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613호, 2024.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12, 개정 2019.12.11., 2021.12.13.>

1.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1의2.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 무허가건축물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9.12.11.>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 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3. 삭제 <2019.12.11.>

4.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개정 2019.12.11.>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19.12.11.>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6.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7.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8.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77조 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 시설

라.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6.1.>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년)÷2],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준공년도- 1983년) <개정 2019.12.11.>

다. 1993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개정 2015.6. 1.>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철근ㆍ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은 30년 <개정 2015.6. 1.>

나. <삭제> <개정 2015.6. 1.>

다. 단독주택 및 "가"ㆍ"나"목 이외의 건축물(기존 무허가 건축물 포함)은 20년 <개정 2019.12.11.>

③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준공일을 결정하는 경우 용도별 분류와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일은 재산세 또는 수도요금·전기 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로 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수가 해당 정비구역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

다.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20 이하인 지역

라.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3분의 2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수가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다.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라.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마. 법 제59조제2항 에 따른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21.12.13.]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4.5.13.>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국가유산,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13.>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서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 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개정 2019.12.11.>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개정 2019.12.11.>

7.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개정 2019.12.11.>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9.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100분의 30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0분의 10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영 제8조제3항제1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3.10.4.>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 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법 제9조제1항제9호 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9.12.11.>

8. 기존의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②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른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구역 내 동물의 구조와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제8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13.>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와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도서, 정비계획 설명서를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 를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1.12.13.>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 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서

3. 토지소유자 명부

4.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정비계획 입안대상구역도

6. 그 외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요청하는 서류 등

③ 영 제11조의2제3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④ 영 제11조의2제4항 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말한다.

[본조신설 2024.5.13.]

제9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 미만으로 토지등소유자( 법 제35조 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1., 2017.6.12., 2019.12.11.>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 에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6.12. 개정 2019.12.11.>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12.11.>

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019.12.11.>

나. 법 제20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2019.12.11.>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1.12.1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 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명부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동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36조 를 따른다. <신설 2017.6.12. 개정 2019.12.11., 2021.12.13.>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경우 미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시장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2., 개정 2021.12.13.>

제10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영 제10조제7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1., 2021.12.13.>

1.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른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제11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

제11조의2(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 및 영 제3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또는 "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6.12. 개정 2019.12.11.>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1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00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시장,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13.]

제12조 <삭제 2017.6.12.>

제13조 <삭제 2017.6.12.>

제13조의2(정비사업비용의 보조 비율 및 보조 방법 등) ① 시장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등"이라 한다)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이하 "정비사업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13.>

1.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비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우편요금

나. 인쇄비

다. 속기료, 비디오 촬영비 및 공증변호사 비용

라. 총회 장소 대여료

마. 홍보비(현수막 제작비에 한함)

2. 조합에서 사용한 총회의 개최 비용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의 비용으로 한정한다.

③ 정비사업비용은 제13조의3 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비사업비용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인가 취소된 조합의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법 제20조제7항 에 따라 해제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정비사업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개정 2019.12.11.>

1. 정비사업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빙자료

2. 정비사업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현황과 증빙자료

3. 정비사업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자, 지급통장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정비사업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자,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는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⑦ 대표자는 제6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및 지급계획을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지급한다.

⑨ 시장은 정비사업비용 보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1]

제13조의3(정비사업비용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천안시 정비사업비용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직무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이 경우"조정위원회"를 "검증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정비사업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자료제출 및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조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에서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로 한다.

⑤ 검증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⑦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검증위원회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1]

제13조의4(채권의 포기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3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지 제3호서식의 정비사업 채권확인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7.6.12. 개정 2019.12.11.>

제14조(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1. 이사회의 설치·소집·사무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1.>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

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1.>

제14조의2(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등) 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이하 "조합임원등"이라 한다)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조합임원 등의 선출에 관한 계획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1.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공석인 경우

2. 감사가 공석이거나 이사의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3. 토지등소유자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사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②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0조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최소 인원수를 기준으로 부족한 인원만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시장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③ 시장은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6.12.>

제15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1. 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 중 조례 제11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9.12.11.>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19.12.11.>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개정 2019.12.11.>

4. 삭제 <2019.12.11.>

가. 삭제 <2019.12.11.>

나. 삭제 <2019.12.11.>

다. 삭제 <2019.12.11.>

5. 법 제57조에 따라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개정 2019.12.11.>

제1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 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예치금을 시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법」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1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13.>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97조제1항 에 따라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9.12.11.>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 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 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개정 2019.12.11.>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유지·공유지의 조서

13.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14. 빗물처리계획

15.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6.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제17조의2(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53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12. 개정 2019.12.11.>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1.12.13.]

[전문개정 2021.12.13.]

제17조의4(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주택 건설비율 등) ① 법 제101조의5제2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③ 영 제80조의2제6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5.13.>

④ 영 제80조의3제3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산솔 2024.5.13.>

[본조신설 2021.12.13.]

제17조의5(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등) 법 제2조제2호나목 2)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13.]

제17조의6(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①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 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란 500m를 말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지역의 구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말한다.

1. 대중교통결절지(세 개 이상의 대중교통 정류장이 인접하여 위치한 지역)

2.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3. 간설도로의 교차지

③ 법 제66조제3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개발사업 : 100분의 75

2. 재건축사업 : 100분의 50

④ 영 제55조제5항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12.13.]

제18조(정비구역 분할 및 결합 시행)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1.>

1.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을 시행할 수 있다.

2. 구역의 분할 또는 서로 떨어진 지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제19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등 특례) ① 법 제6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안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1.>

②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2.11.>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1미터 이상

나.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2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4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나.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정남에서 서측 및 동측으로 45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사이의 수평 거리는 낮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

다.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5.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정비구역 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정비구역으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정비구역은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20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3. 삭제 <2019.12.11.>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1조 삭제 <2021.12.13.>

제21조의2(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1.12.13.>

1.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2.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3. 기존 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참여 실적

4. 법규준수 등 이행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 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0조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시장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6.12.>

제22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1., 2021.12.13.>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라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9.12.11., 2021.12.13.>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같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③ 영 제63조제1항제3호 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개정 2019.12.11., 2021.12.13.>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④ 제3항제5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1항제7호가목 에 따라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 제정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제2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1. 「건축법」제5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개정 2019.12.11.>

제24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13.>

1.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3조 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개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11.>

2.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이나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라서 소득이 있는 자

③ 영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24조의2(건축물등의 철거 제한 등) 법 제81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는 기존 점유자에 대한 퇴거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협의체 운영 결과 또는 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합의된 경우의 이주 시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9.12.11.]

제25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11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천안시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1.>

제2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11.>

1. 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3. 시민단체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삭제 <2019.12.11.>

1. 삭제 <2019.12.11.>

2. 삭제 <2019.12.11.>

3. 삭제 <2019.12.11.>

제2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6.12., 2021.12.13.>

제2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는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11.>

제29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검증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2021.12.13.>

제3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뽑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이를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주관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3조(조정의 신청 및 회의) 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11.>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② 조정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36조(회의록 등의 작성·관리)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회의 관련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의한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117조제7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11.>

1. 제1항에 따른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

제38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제39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조정위원회 서식)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분쟁조정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도시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통보서(별지 제5호서식)

3. 도시분쟁조정안(별지 제6호서식)

4. 도시분쟁조정서(별지 제7호서식)

<본조 전면 개정 2017.6.12.>

제41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2.11., 2024.5.13.>

제42조(정비기금의 재원) 천안시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천안시 출연금

2. 법 제1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산세(과세특례분)의 15퍼센트 <개정 2019.12.11.>

3. 법 제94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50퍼센트 <개정 2019.12.11.>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5. 법 제98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안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다만, 「국유재산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30퍼센트 <개정 2019.12.11.>

6. 법 제1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급된 재건축 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개정 2019.12.11.>

7. 정비사업과 관련한 교부금

8. 정비사업과 관련한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금

9. 정비사업과 관련 수탁사업 수입금

10.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 <신설 2019.12.11.>

11.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종전 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9.12.11.>

제43조(정비기금의 용도)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1.>

1.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기초조사 및 정비기반시설ㆍ임시수용시설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 <개정 2019.12.11.>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금 <개정 2019.12.11.>

3.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비용 <개정 2017.6.12.>

4. 국비·도비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건설비용, 구입비용, 관리비용

6.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기초조사·연구·측량·설계·감정비용 및 행정관리비

7. 법 제20조, 제21조제3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비용의 보조 <신설 2017.6.12. 개정 2019.12.11.>

8. 그 밖에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7호에서 옮김 2017.6.12.>

제44조(정비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립된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정비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천안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정비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천안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②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융자대상자) 제43조제1호에 따른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개정 2019.12.11.>

2. 법 제25조부터 법 제27조까지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개정 2019.12.11.>

제47조(기금의 융자신청) 융자대상자가 융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17.6.12.>

1.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2. 보조금과 융자금 사용계획서 및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업비 내역서

3. 융자금상환을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8조(기금의 융자조건 등) 제46조에 따른 융자의 조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은 영 제79조제4항에 따른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9조(융자취소 등) ① 시장은 기금의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예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결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융자원리금을 일시에 회수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3. 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예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때

4. 융자금을 정비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5. 정비구역의 지정이 취소된 때

제50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취소 통보) ① 시장은 융자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17.6.12.>

② 시장은 제49조에 따라 융자대상자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융자 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변경신고 등) ①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규칙에서 정하는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변경된 때

2. 상호 및 소재지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변경신고 미이행 및 지체로 인한 불이익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52조(변경신고 제출서류) 제51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가 변경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17.6.12.>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1부

제53조(사업완료의 보고) 기금을 보조 및 융자받은 자는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 완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①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4.10.13., 2021.12.13.>

1. 정비기금운용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

2. 정비기금출납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부서 주무팀장

② 정비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1. 정비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

2. 정비기금지급대장( 별지 제12호서식 )

3. 현금출납부( 별지 제13호서식 )

제55조(정비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 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과 제44조에 따른 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양성의 균등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6.12.>

1. 도시계획, 건축, 주거환경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시 새로 임용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13.>

⑥ 위원회의 구성은 제4항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0조(위원회 심의요구) ① 시장은 제59조에 따라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 요구할 때에는 정비기금운용 심의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를 심의한 후 기금운용심의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제6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3>

제62조(간사·서기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제6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해서는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19.12.11., 2021.12.13.>

제64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매분기의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6.12., 2019.12.11.>

1. 법 제24조부터 법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개정 2019.12.11.>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개정 2019.12.11.>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개정 2019.12.11.>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개정 2019.12.11.>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개정 20019.12.11.>

6.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공고 <2019.12.11.>

제64조의2(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12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1.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설계자·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③ 조합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정비사업 정보공개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1, 본조 전문개정 2017.6.12.]

제65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 에 따라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 에 따른 이전고시일 부터 90일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2019.12.11., 2021.12.13.>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

제66조(통계ㆍ자료의 성별표기)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통계 작성 시 성을 주요한 분석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2.>

제67조 삭제 <2019.12.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 제13조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인가ㆍ허가ㆍ승인(심의 포함) 등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 충청남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00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2015.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9호, 2017.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2항제3호는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제3호는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된 정비구역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959호, 201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27)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제2275호, 2021.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8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이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13호, 2024. 5. 13.> (천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유·무형의 문화유적”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15호, 2024.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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