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5.17.]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613호, 2024. 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관광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1.>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협회소속 지부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말한다.

3. "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단체 관광객"이란 내ㆍ외국인으로서 시장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

7. "수학여행"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아래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8. "관광취약계층"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1.]

제5조(관광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천안시(이하"시"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촉진

3. 국내ㆍ외 관광동향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4. 관광 상품의 개발 및 홍보

5.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8.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9.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1.]

제6조(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시장은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한국관광공사 연계사업 지원

4.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5.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6.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7.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 관광객 또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하여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여행사가 당일 관광상품으로 내국인 관광객 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음식업소에서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관내 관광지 2개소 이상을 관광하도록 알선한 경우

3. 내국인 관광객 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세부 조건, 규모,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관광홍보물 등의 자료제공, 시 운영 유료관광지 할인입장, 관광지 해설 요청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6.21.>]

제9조(재정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관광,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3. 시의 재정지원을 받은 초청행사거나 관내 관광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4. 여행상품에 대하여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서류의 사실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등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6.21.>]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6.21.>]

제11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6.21.>]

제12조(기능)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특산품과 관광기념품의 전시 및 홍보

4. 외국인 관광객 통역 및 편의 제공

5. 그 밖에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6.21.>]

제13조(운영) ① 안내소의 운영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매년 1월1일, 설날, 추석날은 휴무일로 한다.

② 시장은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통역 관광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요원 등을 안내소에 배치하여 운영한다.

③ 시장은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인력을 순환 배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6.21.>]

제14조(관광협의회의 설립) ① 법 제48조의9 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천안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3.>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6.21.>]

제15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시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에서 위탁한 업무

6.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6.21.>]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시장은 필요할 경우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둔다.

③ 임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협의회 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6.21.>]

제1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국장과 시 관광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6.21.>]

제18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6.21.>]

제19조(협의회 허가 취소) ①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에 따라 운영하지 않는 경우

2. 협의회가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광진흥법」 등 상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6.21.>]

제20조(광역과 기초 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광역 또는 권역별 관광협의회 설립 시, 협의회는 광역 또는 권역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6.21.>]

제21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6.21.>]

제22조(대상업무) ① 제17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내국인 관광객 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초청관광)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종사원 교육 및 연수

5. 관광관련 공모전 및 기념품 판매

6. 천안시티투어 운영

7. 그 밖에 지역축제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하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6.21.>

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6.21.>]

제23조(위탁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6.21.>]

제24조(관광모니터 및 홍보요원) 시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과 관광지의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와 외래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를 위하여 홍보요원(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서포터즈, 시민 블로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6.21.>]

제25조(위촉) ① 관광모니터와 홍보요원은 공개 모집하되 적격자를 선발 위촉한다.

② 위촉인원 및 위촉자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관광모니터와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3.6.21.>]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6.21.>]

제2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광모니터나 홍보요원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2. 위촉 후 상당기간 활동실적이 전혀 없거나 관광모니터나 홍보요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3.6.21.>]

제27조(실비보상) 시장은 관광모니터와 홍보요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식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비보상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기준」별표 2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3.6.21.>]

제28조(포상) ① 시장은 관광객유치, 관광시책 협조 등 관광진흥 및 관련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포상 조례」 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3.6.21.>]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3.6.21.>]

부칙 < 조례 제1667호,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천안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 (99) (생략)

부칙 <제2484호, 2023.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13호, 2024. 5. 13.> (천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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