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4. 7.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규칙 제286호, 2024. 5.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0.>

1. "제안"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 운영·서비스·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

2. "공모제안"이란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교육감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 또는 고안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2.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3.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7. 교육감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제5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모집기간)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제출) 제안의 제출은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 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접수 등) ①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접수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보완 요청에 대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교육감은 제출된 제안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⑥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안과 관련하여 접수된 자료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심사기준) 교육감은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제10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제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안의 내용이 둘 이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에 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9조 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① 제10조제1항 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교육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 를 준용한다.

② 교육감은 제10조제1항 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제29조 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2조 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안의 보완·개선) 교육감은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투표·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이하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3. 부상(副賞) 및 상여금 결정

4.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안 제도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1.20., 2023.5.30., 2024.5.10.>

③ 그 밖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위촉하되, 위원 중 최소 1명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진행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20.>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소관부서의 관계자 등 관련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교육행정분야에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채택제안의 실시·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

제19조(채택제안의 등급 등)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위원회에서 별지 제4호서식 에 대한 위원별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별표2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자체우수제안(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은 제외한다)으로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20.>

제20조(시상) ① 교육감은 제19조 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부상을 나누어 지급한다.

1. 금상: 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상: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하나의 제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등급을 부여받지는 않았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인정되는 채택 제안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2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21조(인사상 특전) ① 교육감은 제10조 에 따라 채택되어 실시된 후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일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대상자로 한다.

②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위하여 채택제안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대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은 제25조 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금액과 지급기준 산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 제19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에 따라 산정한다.

제23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①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에 따른 예산의 절감 또는 세입의 증대 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제외해야 한다.

② 제2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별표4 에 따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2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실시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할 수 있고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0조제3항 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② 제10조제3항 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제25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성과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6조(제안 관리기록부) 교육감은 별지 제8호서식 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과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실시의 추천) 교육감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채택제안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고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8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① 교육감은 채택제안이 성질상 교육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 에 의한 직무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 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 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29조(관리기간) 교육감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은 그 결정일로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안의 발굴 노력)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공무원제안과 관련한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② 교육감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2조(국민 제안) 교육감은 국민의 제안에 대하여 「국민 제안 규정」 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65호, 2017.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제184호, 2018.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2023.5.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

⑫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한다.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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