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서비스·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교육감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보완 요청에 대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⑥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자료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제안의 내용이 둘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9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0조제1항 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제29조 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2조 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3. 부상(副賞) 및 상여금 결정
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안 제도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1.20., 2023.5.30., 2024.5.10.>
③ 그 밖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위촉하되, 위원 중 최소 1명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진행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0.>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 등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20.>
② 교육감은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등급을 부여받지는 않았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채택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2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②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위하여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은 제25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금액과 지급기준 산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 제19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2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별표4 에 따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제10조제3항 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
⑫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한다.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