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밖에 안건 심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09.04.]
[본조신설 2015.09.04.]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2.04.20., 2014.11.19., 2020.12.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삭제 <2015.09.0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04.20., 개정 2017.5.31., 2022.11.25., 2023.10.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3.10.27.>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3.10.27.>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3.10.27.>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신설 1996.08.01, 개정 2004.12.17, 2012.04.20., 2022.11.25.>
③ 영 제59조 에 따라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1998.04.10, 개정 2012.04.20>
1. 삭제 <2023.2.6.>
2. 삭제
[전문개정 2004.12.17.] <2023.2.6.>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09.15., 2011.08.05., 2012.04.2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1996.02.23, 개정 2012.04.20, 2018.12.28.>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02.23., 2011.08.05., 2102.04.2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23., 2011.08.05.>
② 영 제16조 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04.20., 2013.09.13., 2015.09.04.>
③ 영 제16조 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04.20., 2013.09.13., 2015.09.04.>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4.8., 개정 2023.10.2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12.28.>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12.28.>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8.12.28.>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4.12.17 <개정 2012.04.20., 2018.12.28.>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4.12.17, 2012.04.20, 2016.4.8. 번호이동 2014.11.1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08.05, 2012.04.20, 번호이동 2014.11.19., 2015.09.04.> <개정 2006.5.26.>
[본조신설 1995.09.15.]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12.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08.01., 2011.08.05., 2012.04.20., 2014.11.19., 2016.4.8., 2018.12.28.>
③ 삭제 <1995.03.29.>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6.26., 2011.08.05., 2012.04.20., 2018.12.28.>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04.20., 2012.09.14., 2018.12.28.>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1.08.05, 2012.04.20, 단서삭제 2014.11.19.>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08.01., 1998.10.30., 2000.04.28., 2006.5.26., 2009.06.26., 2011.08.05., 2012.04.20., 2014.11.19.>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 <개정 2000.04.28., 2004.12.17., 2014.11.19.>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04.10., 2009.06.26., 2011.08.05., 2012.04.20., 2012.09.14., 2014.11.19., 2020.12.30., 2022.11.25.>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6.26., 2011.08.05., 2012.04.20.>
⑧ 삭제 <2004.12.17.>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4.12.17., 2006.5.26., 2011.08.05., 2012.04.20.>
⑩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신설 2014.11.19., 2017.5.31.>
⑪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목개정 2017.5.31.] <신설 2014.11.19.>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10.27.]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 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신설 1999.10.29, 개정 2011.08.05, 2012.04.20>
③ 삭제 <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09.13., 2014.11.19.>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별표 9 ]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11.19., 2016.4.8.>
② 삭제 <2014.11.19.>
[전문개정 2011.08.05.]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2.04.20.>
[전문개정 2011.08.05.]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따른다. <개정 2012.04.20.>
[전문개정 2011.08.05.]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전문개정 2011.08.05.]
⑤ 삭제 <2018.12.28.>
⑥ 삭제 <2018.12.28.>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③ 삭제
[제목개정 2014.11.19.] <2017.5.31.>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8.12.28.>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데에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1.08.05., 2018.12.28.>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12.28.>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8.12.28.>
3. 병역을 필한 사람 <개정 2018.12.28.>
1.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신설 2012.04.20]
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신설 2012.04.20] <개정 2014.11.19.>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08.05.>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1.08.05., 전문개정 2020.12.30.>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0.19><개정 2011.08.05, 2012.04.20, 2014.11.19., 2016.4.8.,2018.12.28.>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 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 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12.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20.12.30.>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0.1.22., 2012.04.20.>
[본조신설 1998.04.10.]
② 삭제 <2020.12.30.>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임용권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27.]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23.10.27.>]
②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총 가산점은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은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30.]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20.12.30.>]
[제25조의3에서 이동 <2023.10.27.>]
[종전 제25조의4은 제25조의5로 이동 <2023.10.27.>]
[전문개정 2011.08.05.]
② 다면평가는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8.05.]
③ 평가단 구성 및 평가항목 설정 등 다면평가방식은 평가목적과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설계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08.05.]
④ 삭제 <2011.08.05.>
⑤ 삭제 <2011.08.05.>
⑥ 삭제 <2011.08.05.>
[제25조의3에서 이동 <2020.12.30.>]
[제25조의4에서 이동 <2023.10.27.>]
② 삭제 <2020.12.30.>
[본조신설 2015.0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 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용 및 임용 시험은 제21조·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4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 중인 시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하고, 8급·9급의 경우 1997년에는 18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별표4·별표6·별표7·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개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면평가점수 반영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다면평가점수 3할, 승진후보자명부점수 7할의 비율을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7의2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자치행정과장”를 “총무과장”로 한다.
②부터 ④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인사담당”을 “인사팀장”으로 한다.
⑧∼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제25조의3·별표 15ㆍ별표 15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5의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7의4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