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 2024. 5.23.] [경상북도조례 제5032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 에 따라 도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

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4.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 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 제6조 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이하"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군수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3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23.>

② 영 제12조 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송달의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면·동장 또는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리·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법 제147조제1항 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정 2024.05.23.>

② 영 제8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4.05.23.>

제7조(시행규칙)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법」제257조에 의거 부과되는 지역개발세 ”를 “「지방세법」 제146조에 의거 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로 한다.

제4조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②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로 한다.

③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④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은 경상북도세감면조례”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로 한다.

⑦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의한 별표1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 중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5조제4항에 의한 별표2 면제대상 중 “지방세법 제10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도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3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중 “법 제138조 및 영 제105조의2”를 “법 제146조 및 영 제82조”로 한다.

2. 제4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5조의2”를 “「지방세징수법」제8조”로,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법 제97조”를 “「국세징수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영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3. 제13조제1항 중 “법 제118조 및 제119조”를 “법 제90조 및 법제91조”로 한다.

4. 제14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4.0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우편 송달 기준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5조 후단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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