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23.] [경상북도조례 제5041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경상북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근무자 및 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 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도지사는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한다.

② 제16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2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감염병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 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임신 16주 이내의 여성공무원은 모성권 보장을 위해 5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05.23.>

⑤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2024.05.23.>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2023.12.28., 2024.05.23.>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2023.12.28., 2024.05.23.>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6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개정 2023.12.28., 2024.05.23.>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6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신설 2023.12.28.> , <개정 2024.05.23.>

⑥ 자녀의 군입영 행사에 참석하는 공무원은 2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05.23.>

⑦ 도지사는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도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를 따른다.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기존 사용한 휴가일수 및 사용횟수를 포함하여 제17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휴가일수 및 사용횟수를 부여한다.

부칙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