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24. 5.22.] [부산광역시조례 제7291호, 2024.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이 법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의 관리(대부·변상금징수·등기 및 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및 제30조제3호 에 해당하는 재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4조의2(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위탁) 제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3조의2 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1.]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시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 에 따른 투자심사와 제6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매년 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10. 30., 2016.6.8., 2022.4.13., 2023. 8. 16.>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 취득의 경우 : 20억원

2. 처분의 경우 : 10억원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 8. 16.>

1. 취득의 경우 : 6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 5천제곱미터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3. 8. 16.> ]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을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 8. 16.> ]

⑥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대해서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 8. 16.> ]

⑦ 재산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3. 8. 16.> ]

⑧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8. 16.>

[전문개정 2009. 10. 28.]

제5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6.>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13조의2 에 따른 수탁자의 수행 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무상 이관

5. 법 제24조 및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4. 삭제 <2019. 9. 25.>

④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26.>

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부동산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에 따른 부산도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6.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소지한 사람

7.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⑧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8.>

⑪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⑬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⑭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1>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1.>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개정 2018. 7. 11.>

3.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9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10조(매각대금 등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 12. 28.>

제11조(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과 그 사용에 필요한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② 삭제

<전문개정 2009. 10. 28> <2016. 12. 28.>

제12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영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5., 2023. 8.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사용허가의 조건

③ 시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6.>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0. 28>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3. 10. 30, 개정 2016. 11. 2., 2021. 8. 11., 2023. 8. 16., 2024. 5. 22.>

1.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2.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부산우수식품

나.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부산관광명품

다.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우수공예품

라.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3.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및 나목

4.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시에 연간 500대 이상(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평균 42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6. 11. 2.>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기존 차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임시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13조제4항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8. 16.>

[제목개정 2023. 8. 16.]

제12조의2(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의 사용료 감면율은 별표 1 과 같다.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 영 제13조제3항제22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본조신설 2024. 5. 22.]

제1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시장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 ·제3항 및 제21조 에 따라 대상범위·기간, 사용료와 시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3. 10.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일반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시가 직접 시행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13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시장은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재산관리관의 다음 각 호에 대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평가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 10. 30., 2019. 9. 25., 2023. 8. 16.>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본조신설 2009. 10. 28>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23. 8. 16.> ]

제14조(준용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25조 까지와 제27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개정 2013. 10. 30., 2023. 8. 16., 2024. 5. 22.>

제1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부산우수식품

2. 「부산광역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부산관광명품

3.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우수공예품

4.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본조신설 2024. 5. 22.]

제16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①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개정 2016. 1. 1., 2016. 12. 28.,2019. 9. 25., 2023. 8. 16.>

[전문개정 2009. 10. 28.]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매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8., 2019. 9. 25., 2021. 5. 26., 2024. 5. 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3. 5. 22.>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전문개정 2009. 10. 28>

[제목개정 2019. 9. 25.]

제19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토석(이하 "채광물"이라 한다)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앞으로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임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5. 22., 2013. 10. 30., 2023. 8. 16.>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국·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로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4.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3. 10. 30.>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개정 2016. 1. 1>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 2016. 12. 28., 2017. 11. 1., 2019. 9. 25., 2023. 8. 16., 2024. 5. 22.>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신설 2016. 1. 1.>

3.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6. 12. 28.>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5. 시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7.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에 따라 입주기업체등이 자유무역지역 및 예정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9. 「전시산업발전법」 에 따른 전시시설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제회의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 11. 1.>

1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7. 11. 1.>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8> <신설 2013. 10. 30.>

제20조(삭제)

제21조(채광물의 채취료 등) ①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9. 9. 25.>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시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5., 2021. 5. 26.>

③ 삭제 <2019. 9. 25.>

④ 삭제 <2019. 9. 25.>

⑤ 삭제 <2019. 9. 25.>

제2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 재산 평정가격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9. 9. 25., 2021. 5. 26.>

1. 건물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③ 삭제 <2019. 9. 25.>

④ 삭제 <2019. 9. 25.>

⑤ 삭제 <2019. 9. 25.>

⑥ 삭제 <2019. 9. 25.>

제23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6.>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발생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24조(대부료의 납기) ① 영 제32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해마다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삭제 <2021. 5. 26.>

③ 삭제 <2016. 12. 28.>

④ 삭제 <2021. 5. 26.>

제25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 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1. 5> <개정 2021. 5. 26.>

제26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4. 5. 22.>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0. 4. 28., 2019. 9. 25., 2024. 5. 22.>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0. 4. 28., 2024. 5. 22.>

④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 5. 22.>

1. 영 제35조제2항제2호 ( 영 제29조제1항제25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⑤ 제15조의2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⑥ 삭제 <2024. 5. 22.>

[전문개정 2009. 10. 28.]

제27조(대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 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0. 28>

제2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 5. 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시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3. 5. 22.>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전문개정 2009. 10. 28>

제3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5. 22., 2016. 1. 1., 2019. 9. 25.>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폐도랑)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2. 12. 28.>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단, 기장군 지역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 기장군 지역은 1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단, 기장군 지역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6. 1. 1.>

4. 「주택법」 제30조 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시와 시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단, 시 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100분의 50 이상)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 소유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단, 기장군 지역은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 12. 28.>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0. 28> <신설 2016. 12. 28.>

제3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5. 22., 2016. 1. 1., 2016. 12. 28., 2018. 7. 11.>

1. 영 제38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 12. 28.>

2. 시가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시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6. 1. 1.>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 7. 11.>

6.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3. 5. 22.>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 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 2016. 12. 28.>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까지·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삭제 <2016. 1. 1.>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0. 28>

제31조의2 삭제 <2016. 12. 28.>

제32조 삭제 <2016. 12. 28.>

제32조의2(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의2 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부동산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자격 취득 후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의 전문인력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8. 16.>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위탁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9. 21.]

제32조의3(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는 제6조제13항 을 준용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는 제6조의2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9. 21.]

제33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앞으로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3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이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청사를 신축하려면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그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36조 삭제 <2016. 12. 28.>

제3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 2 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1. 행정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앞으로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별표 2 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 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22.>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기준에 의한 적합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개정 2024. 5. 22.>

제38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신축하려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39조(합동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기관 청사를 포함한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40조(관사의 구분 및 사용) ① 관사는 시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시가 소유하는 공용주택

2. 공용임차주택

3.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등이 사용하는 주택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시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2. 2급 관사: 부시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3. 3급 관사: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주택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시장이 허가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41조(사용자의 의무)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의 방지

3.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전문개정 2009. 10. 28>

제42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 두려는 경우

2. 제41조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0. 28>

제43조(관사관리대장) 시장은 효율적인 관사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44조(관사운영비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전화·수도 요금

4. 도시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

5. 공동주택 관리비

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

7. 주차요금,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8> <개정 2013. 10. 30.>

제45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제40조제2항 에 따른 관사로서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0. 28>

제46조(비품의 관리) 제49조 에 따른 분임물품출납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갖추고 제44조 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47조(인계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관사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0. 28>

제48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시설을 훼손·파괴하거나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훼손·파괴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49조(물품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52조 에 따라 물품의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물품관리관은 법 제53조 에 따라 물품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을 위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50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1.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2. 불용품의 매각 및 폐기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물품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물품은 소모성 정도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그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요 정비품 및 폐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 5. 22.>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52조(회계연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해마다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53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이하 "매입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물품 매입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5.>

제54조(물품 매입등의 심사) ① 물품관리관은 제53조 에 따라 물품 매입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 제57조제1항 및 제58조 에 따른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반영 여부와 정수책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개정 2015. 2. 25.>

제55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등)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등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분임재무관은 물품의 매입등을 하려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8> <개정 2015. 2. 25.>

제56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57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 영 제53조 에 따른 물품분류번호의 수정·변경 등을 말한다)을 결정한 때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58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59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전문개정 2009. 10. 28>

제60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해서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61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물품·사용물품으로 구분한다.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62조(보관책임) 재고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63조(일시보관)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하여금 물품을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자에게 일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64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 ①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물품출납원에게 제출하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65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시장이 제64조제3항 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62조 에 따른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린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단,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변상)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에 따른 감사원의 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09. 10. 28.]

제66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이나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려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7조 각 호에 따른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4. 변형·훼손 또는 닳아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6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66조 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1., 2021. 5. 26.>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6. 9. 21., 2021. 5. 26.>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8> <개정 2015. 2. 25.>

제68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6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69조(장부)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 의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 전산처리에 필요한 입출력 자료서식을 포함한다)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 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70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71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 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이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개정 2022. 12. 28.>

④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물품검사서 2부를 작성하고 검사공무원과 물품출납원(제3항에 따라 참관한 경우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 제70조 에 따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2.>

제72조(그 밖의 검사 및 검수) ① 물품의 매입등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검사·검수조서에 따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 및 소관부서 업무담당사무관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 및 소관부서 업무담당사무관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검수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행한다. <개정 2024. 5.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를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물품검사·검수조서 2부를 작성하고 검사·검수자가 연서 날인하여 제70조 에 따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경우 1부는 검사·검수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2.>

[제목개정 2024. 5. 22.]

제73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교체된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인계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74조(변상금의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영 제81조 에 따라 통지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75조(변상금의 분할 등<개정 2016. 1. 1>) ① 삭제 <2021. 5. 26.>

② 시장은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8> <신설 2016. 1. 1.>

제75조의2 삭제 <2016. 12. 28.>

제76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라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거짓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2. 12. 28.>

2. 제1호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 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28>

제77조(토지 등의 합병 및 분할) ① 시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군수에게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전문개정 2009. 10. 28> <개정 2016. 1. 1., 2021. 5. 26.>

제78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① 시장은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해마다 한 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를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8.> <전문개정 2009. 10. 28>

제7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②「부산발전연구원 육성 조례」제5조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획관리실 중 제2호란을 삭제한다.

동표 도시계획국 제10호 위임사무명 란 중 "가격의 재평가"를 "가격개정"으로 하고, 동호 근거 및 적용법률 란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1항, 제46조"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74조제1항, 제82조제1항제1호"를 "동법 제6조제1항,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동표 건설방재국 제7호 위임사무명 란 중 "가격의 재평가"를 "가격개정"으로 하고, 동호 근거 및 적용법률 란 중 "지방재정법 제82조, 제85조 내지 제89조, 동법 시행령 제81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1항, 제46조"로 하며, "동법 제75조, 제76조"를 "동법 제7조, 제9조"로 하고, "동법 제74조, 제82조"를 "동법 제6조,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동법 제77조, 제78조"를 "동법 제10조, 제16조"로 하고, "동법 제82조제5항"을 "동법 제11조"로 한다.

별표 3 중 회계재산담당관실란을 삭제한다.

④「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10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제4조제2항 후단 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제4조제2항 후단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제8항의 요율"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⑪「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⑫「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제36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로 한다.

⑬「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⑭「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제52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0조제6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제1항"으로 하며, 제62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⑮「부산광역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11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16)「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2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조"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로 한다.

(17)「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제12조제4항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18)「부산광역시 유원지 관리 조례」제10조제5항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19)「부산광역시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3조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20)「부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5조의2제2항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1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으로 한다.

(21)「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5항 중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22)「부산광역시 명지·녹산산업 기지개발(명지주거단지조성) 사업 시행 및 관리조례」제6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0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요율의 변경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4호·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요율과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10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각각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해양농수산국 제9호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표 복지건강국 제1호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표 건설방재관 제7호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각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16)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17)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18)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을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19)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제5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21)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0. 4. 2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

⑦ ~ (35) 생략

부칙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 제24조제2항 각 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2,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공인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54조제2항, 제67조제7항 및 제72조제1항 단서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③ ~ ④ 생략

부칙 <2016.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6. 6. 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8.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② ~ ⑤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9.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 제21조, 제22조,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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