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전자"란 원자력 및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7.>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서 정한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4.7.7.,2017.10.19>
1.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발전용수, 지하수 및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전문개정 2021. 11. 1.]
[전문개정 2024.05.23.]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1호 에 따라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교부하는 금액: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 「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제4조 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
2.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2호 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ㆍ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교부하는 금액
가. 2024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
나. 2025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0
다. 2026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5
라. 2027년 이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도 자체사업 재원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7., 2021. 11. 1.>
1.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의 에너지육성 사업 <개정 2014.7.7.,2017.10.19>
2.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의 안전 및 방재 대책에 관한 사업 <개정 2014.7.7.>
3. 원자력발전소·화력발전소와 관련한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4.7.7.>
4. 원자력 산업진흥 및 원자력 안전·훈련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신설 '17. 10.19>
5.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6. 도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개정 2014.7.7.>
7.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민간 위탁사업 <개정 2014.7.7.>
8. 제6조제1항 에 따른 출자금 <개정 2014.7.7.>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14.7.7.>
1. 특별회계 자금의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시
② 특별회계는 수익사업 경영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출자금과 제2항의 수익사업 경영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개정규정에 따른 경상북도 발전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