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시장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 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장비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노숙자, 취객 등이 많아 잦은 기물 파손과 비품 도난으로 인하여 물품수리 및 유지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화장실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3.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4.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5. 공중화장실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6. 공중화장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8. 공중화장실 등의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9. 공중화장실 등의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0.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