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괄직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사무를 총괄하며, 분임직의 공유재산에 관한 보존·관리 사무를 감독 할 수 있고, 본청과 각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게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
2. 분임직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과 제4조제1항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에서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독자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
기관명칭
재산관리
공무원의 지위
재산관리
공무원의 직명
지정관직
본청
총괄직
재산관리관
행정국장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재무행정과장
(행정국장의 권한을 분임)
각 과장, 관, 담당관
관서
(제1,2관서를 포함)
분임직
분임재산관리관
관서의 장 <개정 2013.4.17., 2015.11.30., 2019.5.30., 2024.5.10.>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3.4.17., 2015.11.30., 2019.5.30., 2024.5.10.>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 재무행정과장
2. 제1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 제1관서의 장
3. 제2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 제2관서의 장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총괄 사무의 일부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② 재산관리관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교육감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3. 도면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5.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6. 등기부등본
7. 현 재산관리관 및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재산관리관의 의견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재산의 표시
2. 원인
3. 피해정도 및 복구소요액
4. 피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및 사진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고 시 긴급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1. 토지대장·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
2. 위치도 및 사진
3. 재산대장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용도폐지나 변경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 에 해당되는 재산은 심의회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삭제 <2021. 3. 22.>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7.20.>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정가격
4.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6. 지적도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교환 사유서
2.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4.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매수목적 및 사유
2. 매수예상 가격
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등기부등본
5.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재산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0.>
1. 물건의 표시
2. 철거사유
3. 철거후의 대책
4. 철거자재 처리에 대한 의견
5.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소요예산
6. 도면 및 전·후 양측면의 사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본청 시설담당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시설인계서를 해당 재산의 관리기관에게 인계하고, 재산담당 부서에 건축물관리대장, 시설배치도등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④ 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받은 재산담당 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3.22., 2023.8.30.>
③ 조례 제31조제3항 에 따른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8호서식 을 따른다. <개정 2022.1.20.>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기관별로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가격 개정 후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제목개정 2023.8.30.]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1 의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④ 조례 제22조 제7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청구 서식은 별지 제21호서식 과 같다. <개정 2022.1.20.>
⑤ 사용자가 시설물 또는 물품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즉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현재 공공시설의 변경 없이 추가적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30.>
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3.8.30.]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사유로 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변동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5조 에 따른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27호~제31호서식에 따르고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은 별지 제32호~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7.20., 2022.1.20.>
[제목개정 2023.8.30.]
② 조례 제59조제4항 에 따른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37-1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8.30.>
② 조례 제51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40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1.20.>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 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42호 및 제43호서식에 따른 입주신고서와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무시설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학교지원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⑦ ~ ⑩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
④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재산관리 공무원의 관직 지정을 다음과 같이 하고(표 생략),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재무행정과장”으로 한다.
제5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