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3.] [경상북도조례 제5051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중장기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 사업 <개정 2024. 2. 1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2. 19.>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설치한 충전시설이 개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2. 충전시설의 운영 계획

3. 필요 전력 수급 계획

4. 「주차장법」 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계획

5.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지상설치) 도지사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5.23.]

제7조의3(안전성 강화) 도지사는 제7조제1항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감지시설

2. 불꽃감시 센서 등 화재경보시설

3.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본조신설 2024.05.23.]

제8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제9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영 제18조의7제2항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영 제18조의7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로 한다.

③ 총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의7제1항제1호 의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단,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④ 영 제18조의5제1호 및 제3호 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을 전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제9조의2(장애인 전용 충전시설 설치기준) ①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의 주차공간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기준을 따른다.

② 장애인 전용 충전시설의 보호장치는 충전기와 휠체어 사이 공간이 최대 30cm를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4. 2. 19.]

제10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도지사는 법 제11조의3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개정 2023. 10. 5.>

제11조(전용주차장의 설치) 도지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소형 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 등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위탁)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등록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중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충전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에 따르고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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