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다른 시 · 군 · 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에 따라 통장 · 이장 ·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 이장 ·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5.21.>]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 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 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1.]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1.]
[제7조에서 이동 <202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지방세법」제71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06조“로 하 고, 제2조제2항중“「지방세법」”을“「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지방세법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로 하고, 제7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를“「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로 한다.
③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2항중“「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를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으로 한다.
④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입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⑤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한다.
⑦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59조”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1조“로 한다.
⑧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18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
② 거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③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로 한다.
④ 거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지방세기본법」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제62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
⑥ 거제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⑦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