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5.23.]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2151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2013.12.6.>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2.9.>

제3조(건축위원회) ① 「건축법」 (이하"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5제3항 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제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12.6,2015.10.1., 2017.4.24.,2024.5.23.>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12.6., 2021.9.24.>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및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3.12.6., 2017.4.24.,2024.5.23.>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21.9.24.>

⑤ 건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을 따른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7.4.24.>

⑥ <삭제 2024.5.23.>

⑦ <삭제 2024.5.23.>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12.9.]

제4조(건축위원회 기능 등) <개정 2009.12.9.> ① 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과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09.12.9., 2017.4.24., 2021.9.24.,2024.5.23.>

1. 법, 영, 시행규칙,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개정 2009.12.9.>

2. 시장이 건축위원회에 자문이 필요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개정 2009.12.9.>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4.24.,2024.5.23.>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09.12.9, 2012.1.9,2015.10.1>

나. 연면적 3천제곱미터(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건축물. 다만,공동주택,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공장은 제외한다.<개정 2009.12.9, 2013.12.6., 2017.4.24.,2024.5.23.>

다. 50세대(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동 세대수의 합계를 말한다) 이상인 공동주택 <신설 2015.10.1.>

4. 증축하거나 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은 제외)하려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연면적 또는 층수가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본호신설 2009.12.9] <개정 2024.5.23.>

5. <삭제 2017.4.24.>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7.4.24.>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17.4.24.>

가.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신설 2017.4.24.>

나. 조사·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신설 2017.4.24.>

2.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7.4.24.>

③ <삭제 2009.12.9.>

제5조(건축위원회 회의) <개정 2009.12.9.>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25명(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위원 수를 포함한다) 이내의 위원(이하 ‘구성위원’이라 한다)을 확정하여 소집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9.>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개정 2009.12.9,2015.10.1., 2021.9.24.>

③ 위원 중 교통 분야의 위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만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④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고, 관계기관,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⑤ <삭제 2009.12.9.>

⑥ <삭제 2009.12.9.>

⑦ <삭제 2009.12.9.>

⑧ <삭제 2009.12.9.>

⑨ 제4조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6.> <개정 2017.4.24.>

⑩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12.6.>

1.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12.6.>

2. 위원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3.12.6.>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3.12.6.>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신설 2015.10.1.>

제5조의2(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개정 2015.10.1.> ① 건축위원회에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효율적으로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2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2.6,2015.10.1>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건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1.>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2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명한 전문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⑤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한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그 조사·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1.>

[본조신설 2009.12.9.]

제5조의3(사전 검토) ① 위원회(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말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올려진 안건에 대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전에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9.]

제5조의4 <삭제 2024.5.23.>

제5조의5(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각 위원회별로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 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09.12.9.]

제5조의6 < 삭제 2017.4.24.>

제5조의7(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 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3.>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9.24.>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변호사 등 법조계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10.1.〕

제5조의8(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4.>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에 따라 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영 제6조제1항 과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면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의 건축기준완화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7.4.24., 2018.12.27., 2021.9.24.>

1.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시행규칙 별표 2 의 도서 중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둘 이상의 입면도와 단면도 <개정 2009.12.9.>

②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의 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 와 제44조 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두 세대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과 그 부속건축물만 해당한다.

[본항신설 2009.12.9] <개정 2013.12.6., 2017.4.24.>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 제56조 , 제60조 와 제61조 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3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9.12.9]

④ 제1항에 따른 완화요청을 받은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제6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거쳐 영 제6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3.12.6.>

⑤ 건축기준완화요청자는 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본항신설 2009.12.9]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3.12.6.> <개정 2015.10.1.,2024.5.23.>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 완화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5.10.1.> <개정 2017.4.24., 2021.9.24.>

제7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와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과 이 조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9.>

②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 제3호와 제4호 에 따라 재축·개축·증축하려는 건축물이 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3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범위에서 재축·개축·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③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에 적합한 경우만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668호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제35조의2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8일 이전에 건축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서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은 제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1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09.12.9, 단서신설 2013.7.26] <개정 2024.5.23.>

제7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 에 따라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법 제56조 ,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완화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4.24.,2023.10.12.>

〔본조신설 2015.10.1.〕

제7조의3(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 크기는 탈출 가능한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 한다.

〔본조신설 2022.4.14.〕

제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 과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 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5.10.1.〕 <개정 2009.12.9.>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건축복합민원 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 또는 부서(행정기관 내부의 과 단위 이상의 보조기관을 말한다. 이하 "협의부서"라 한다)의 장(협의부서의 실무책임자를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9.>

③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9.>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처리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12.9., 2021.9.24.>

⑤ 협의회 위원장은 건축복합민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7.4.24.>

⑥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과 감정인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⑦ 건축복합민원 심의 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 과 같다. <개정 2018.12.27., 2024.5.23.>

⑧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법,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개정 2009.12.9., 2017.4.24.>

⑨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0.1>

제9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개정 2009.12.9.>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면적의 100분의 1 이하의 면적증가를 위한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추가로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예치금의 사용 등의 원인으로 예치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2.9, 2013.12.6,2015.10.1., 2017.4.2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천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08.5.23., 2009.12.9., 2017.4.24.>

③ 제1항의 안전관리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보증기간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한다)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허가서를 받을 때에 예치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예치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때

2.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써 도시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 없는 경우

제10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려는 경우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과 축사만 해당한다. <개정 2017.4.24.>

제11조(건축허가 등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9., 2017.4.24.>

제1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는 영 제15조제1항 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7.4.24.>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만을 말한다. <개정 2009.12.9., 2013.12.6., 2017.4.24., 2021.9.24.>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과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창고와 공장에 부수되는 작업장

2. 목재, 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형재, 유리, 천막 등 이와 비슷한 재료로 사용한 구조물로서 옥외 체육시설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과 화원 <개정 2009.12.9.>

3.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임시저장과 재활용을 위한 분류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량구조로 건축하는 것

[본호신설 2009.12.9]

4. 공장에서 한시적으로 물품의 수선, 보관, 포장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나 경량구조로 건축하는 것

[본호신설 2009.12.9]

5. 영 제27조 에 따른 대지의 조경 부분, 영 제27조의2 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과 옥상녹화를 위한 조경부분에 휴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정자(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목구조로 건축하는 것. 이 경우 정자는 조경부분이나 공개공지등의 면적 중 조경시설공간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신설 2009.12.9]

6. 공장에 부수되는 임시식당,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등의 건축물 <신설 2015.10.1.>

7.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농지법 시행령 」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에 따른 농막 <신설 2015.10.1.,2024.5.23.>

8.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중 비 가리개 및 이와 유사한 것. 이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소방차량 통행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8.12.27.>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량구조로 건축하는 건축물

10.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 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다만,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개정 2024.5.23.>

제13조(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검사)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9.]

제1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은 제외한다), 제3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제16호(이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 한정한다.

[전부개정 2009.12.9] <개정 2021.9.24.>

제13조의3(소규모건축물 등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감리업무의 대가기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표 5에 따른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로 하고,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감리업무의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으로 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감리업무의 대가기준 별표 3에 따른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감리업무의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감리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30일 이내에 감리(변경)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본조신설 2017.4.24.]

제14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과 영 제20조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이 조에서 "확인업무"라 한다), 대행건축물과 확인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9., 2021.9.24.,2024.5.23.>

1.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건축허가(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및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개정 2015.10.1.>

2. 법 제19조제2항제1호 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

4. 법 제12조제1항 과 제22조제2항 (단서 제외),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 , 제16조제3항 과 제17조제2항 에서 정하는 확인업무 <개정 2015.10.1.>

② <삭제 2024.5.23.

③ <삭제 2021.9.24.>

④ <삭제 2024.5.23.>

⑤ 법 제27조제3항 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확인업무(임시사용승인을 제외한다)를 대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 이 경우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면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월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지급현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8.12.27.>

⑦ 사용승인에 관한 확인업무를 법 제16조 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신고하여야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정도로 위법·부당하게 대행한 자에게는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지급한 수수료는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 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항신설 2009.12.9] <개정 2021.9.24.>

제15조 삭제 <2021.9.24.>

제15조의2 삭 제 <2021.9.24.>

제1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2013.12.6.>

1. 시설직렬 건축직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2.6,2015.10.1>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3.12.6.>

4. 건축관련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개정 2013.12.6,2015.10.1>

②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7.4.24.>

제17조(대지의 조경) <개정 2009.12.9.> ① 법 제42조제1항(단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이하 "조경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조경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영 제27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이 더 완화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9. 2017.11.9.>

1. 연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조경의무면적: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09.12.9.>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조경의무면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09.12.9.>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조경의무면적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09.12.9.>

② 조경기준 제4조와 제5조제1항 및 제12조에서 정하는 조경면적 산정기준이나 조경면적의 배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제1항에 따른 조경의무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만을 조경의무면적으로 산정하되 조경의무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9., 2013.12.6.>

1.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지조성을 위한 성토부분·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이하 "비탈면등"이라 한다)에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분 중 대지의 가장자리의 비탈면등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상인 부분은 대지면적에는 산정하나 조경의무면적의 산정에서는 제외하고,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비탈면등에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거나 조경의 조치를 하는 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조경의무면적에 산정한다.

2. 조경기준 제3조제9호에 따른 인공지반조경부분(지상1층의 조경부분은 제외한다)은 그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만을 조경의무면적으로 산정한다.<개정 2013.12.6,2015.10.1>

③ <삭제 2009.12.9.>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와 건축물 용도의 특성 상 조경의 조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 또는 옥상광장(옥상광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의무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조경기준에 따라 식재를 하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1.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

2.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3. 공장과 창고(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용지가 조성되었거나 조성계획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5.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서 300제곱미터 이하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만을 말한다. <개정 2009.12.9.>

⑥ 조경기준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의 부관(附款)에 따라 조경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9.12.9]

제17조의2(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만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이하 "설치의무면적"이라 한다)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개공지등에 해당 건축물로의 출입을 위한 통로(차로를 포함한다)부분의 면적은 설치의무면적에서 제외하고,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의무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설치의무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8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전부개정 2015.10.1.〕

③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에는 공중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파고라, 벤치, 조경시설 등의 편의시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삭제 2015.10.1.>

4.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과 대지의 조경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고 공중의 이용이 편리한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하나의 공개공지등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설치의무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인 공개공지등에 제5항에 따른 미술장식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되 해당 건축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에 설치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1. 용적률: {1+(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법 제56조에 따른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

2. 높이제한: {1+(공개공지등의 면적 ÷ 대지면적)}×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⑤ 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려면 공개공지등을 확보하는 장소에 건축공사비의 1천분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의 조형예술물과 벽화·분수대·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을 말한다)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의 산정기준, 미술장식품의 설치기준, 절차, 방법, 설치확인, 훼손시의 조치 등의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6., 2021.9.24.>

⑥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에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본항신설 2009.12.9] <개정 2021.9.24.>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09.12.9.]

⑦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1.9.24.>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 기준에 따라 안내판을 1개소 이상 설치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제출

3. 시장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

제17조의3(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0.1.〕

제1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그 통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9., 2021.9.2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도로가 미 개설된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3. 제방도로

4. 공원 내 도로

5. 불특정 다수인이나 주민이 장기간 계속 이용하여 온 통로

6.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 또는 확장이 된 도로

[전부개정 2009.10.12]

제18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로 한다. <개정 2021.9.24.>

②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주기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본조신설 2018.12.27.]

제19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와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대지가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지의 규모와 해당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해당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시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면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특정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법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기준의 범위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제2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개정 2009.12.9.> 법 제57조제1항과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09.12.9>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21조(대지 안의 공지) <개정 2009.12.9.> 법 제58조와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9.12.9., 2018.12.27.>

제22조(맞벽건축 기준)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이 가능한 구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건축물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내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3.12.6. 2021.9.24.>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하는 때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9., 2021.9.24.>

1. 대상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아닌 건축물 <개정 2009.12.9.>

2. 맞벽건축물의 수: 두 동 <개정 2009.12.9.>

3. 맞벽부분의 건축물 층수: 5층 이하. 다만, 1층 전부(상ㆍ하층의 연결계단 부분은 제외한다)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9.>

4.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로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유자(지상권 설정 등기 권리자를 포함한다)간에 합의가 있을 것 <개정 2009.12.9.>

제23조(최고 높이를 정하지 않은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개정 2009.12.9.> ① <삭제 2015.10.1.>

② <삭제 2015.10.1.>

③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단서와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공원, 광장, 하천 등의 공지

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

[본항신설 2009.12.9]

제2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개정 2009.12.9.>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9, 2013.12.6,2015.10.1., 2021.9.24.>

1. <삭제 2013.12.6.>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개정 2013.12.6.,2024.5.23.>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개정 2013.12.6.,2024.5.23.>

② 영 제86조제3항 본문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9,2015.10.1>

③ <삭제 2018.12.27.>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과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9.12.9] <개정 2015.10.1.>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도 1배) 이상 <개정 2022.4.14.>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도 1배)이상 <개정 2022.4.14.>

3. <삭제 2022.4.14.>

제25조 <삭제 2009.12.9.>

제25조의2(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영 제87조제7항에 따라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해풍이나 염분 등에 대한 내구성 설계기준 등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0.1.〕

제25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본조신설 2016.12.29.]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9., 2021.9.24.>

1.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위반건축물인 경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금액 <개정 2018.12.27.>

2.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로서 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5조의2제1항 에 따른 위반건축물인 경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금액 <개정 2018.12.27.>

② 삭제 <2009.12.9.>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0조제1항제1호 와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반행위로써 법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의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제1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2.9., 2015.10.1., 2021.9.24.>

④ 법 제80조제5항 에 따른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1회를 말한다.<개정 2009.12.9,2015.10.1., 2017.4.24., 2021.9.24.>

⑤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본항신설 2017.4.24.]

⑥ 영 제115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로 한다. 다만,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본항신설 2017.4.24.]

⑦ 법 제80조제2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3.10.12.>

제26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1.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2.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허가를 추인 받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추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5.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4.24.]

제27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개정 2009.12.9.>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 벽,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9., 2021.9.24.>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9.12.9., 2017.4.24.>

2. 저장시설: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09.12.9., 2017.4.24.>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하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로서 법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17.4.24.>

4. 소각시설: 일일처리용량 1톤 이상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개정 2017.4.24.>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의 옥상부분에 설치하는 10톤 이상의 구조물을 말한다.

제28조(지역건축안전센터) ①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 및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 관리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에 대한 확인 및 검토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5.23.>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43조의2제9항 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5.23.>

[본조신설 2018.12.27.]

제29조(건축안전특별회계) ①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관리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개정 2024.5.23.>

2. 「건축물 관리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ㆍ융자 및 기술지원 <개정 2024.5.23.>

3. 우수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12.27.]

제30조 <삭제 2024.5.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3항제3호·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24조제3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2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9 조례 제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제17조의2제2항,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1.9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6.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조례 제1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제1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4. 조례 제1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제1호 다목, 바목, 사목 및 제2호 다목, 라목, 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1.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7. 조례 제1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1.9.24. 조례 제18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4.14. 조례 제1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2.7.7.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㊹ 거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 중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거제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3.10.12.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경우 포함) 하거나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포함)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4.5.23.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용도변경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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