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 2024. 5.23.]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97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도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둔다.

1. 오도산 자연휴양림: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150번지 외 10필지 일원 270ha

2. 오도산 치유의 숲: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150번지 일원 60ha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 신분증(휴가증 포함)을 소지하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군 대체복무자, 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단체: 15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휴양림 등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체험료: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치유의 숲: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치유의 숲으로서 합천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5.23.>]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봉산면 압곡리에 조성한 오도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하 "휴양림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5.23.>]

제5조(휴양림 등 관리ㆍ운영) 휴양림 등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양림 전담팀 구성 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합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사유 발생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본조신설 2024.5.23.]

제6조(입장료 등) 입장료,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 별표 2 와 같으며, 표시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에 규정한 시설사용료와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4.5.23.>

제7조(입장료 등 징수) ① 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 징수는 매표소에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예약 또는 순회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권의 예약은 통장입금 또는 결제를 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7조의2(입장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일정기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4. 휴양림 등 탐방을 위한 입장료 지불 후 개인의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

5. 휴양림 등 내부사정으로 탐방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3(위약금 처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1조 에 의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위약금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본조신설 2024.5.23.]

제8조(요금표의 게시)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2023.8.10.>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1. 12. 31.>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 12. 3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 12. 31.>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 12. 31.>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 12. 31.>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 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에 따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10의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 12. 31.>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한국숲사랑소년단 단원

14.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1. 12. 31.>

1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 12. 31.>

18.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 상 24세 미만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신설 2021. 12. 31.> <개정 2024.5.23.>

19.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신설 2023. 5. 25.>

20.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제9조의 2(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의 경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호부터 제10의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의3(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장애인, 수급자, 합천군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이 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4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3.]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휴양림 등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 시설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 등 현장책임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행위제한 등)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시설사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환자

5.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과 동반 입장을 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 개·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전문개정 2021. 12. 31.]

제12조(세입조치) 휴양림 등에서의 수입은 합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입장료등의 사용) 입장료 등의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 등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3.]

제16조(관리자 예약) ① 제15조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4.5.2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5.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치유프로그램 체험료 적용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합천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제2422호, 2019. 6.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2622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0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합천군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애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부칙 <제2797호, 2024.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후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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