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조례

[시행 2024. 5.23.] [경상북도조례 제5033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도세 관련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도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17.4.17>

제6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 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23.>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 <개정 2024.05.23.>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8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2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4.>

제13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1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4.>

제16조(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분

1 월부터 3 월까지

4 월 16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제 2 기분

4 월부터 6 월까지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제 3 기분

7 월부터 9 월까지

10 월 16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제 4 기분

10 월부터 12 월까지

다음 해 1 월 16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1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4.>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제5호 의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된 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05.23.>

제19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제1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7.4.17>

제20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21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제22조(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23조(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제24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25조(세율) 법 제146조제5항 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4.>

제26조(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27조(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9. 4. 2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3조 제2항·제3항·제24조 제9항, 제31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0. 3. 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9조, 제19조 제1항·제3항, 제24조 제11항, 제77조, 제79조, 제8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록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00. 12. 30, '05. 3. 14>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 12. 31일까지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00. 12. 30, '05. 3. 14>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울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위원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등) ①제101조 제1항의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0년 1월 1일부터는 그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제101조 제1항의 표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건축공사의 진행 또는 사용금지 조치 등으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

제4조(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승합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05. 3. 14>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1.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3.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3. 3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4.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역개발세 징수방법과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는 제31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등) 제101조 제1항 표 제2호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조(지역개발세의 과세에 관한 적용례) <신설 '06. 5. 4>

①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는 「지방세법」(2005.12.31 공포, 법률 제7843호)시행 후 발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설 '06. 5. 4>

②제81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2005.12.31 공포, 법률 제7843호)시행 후 채광하는 지하자원부터 적용한다. <신설 '06. 5. 4>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개정 '06. 5. 4>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 ·징수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2008.3.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기한)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소방공동시설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10.4.19>

부칙 (2010. 4.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소비세 적용례) 제3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2장제5절(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1. 15)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12. 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경상북도 도세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 중 법 제151조제1항제4호는 2015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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