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 2024. 5.23.] [경상북도조례 제5034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4. 15.>

제3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시·군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징수교부금의 교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세를 징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말의 납입실적(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2항 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징수교부금을 매 분기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군수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9.04.15., 2024.05.23.>

제5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도세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1.09.23., 2024.05.23.>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7.13.>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을 모집·선정하기 위하여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 13., 2024.05.23.>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3.07.13., 2024.05.23.>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도지사는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8조(전문매각기관의 심사 절차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도세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퍼센트)과 매각업무 수행능력(50퍼센트)을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한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8조제3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0조(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1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① 도지사는 매각 의뢰한 예술품등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이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은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이나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 요청에 따라 매각대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제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2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도지사 또는 전문매각기관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을 납부한 경우에는 보관 중인 예술품등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9호 서식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3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도지사는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4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도지사는 제13조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97조부터 제102조 까지, 제102조의2 , 제103조 및 제103조의2 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23.>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5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도지사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3조의8 에 의한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도지사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도지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6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도지사는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7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도지사는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8조(비밀유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9. 4. 15.]

제19조(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5.>

부칙 <2017.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9.23.>

이 조례는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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