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6.13.] [경상남도조례 제5668호, 2024. 6.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10.8.19., 2012.6.14., 2021.4.1.>

제2조(복무 선서)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복무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2.6.14.>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다. <신설 2012.6.14.>

제3조(책임완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9., 2014.12.2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9., 2014.12.26.>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한다. <신설 2009.3.19.>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10.4., 2012.6.14., 2014.12.26., 2024.2.15.>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본조신설 2004.10.25.]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기타 근무자(이하 "당직 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6.>

제9조(당직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당을 지급하되, 「경상남도교육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에 따라 당직근무 개시 후 3시간까지 근무한 재택 당직자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4.10.25.] <개정 2007.10.4., 2010.8.19., 2019.10.31., 2021.4.1.>

제10조(출장 공무원) ①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6.>

② 출장 공무원은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마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 명령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 공무원이 그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 명령권자에게 업무수행 결과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의 공무 국외 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⑤ 각급 기관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8.3.>

제11조(겸임 근무자)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기관장은 겸임 근무자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파견 근무자)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파견 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 받은 기관장은 파견 근무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해직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14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근무 시간등의 변경) 각급 기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 시간 또는 근무일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학교구성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단, 학교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3.19., 2013.6.13.>

제16조(휴가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7조 삭제 <2019.10.31.>

제18조(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12.6.14.] <개정 2019.10.31., 2024.6.13.>

제19조(연가 계획 및 허가) ①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

③ 연가는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⑤ 삭제 <2019.10.31.>

⑥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20., 단서신설 2012.6.14., 개정 2019.10.31.>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가 전환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6.13.]

제20조 삭제 <2019.10.31.>

제21조(병가) ①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되,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9.16., 2021.4.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4.12.26.>

②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 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9.10.31.>

제22조(공가)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31.]

제23조(특별휴가) ①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8.3.>

② 삭제 <2017.8.3.>

③ 삭제 <2017.8.3.>

④ 삭제 <2021.4.1.>

⑤ 삭제 <2017.8.3.>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4.12.26., 2019.10.31.>

⑦ 삭제 <2021.4.1.>

⑧ 삭제 <2017.8.3.>

⑨ 삭제 <2017.8.3.>

⑩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6.9.>

⑪ 삭제 <2017.8.3.>

⑫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19.10.31., 2024.6.13.>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⑬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라 연간 4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휴업일을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8.3., 개정 2019.10.31., 2022.5.6.>

⑭ 삭제 <2021.4.1.>

⑮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5.6.> <개정 2024.2.15., 2024.6.13.>

1. 삭제 <2024.6.13.>

2. 삭제 <2024.6.13.>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4.12.26.>

제25조 삭제 <2019.10.31.>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4., 2014.12.26.>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8.3.]

부칙 <제3382호,2009.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4호,2010.8.19.>(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7조의2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칙 <제3712호,2012.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1호,2012.10.4.>(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1호,2013.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9호,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제23조제10항의 장기재직휴가일수는 해당 공무원이 「경상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2006.1.20. 조례 제3134호)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를 말한다.

부칙 <제4148호,20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3호,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7호,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1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2019년도 장기재직휴가기간은 15일로 한다.

부칙 <제5229호,202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34호,202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9호,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9호,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8호,2024.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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