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개정 2011. 4. 18.>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제1항제10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8.>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4. 18.>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이사,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4. 18.>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피성견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3.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는 성별로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고,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임원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3.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4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5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및 관리
6 재단운영ㆍ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7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1. 목포시의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이란 재단 설립 시에 목포시에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4. 18.]
③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문화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본조신설 2011. 4. 18.]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18.]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