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5.23.] [경상북도조례 제5037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근지역의 방재대책 및 에너지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0.12.30., 2014.7.7., 2021. 1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전자"란 원자력 및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7.>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4.7.7.,2017.10.1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그 밖에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4.7.7.>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및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전문개정 2021. 11. 1.]

제5조(세출) ①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전문개정 2024.05.23.]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1호 에 따라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교부하는 금액: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제4조 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

2.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 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교부하는 금액

가. 2024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

나. 2025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0

다. 2026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5

라. 2027년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도 자체사업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7., 2021. 11. 1.>

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의 에너지육성 사업 <개정 2014.7.7.,2017.10.19>

2.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 대책에 관한 사업 <개정 2014.7.7.>

3.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와 관련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4.7.7.>

4. 원자력 산업진흥 및 원자력 안전·훈련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신설 '17. 10.19>

5.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6.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개정 2014.7.7.>

7.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민간 위탁사업 <개정 2014.7.7.>

8. 제6조제1항 에 따른 출자금 <개정 2014.7.7.>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4.7.7.>

제6조(출자 및 경영) ①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

1. 특별회계 자금의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시

② 특별회계는 수익사업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출자금과 제2항의 수익사업 경영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원자력 산업진흥 및 안전·훈련 등에 기여한 공무원,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17.10.19>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2024.0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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