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7.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86호, 2024. 5.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 , 제105조 및 제105조의4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9., 2021. 7. 20., 2022.11.21.>

제2조(적용 범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자율학교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 7. 2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7. 20.>]

제3조(위원회 설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문기구로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19.>

[제2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19.>

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지정 기간 연장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20.>

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관, 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1., 2014. 12. 30., 2015. 11. 30., 2016. 12. 30., 2018. 12. 20., 2022.11.21., 2024.5.10.>

③ 위촉 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0.>

[제4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0. 9. 21.>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5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7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 출장, 그 밖에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9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⑥ 위원회는 자율학교등 지정,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제8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심의 안건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11조(지정 절차)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 또는 제105조제1항 에 따라 자율학교등으로 지정이나 재지정(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공·사립의 초·중·고등학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등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 신청서를 교육감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2.11.21.>

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 운영 계획

2. 교육과정 운영 계획

3. 입학전형 계획(2009년 3월 27일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 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4. 교직원 배치 계획

5. 학교 헌장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영 제105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에 자율학교등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본조 신설 2021. 7. 20.]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7. 20.>]

제12조(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교장 공모 후 재공모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공모교장 임기만료 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잔여 지정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등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교장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1. 자율학교: 정원의 50% 범위 내

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정원의 100% 범위 내

[본조 신설 2021. 7. 20.]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7. 20.>]

제13조(평가) ① 자율학교등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 기간 동안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19. 7. 19., 2020. 9. 21., 2021. 7. 20.>

③ 학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20.>

④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 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전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20% 이상의 학교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제11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14조(지정 기간 및 기간의 연장) ①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제13조 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등의 지정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지정 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신설 2021. 7. 20.>

[제목개정 2021. 7. 20.]

[제12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7. 20.>]

제16조(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 7. 20.]

부칙 <제5호,2012.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8호,201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4.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정책과장, 교원지원과장, 미래인재과장”을 “학교혁신과장, 교원인사과장, 창의진로과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 <제112호,2015.11.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창의진로과장, 인성교육과장”을 “창의인재교육과장, 인성안전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 ⑩ 생략

부칙 <제130호,2016.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원인사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인성안전교육과장”을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188호,2018.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혁신과장, 교육과정과장"을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으로, "창의인재교육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을 “중등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한다.

④ ~ ⑦ 생략

부칙 <제215호,2019.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호,2021.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생략

⑮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교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미래기획관, 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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