2024.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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