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613호, 2024.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0.26., 2016.12.21., 2020.12.2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21.>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결과에 대하여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개정 2015.10.26., 2020.12.21.>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 공보나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그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② <삭제 2020.12.21.>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8조의2(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범위를 말하며, 세부시설조성계획의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은 제외)으로부터 누적 합산된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및 높이를 적용한다.

1. 세부시설의 면적 : 30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연면적 : 20퍼센트 미만

3. 건축물의 높이(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 : 20퍼센트 미만

[본조신설 2020.11.9.]

제8조의3(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 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3.>

1. 시가지(중심)경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중심지 지역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시가지(일반)경관지구 : 시가지(중심)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특화(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 국가유산과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특화(자연친화)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주요 도시공원 등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본조신설 2022.12.12.]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따른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2.21.>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0.26.>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0.12.21.>

② 시장이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11., 2020.12.21.>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율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4. 3.11.>

7. <삭제 2014. 3. 11.>

8. <삭제 2014. 3. 11.>

제14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0.12.21.>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부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46조제11항에 따라 "대도시의 도시ㆍ군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제14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100분의 20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5조 <삭제 2014. 3. 11.>

제16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11. <삭제 2014. 3. 11.>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등) ①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칙 및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1.> <개정 2020.12.21.>

②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이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도시 등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본(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다. <신설 2020.12.21.>

③ 영 제50조의2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11.1.>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주변의 환경(환경오염 방지)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4.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5. 생산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6.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7.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8.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시장은 별표 1의 허가기준에 따라 입목축적ㆍ경사도ㆍ표고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1. <삭제 2016.12.21.>

2. <삭제 2016.12.21.>

② 입목축적·경사도 및 표고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2016.12.21.)

③ 제1항의 규정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1.1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주변 토지이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입지 및 허가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26 및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0.11.9., 2021.12.31.>

⑤ 삭제 <2020.11.9.>

⑥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20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 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택지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도로 또는 취락지구 주변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23.12.11.]

제20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3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2.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③ 법 제75조의3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11.]

제20조의4(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 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제20조의3제1항 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운용에 관한 변경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따라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1.11.1., 2020.12.2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 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6.12.21.>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 나목(2)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20.12.2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뒤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20.12.2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가)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20.12.21.>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11.11.1.>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11.11.1.>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11.11.1.>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신설 2011.11.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1.11.1.>

제24조의2(토지분할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다.

1. 택지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이나 바둑판식 분할(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1회 분할은 5필지 이하일 것

3.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할 것

4.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1., 2020.12.2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삭제 <2015.10.26.>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건축물 용도는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신설 2011.11.1.>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거리, 기반시설 및 기존개발행위 전체 면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신설 2011.11.1, 개정 2015.10.26>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 공기업법」에 의하여 충청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危害)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 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 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 및 영 제71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0.26.>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0.26.>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0.26.>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10.26.>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0.26.>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7. 28., 2015.10.26.>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 7. 28., 2015.10.26.>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 7. 28., 2015.10.26.>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 7. 28., 2015.10.26.>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4. 7. 28., 2015.10.26.>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5.10.26.>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5.10.26.>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4. 7. 28., 2015.10.26.>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5.10.26.>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5.10.26.>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15.10.26.>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15.10.26.>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10.26.>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4. 7.28., 2015.10.26.>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5.10.26.>

21.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1.11.1., 2015.10.26.>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5.10.26.>

23. 삭제 <2009.11.11.>

제31조(제1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9.11.11)

제32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11, 2015.10.26,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신설 2015.10.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5.10.2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개정 2015.10.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5.10.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개정 2015.10.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5.10.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5.10.2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5.10.2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5.10.2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5.10.26.>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5.10.2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5.10.26.>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26.>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5.10.26.>

제33조(제1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9.11.11)

제34조 (특화(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특화(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1.11, 2015 10.26, 2020.12.21., 2023.12.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26.>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20.12.21., 2022.12.12.]

제34조의2(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2023.12.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6.12.21.>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2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5.10.26.>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별표 24 에서 정한 거리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할 때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1.>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종전 제42조에서 이동 <2020.12.21.>]

제34조의3 (특화(역사문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저장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로서 저장 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 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대지 내 태양광시설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본조신설 2022.12.12.]

제34조의4 (특화(자연친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 에 따라 특화(자연친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조업소,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그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본조신설 2022.12.12.]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9.11.11)

제36조(전통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9.11.11)

제37조(조망권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삭제 (2009.11.11)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경관지구가 속한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적용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20.12.21., 2022.12.12.)

1.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2. 시가지(중심)경관지구 : 3층 이상 또는 12미터 이상(건축물 높이에 관한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을 따르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그 기준에 따른다)

3. 시가지(일반)경관지구 : 2층 이상 또는 8미터 이상(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을 따른다)

4. 특화(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단,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광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4층 또는 16미터 이하)

6. 특화(자연친화)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제40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 영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한 면의 길이는 30미터 미만,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건축법상 지하층 제외).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지상부분의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3.7.22. 2014. 3. 11., 2021.12.31.>

②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 내에서 기존 미관저해 시설물(고물상, 야적장 등)이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시설물(축사 등)을 철거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화(역사문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12.12.>

[제목개정 2021.12.31.]

제41조(자연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1.>

[제목개정 2021.12.31.]

제42조

[종전 제42조는 제34조의2로 이동<2020.12.21.>]

제43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후퇴선 부분의 경관도로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1.>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또는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목개정 2020.12.21.]

제44조 삭제 <2020.12.21.>

제45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경관지구 안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제46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부속건축물 등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② 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제46조의2(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고 국가유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1., 2020.12.21., 2024.5.13.>

[본조신설 2009.11.11.] [제목개정 2020.12.21.]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2023.12.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신설 2015.10.2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개정 2015.10.2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15.10.26.>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 운수시설 <개정 2015.10.26.>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개정 2015.10.26.>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15.10.2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15.10.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15.10.26.>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15.10.26.>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5.10.26.>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5.10.26.>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15.10.2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2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15.10.26.>

가. 교도소 <개정 2015.10.26.>

나. 갱생보호시설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다 소년원 <신설 2015.10.26.>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5.10.26.>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개정 2015.10.26.>

[제목개정 2020.12.21.]

제48조 (중요시설물(공용)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중요시설물(공용)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 2023.12.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5.10.26.>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및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15.10.26.>

다. 소년원 <신설 2015.10.26.>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20.12.21.]

제48조의2(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20.12.21.]

제49조(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11)

제50조(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11)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1.>

제52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11)

제53조(주거환경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11)

제54조(농ㆍ수산업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11)

제55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삭제 (2009.11.11)

제56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26.>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 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지방 소도읍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 한다)의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11, 개정 2016.12.21.)

1. 삭제 <2020.12.21.>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50퍼센트 이하

3.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신설 2016.12.21.>

4.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나. 공원 : 20퍼센트 이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역의 건폐율은 제20조의3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3.12.11.>

제57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2.21.>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2.21.>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1.11., 2014. 7.28.>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28.>

7.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1.>

제58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서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12.21.>

제59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59조의2(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1.12.31.>

제60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의 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1.>

② 제56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천안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천안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2.21.>

③ 삭제 <2020.12.21.>

제60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이 조례 제5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1.>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써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1.1.>

7. 중심상업지역 : 1,2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28.>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28.>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 7. 28.>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21.>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21.>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21.>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9.1.21., 2017.12.21.>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완화하는 용적률의 범위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적률의 12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0.12.21.>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⑤ 지방 소도읍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 한다)의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 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구역의 용적율은 제20조의3제3항 에 따른다. <신설 2023.12.11.>

제62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6.>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2.21.>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 퍼센트 이하 <개정 2015.10.26.>

제63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21.12.3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6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 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4조(공공시설의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ㆍ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도로 및 녹지 등을 설치하여 기 부 채납하는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5.10.26., 2016.12.21., 2021.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 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용적률)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제64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9.9.6.>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 2016.12.21., 2020.12.2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기준에 의한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낮은 사업장인 경우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규모별 기준에 의한 사업장이 같거나 오염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인 경우

[본조신설 2009.11.11.]

제65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11.11, 2016.12.21.)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및 조언 (개정 2009.11.11)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린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09.11.11)

제6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와 또는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하며,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4. 3. 11., 2015.10.26.>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위촉 민간전문가 중 도시계획전문가 비율이 40퍼센트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함<신설 2015.10.26, 개정 2016.12.2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3. 11., 2020.12.21.>

⑥ 천안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 건설분야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포함) 등 이해충돌 가능 인사에 대하여는 위원 위촉을 제한한다. <개정 2023.12.11.>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 이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로 3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2020.12.21.>

⑧ 위원구성은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가급적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⑨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3.11, 개정 2015.10.26>

제6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11., 2014. 3. 11.>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4. 3. 11.>

⑤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간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할 수 있다. <신설 2015.10.2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68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21.>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신설 2014. 3. 11,개정 2016.12.21.>

제68조의3(위원의 해촉 및 제재 처분) 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2021.12.31.>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하거나 각 위원회별로 1회부터 10회 이상 운영 시 출석이 1/2 이하일 경우

4. 제68조의2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ㆍ회피 등 의무 위반자와 안건 당사자 등이 심의위원과 사전접촉(다만, 위원이 안건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접촉한 경우는 제외)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 해촉위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공개, 천안시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시 심의 신청 자격 제한 <신설 2014. 3. 11.>

제69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 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나. 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개정 2009.11.11)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언 (신설 2009.11.11)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나. 토지거래허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신설 2009.11.11)

다.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조언 (개정 2009.1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되어야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전체)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2.21., 2020.12.21., 2023.12.11.>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21.12.31.>

제70조(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시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09.11.11)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제69조제1항제1호의 제1분과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제6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9.11.11, 개정 2016.12.21.)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민간사업자,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제출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위원회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4. 3. 11, 개정 2015.10.26., 2021.12.31.>

제7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5조(수당 및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68조제6항에 따른 심의도 포함한다. <개정 2016.12.21., 2020. 6. 22., 2021.12.31.>

제76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 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에 의한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7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8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9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0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2016.12.21.>

제8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04호,2001.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칙 <조례 제985호,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2호,2009.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1호,2009.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2호,2009.11.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경관지구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제1, 2종 자연경관지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수변경관지구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제1, 2종 수변경관지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 제한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172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290호,201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6호,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제1334호,2013.12.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4항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로 하고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⑨ (생략)

부칙 <조례 제1348호, 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71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92호, 2015.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98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6호, 201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2019.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7호, 2019.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4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7호, 2020. 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0)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76호, 202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 2102호, 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는 각각 시가지(중심)경관지구 및 시가지(일반)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용시설보호지구는 중요시설물(공용)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90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토지분할 허가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24조의2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416호, 2022.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신청서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61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신청서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13호, 2024. 5. 13.> (천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4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46조의2 중 “「문화재보호법」”을 각각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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