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12.6.14.>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9., 2014.12.26.>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한다. <신설 2009.3.19.>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본조신설 2004.10.25.]
②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6.>
② 출장 공무원은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 명령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공무원이 그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 명령권자에게 업무수행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공무 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⑤ 각급 기관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8.3.>
② 겸임 기관장은 겸임 근무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파견 받은 기관장은 파견 근무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③ 연가는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⑤ 삭제 <2019.10.31.>
⑥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20., 단서신설 2012.6.14., 개정 2019.10.31.>
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전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3.]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4.12.26.>
②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 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9.10.31.>
② 삭제 <2017.8.3.>
③ 삭제 <2017.8.3.>
④ 삭제 <2021.4.1.>
⑤ 삭제 <2017.8.3.>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4.12.26., 2019.10.31.>
⑦ 삭제 <2021.4.1.>
⑧ 삭제 <2017.8.3.>
⑨ 삭제 <2017.8.3.>
⑩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6.9.>
⑪ 삭제 <2017.8.3.>
⑫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19.10.31., 2024.6.13.>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⑬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라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휴업일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8.3., 개정 2019.10.31., 2022.5.6.>
⑭ 삭제 <2021.4.1.>
⑮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5.6.> <개정 2024.2.15., 2024.6.13.>
1. 삭제 <2024.6.13.>
2. 삭제 <2024.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7조의2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제23조제10항의 장기재직휴가일수는 해당 공무원이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2006.1.20. 조례 제3134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를 말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1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2019년도 장기재직휴가기간은 15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