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4. 5.24.] [경기도포천시조례 제1645호, 2024. 5.2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이 조례에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 제외)

나. 시장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 해야한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장비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위생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2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실의 이용 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2. 노숙자, 취객 등이 많아 잦은 기물 파손과 비품 도난으로 인하여 물품수리 및 유지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화장실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시장은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9조(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제18조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제20조(유료화장실의 신고 및 준수사항)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아니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3.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4.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5. 공중화장실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6. 공중화장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7.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8. 공중화장실 등의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9. 공중화장실 등의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0.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칙 (2024.5.24.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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