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5.23.] [경상북도조례 제5035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지방세 탈루 및 부당 환금·감면 세액, 은닉재산 신고 및 세원 부과 등 세입징수 및 세정발전에 기여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17.4.17>

2. "사해행위"란 지방세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고의로 재산을 줄이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난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도세의 부과·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9. 23.>

②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7조 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5.23.>

1. 체납액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개정 17.4.17>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개정 2017.04.17., 2024.05.23.>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04.17., 2024.05.23.>

⑤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2호와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문서에 기록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점용료·사용료·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경우에는 그 세입증대액의 100분의 1

7. 제4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른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5.23.>

②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제6조(지급한도) 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단, 제4조제1항제4호의 임기제 공무원(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와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신고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지급 등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6조 에 따른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등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4.05.23.]

제8조(대장비치) 세입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 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신청) 제4조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의 도세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공무원 및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시ㆍ군 지방세심의위원회 또는 세입 징수포상금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23.>

제10조(지급방법)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4호 및 제5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시·군 공무원의 포상금은 시장·군수에게 일괄 교부한다. <개정 2024.05.23.>

제11조(탈세제보 신고 처리)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 대상이 도세에 해당하는 경우「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

②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기록·관리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가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요청을 받은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대상이 도세에 해당하는 경우「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이를 접수 및 처리한다.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시장ㆍ군수는 이를 기록ㆍ관리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신고 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이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별지 제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지급시기) 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포상금은 법 제90조 및 법 제91조와「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 <개정 17.4.17>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제14조(환수) ① 도지사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17.4.17>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06 )

이 조례는 1977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3.12.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6.30 )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7.0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3. 2> (조례제3893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개정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중 “법 제138조 및 영 제105조의2”를 “법 제146조 및 영 제82조”로 한다.

2. 제4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5조의2”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97조”를 “「국세징수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영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3.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8조 및 제119조”를 “법 제90조 및 법제91조”로 한다.

4. 제14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2. 27.> (조례 제4120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4호, 2023. 5. 2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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