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5.23.]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95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2019. 9. 10.>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개정 2007. 10. 8.>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9. 9. 10., 2023. 7. 6.>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23. 7. 6.>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③ 삭제 <2023.7.6.>

④ 삭제 <2023.7.6.>

[제목개정 2023.7.6.]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개정 2007. 10. 8.>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8. 11. 30., 2023. 7. 6.>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이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6.>

③ 삭제 <2023.7.6.>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8.>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이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0. 8., 2023. 7. 6.>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 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전문개정 2018. 11. 30.]

1.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적합여부

2. 기존의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3.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 여부

4.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5.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와 해당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여부

6.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자문을 거친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 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에 따른 공고·열람기간은 14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6.]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4항 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2014. 4. 22., 2023. 7. 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 기간은 제7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6. 9. 20., 2023. 7. 6.>

제9조 삭제 <2023.7.6.>

제9조의2 삭 제 <2023.7.6.>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개정 2007. 10. 8.>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ㆍ「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5. 9. 23., 2016. 9. 20., 2023. 7. 6.>

제10조의2(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 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19. 9. 10.>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 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전국은행연합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0.02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23. 7. 6.>

[전문개정 2018. 11. 30.]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2014. 4. 22., 2023. 7. 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9. 9. 1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신설 2010. 12. 17.> <개정 2016. 9. 20.>

② 영 제41조제5항 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4. 4. 22.>

제13조(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 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7., 2014. 4. 22., 2015. 9. 23., 2023. 7. 6.>

1. 삭제 <2023.7.6.>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목개정 2023.7.6.]

제13조의2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 영 제43조제3항 에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 9. 10.>

[제목개정 2023.7.6.]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6.]

제15조 <삭제 2016. 9. 20.>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2014. 4. 22.,2023. 7. 6.>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23. 7. 6.>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 8. 11., 2023. 7. 6.>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 8. 11., 2023. 7. 6.>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5. 8. 11., 2007. 10. 8.>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7., 2014. 4. 22., 2023. 7. 6.>

1. 입목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 별표 4 ]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3.7.6.>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공업지역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경우 가·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11., 2007. 10. 8., 2014. 12. 30., 2019. 9. 10.>

3. 기준지반고는 농어촌도로급 이상 도로(전부 또는 일부가 개설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05. 8. 11., 2007. 10. 8., 2014. 12. 30., 2023. 7. 6.>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 및 Ⅱ등급이 아닌 토지 <개정 2023. 7. 6.>

②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18. 11. 30.>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개정 2019. 9. 10., 2023. 7. 6.>

[본조신설 2018. 11. 30.]

1. 제18조제1항제2호 에도 불구하고 산지 내 태양광 시설은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한다.

2. 주요 도로(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3. 7. 6.>

3.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3. 7. 6.>

4. 삭제 <2023.7.6.>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 에 따른 1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1. 5. 21.>

6. 관광지의 부지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시 주변경관(마을, 도로 등)과 조화를 이루고 주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시설부지 경계에 수고 2미터 이상의 차폐수(遮蔽樹)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1. 5. 21., 2024. 3. 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 제5호, 제6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 6.>

1. 5년 이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가 2년 이상 본인 소유 토지에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주요 도로(도로법상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도로 가운데 실제 도로로 이용중이거나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도로, 도시구역 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5호 이상의 주택밀집지역(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기타 군수가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의3(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내용 등) <개정 2019. 9. 10.> ①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23. 7. 6.>

1. 공업지역·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23. 7. 6.>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소 또는 증가하는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 에 따른 주민과 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23. 7. 6.>

[제목개정 2023. 7. 6.]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7.,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2023. 7. 6.>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는 「수도법」 에 따른 일반수도, 전용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경우와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등을 확보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하수도는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화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7. 10. 8., 2021. 5. 2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9. 9. 10.>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7.,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2023. 7. 3.>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를 준용하며 도로가시권의 옹벽ㆍ석축의 높이는 4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축물 등으로 가려진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11.>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7., 2014. 4. 22., 2016. 9. 2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도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의 토지분할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 제한면적은 「합천군 건축 조례」 제28조 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7. 10. 8.] <개정 2007. 12. 21., 2010. 12. 17., 2014. 4. 22., 2016. 9. 20.>

제22조의2(토지분할허가기준) 영 별표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개정 2019. 9. 10.>

[본조신설 2014. 4. 22.]

1.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되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분할"이란 인가·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3.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제2호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17., 2014. 4. 22., 2019. 9. 1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를 가리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삭제 2016. 9. 20.>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란 같은 목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6.]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가 별표 2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4. 12. 30., 2023. 7. 6.>

1. <삭제 2014. 12. 30.>

2. <삭제 2014. 12. 30.>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경상남도나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전문개정 2018. 11. 30.]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삭제 <2023. 7.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 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0. 12. 17., 2023. 7. 6.>

③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의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④ <삭제 2016. 9. 20.>

⑤ <삭제 2016. 9. 20.>

제28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 영 제59조제2항 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산정방식은 관련 표준 품셈 등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 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1년 마다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추가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0.]

제28조의3(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신설 2019. 9. 10.> ① 군수는 영 제59조의2제4항 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일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3. 7. 6.>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일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④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장은 일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제목개정 2023. 7. 6.]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 영 제71조제1항 , 영 제78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8. 11. 30., 2019. 9. 10., 2023. 7.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9. 9. 1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9. 9. 1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19. 9. 10., 2021. 5. 2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1. 11. 30., 2021. 5. 2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9. 9. 10., 2021. 5. 21.>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4. 12. 30., 2019. 9. 10.>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9. 9. 10., 2021. 5. 21.>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4. 12. 30., 2019. 9. 10., 2021. 5. 21.>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 과 같다. <개정 2014. 12. 30., 2019. 9. 10.>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2 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9. 9. 10., 2021. 5. 21.>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 과 같다. <개정 2019. 9. 10.>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19. 9. 10., 2021. 5. 21.>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5 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9. 9. 10.>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과 같다. <개정 2019. 9. 10.>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과 같다. <개정 2019. 9. 10.>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과 같다. <개정 2019. 9. 10.>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 와 같다. <개정 2019. 9. 10., 2021. 5. 21.>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 과 같다. <개정 2019. 9.10., 2021. 5. 21.>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1 과 같다. <개정 2014. 12. 30.>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와 같다. <개정 2019. 9. 10., 2021. 5. 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과 같다. <개정 2021. 5. 21.>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 와 같다. <개정 2019. 9. 10.>

23. <삭제 2019. 9. 10.>

②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2024.5.23.>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에 따른다. <개정 2018. 11. 30.>

제30조 <삭제 2014. 4. 22.>

제31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2., 2007. 10. 8., 2018. 11. 30., 2019. 9. 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 <삭제 2014. 4. 22.>

제33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5. 9. 23., 2016. 9. 20., 2018. 11. 30.>

[제목개정 2018. 1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19. 9. 10.>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6. 9. 20., 2018. 1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전통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전통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6. 9. 20., 2016. 9. 20., 2018. 1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가목,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제36조(조망권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른 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신설 2014. 4. 22., 2018. 11. 30., 2019. 9. 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및 용적률)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되,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4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용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9. 9. 10.>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의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의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2. <삭제 2014. 4. 22.>

3. 수변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4. 4. 22.>

4. <삭제 2014. 4. 22.>

5.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9. 9. 10.>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에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9. 23., 개정 2019. 9. 10., 2023. 7. 6.>

제41조 <삭제 2018. 11. 30.>

제42조 <삭제 2018. 11. 30.>

제43조 <삭제 2018. 11. 30.>

제44조 <삭제 2018. 11. 30.>

제45조 <삭제 2018. 11. 30.>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8., 2010. 12. 17., 2014. 4. 22., 2018. 11. 30.>

[제목개정 2018. 1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가. <삭제 2007. 10. 8.>

나. <삭제 2007. 10. 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7조(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 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2024.5.23.>

②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9. 9. 10.>

[전문개정 2018. 1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9. 9. 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③ 영 제76조제3호 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영 제79조제1항 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2023. 7. 6.>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 10. 8.>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0.>

제49조 <삭제 2018. 11. 30.>

제50조(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8. 1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9. 9. 10.>

제51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2014. 4. 22., 2016. 9. 20., 2018. 1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9. 9. 10.>

제5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8. 11. 30., 2019. 9. 10.>

1. <삭제 2010. 12. 17.>

2. <삭제 2010. 12. 17.>

3. 방재지구

4. 보호지구

5. <삭제 2018. 11. 30.>

6. <삭제 2018. 11. 30.>

7. 경관지구(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3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2023. 7. 6.>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2023. 7. 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11. 30.>

가.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는 증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고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이나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일 것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11. 30., 2023. 7. 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30., 2023. 7. 3.>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하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영 제84조 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인 경우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허용하고자 하는 건폐율이 제1항의 건폐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9. 10., 2023. 7. 6.>

1. 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4.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54조(그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신설 2016. 9. 20.>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의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2. 17.>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의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2. 17.>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제56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12. 17., 2016. 9. 20.>

② 제53조 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4. 12. 30., 2016. 9. 20.>

③ 제53조 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2조 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4. 12. 30.>

④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4. 12. 30., 2016. 9. 20.>

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53조 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4. 4. 22., 2023. 7. 6., 2024.5.23.>

⑥ 영 제84조제6항제1호 에 따라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19. 9. 10.>

⑦ 영 제84조제6항제2호 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⑧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⑨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9. 20., 2024.5.23.>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⑩ 영 제84조제6항제6호 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16. 9. 20., 2018. 11. 30.>

⑪ 영 제84조의2제3항 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53조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말한다. <신설 2019. 9. 10.> <2023. 7. 6.>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 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 4. 22., 2016. 9. 20., 2019. 9. 10., 2023. 7. 6.>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30., 2023. 7.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30.>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30.>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12.30.>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9. 9.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6. 9. 20., 2018. 11. 30., 2019. 9. 10.>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허용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까지 건설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 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5.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17.>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9. 9. 10., 2024.5.2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시장인 경우「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허용 용적률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허용하고자 하는 용적률이 제1항의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19. 9. 10.>

1. 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59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 에 따른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 2019. 9. 10., 2023. 7. 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 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0. 12. 17., 2023. 7. 6.>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 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6. 9. 2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9. 9. 10.>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1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 ·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목개정 2016. 9. 20.]

① 영 제85조제8항 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6.>

제61조의2(기존건축물의 특례) 영 제93조제6항 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규칙 제13조의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17.> <개정 2016. 9. 20.>

제6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3조제2항 에 따라 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23. 7. 6.>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30., 2023. 7. 6.>

1.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道)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군수가 결정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4.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에 대한 심의나 자문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 대행

6.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나 자문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4. 4. 22.> <개정 2015. 9. 23., 2016. 9. 20., 2023. 7.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2. 17.>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기획감사ㆍ환경ㆍ도시ㆍ건설관련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 12. 17., 2018. 12. 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1. 30., 2019. 9. 10., 2023. 7. 6.>

1. 합천군의회 의원 <개정 2010. 12. 17.>

2. 합천군의 공무원 <개정 2010. 12. 17.>

3.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교육, 인문·사회, 경제, 복지, 도시설계, 지역계획, 성인지 정책 등 군계획 및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17., 2019. 9. 10.>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1. 30.>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17.>

제65조의2(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 9. 20.]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4. 22., 2018. 11. 30., 2019. 9. 10., 2023. 7. 6.>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 및 영 제6조 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각 호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및 제1분과위원회·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4. 4. 22., 2015. 9. 23.>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제66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합천군 공동 군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의 심의·자문

2. 법 제30조제3항 에 따른 사항

3.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자문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2. 30.〕

제66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군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여 구성하되,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64조와 제65조 , 제67조 부터 제71조 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군관리계획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정 안건별 업무 관련자를 해당 안건의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안건 당사자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9. 그 밖에 해당 심의 ·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68조 <삭제 2014. 12. 30.>

제68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자문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9조의2(회의자료의 공개 등) <삭제 2010. 12. 17.>

제7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투기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17.>

제71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 에 따라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9. 9. 10., 2023. 7. 6.>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 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개정 2007. 10. 8.>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개정 2007. 10. 8.>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개정 2007. 10. 8.>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 7. 6.>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3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7. 6.>

② 기획단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9. 9. 10., 2023. 7. 6.>

제75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6조 <삭제 2007. 10. 8.>

제77조 <삭제 2023. 7. 6.>

제78조 <삭제 2023. 7.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합천군 도시계획 조례」 및 「합천군 준농림지역내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3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72호, 2005.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호, 2007. 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②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한다.

③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④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⑤ 「합천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군계획시설"로 한다.

부칙 <제1786호, 2007.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8호, 2009.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② 「합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2조제1항제9호"를 "제2조제1항제8호"로, "제14조"를 "제19조"로 한다.

③ 「합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18조제1항과 제2항"을 "제22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923호, 2010.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7호, 2011.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호, 2014.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9호, 201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195호, 201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04호, 2017.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합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합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③ 「합천군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④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⑤ 「합천군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식약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⑥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2367호, 2018. 11. 30.>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8조의1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37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1호, 2019. 9.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에 관한 제13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거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경과조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제5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신고한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폐율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제5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증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제58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1호,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711호, 2023.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789호, 2024.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795호, 2024.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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