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613호, 2024.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천안시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8.1., 2019. 6. 21., 2020.11.9., 2022.4.1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삭제 <2022.4.11.>

③ 삭제 <2022.4.11.>

③ 삭제 <2020.11.9.>

④ 삭제 <2022.4.11.>

⑤ 삭제 <2022.4.11.>

[전문개정 2016.5.11.]

제2조의2(고령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천안시에 주소를 둔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중 「주민등록법」 에 따른 나이가 과세기준일 현재 80세 이상인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3.8.1.>

[본조신설 2022.4.11.]

제2조의3(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사회적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 제105조의2 또는 제114조 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거나 조직변경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동조합기본법」 제102조제1항 ( 같은 법 제115조제3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산사유(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2.4.11.]

제3조 삭제 <2021.6.21.>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1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8.4.23., 2021.6.21., 2024.5.13.>

1. 「충청남도 문화유산 기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개정 2017.8.1., 2024.5.13.>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전문개정 2015.6.1.]

[제목개정 2024.5.13.]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4.23., 2021.6.21., 2024.5.1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본조전문개정 2017.8.1.]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4.23., 2020.11.9., 2021.6.21., 2023.6.2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15.6. 1.][제목개정 2020.11.9.]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23., 2021.6.21., 2024.5.13.>

[전문개정 2015.6. 1.]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8.1.>

[전문개정 2016.5.11.]

제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 고시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6.21.]

제8조의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5.13.>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6.21.]

제8조의4(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3.6.21.>

[본조신설 2022.4.11.]

제9조(자동이체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 2022.4.11.>

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 장당 500원 <개정 2018.4.23.>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18.4.23.>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8.1.>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4.11.>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9.>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다만, 제9조 와 다르게 정한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 1.>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신설 2016.5.11] <개정 2017.8.1.>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2020.11.9.>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이하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2022.4.11.>

③ 제2조 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5.11.>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1.>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6.1., 2018.4.23., 2020.11.9.>

제15조의2(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신설 2016.5.11.>

제16조(규칙) <삭제 2017.8.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천안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천안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천안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 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에 관하여는 종전의「천안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03.27 조례 제1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31호, 개정 2015.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16.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55호, 2017.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고 위 시행일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36호, 2018.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9호, 2019.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장애정도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70호. 2020.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87호, 2021.6.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36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9호, 2023. 6.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495호, 2023. 8. 1.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1호, 2024.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13호, 2024. 5. 13.> (천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기본 조례」”로,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⑬부터 ⑭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