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4. 5.23.]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576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4.>

[전문개정 2006.6.29.]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개정 2006.6.29., 2015.2.24., 2020.4.2., 2020.10.30.>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자문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자문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자문

4.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ㆍ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5.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6. 삭제 <2024.5.23.>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18., 2017.6.15., 2020.6.3., 2021.7.1.>

1. 당연직: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예산실장

2. 위촉직: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4.]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2.24.>

[제목개정 2015.2.24.]

제5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4.]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또는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공시하려는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6.6.29., 2015.2.24.>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2.24.>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4.>

제8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2.24.]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9.29., 2015.2.24., 2020.12.3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7.7.15 조례 제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26 조례 제1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9 조례 제4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정운영상황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2007.6.1 조례 제44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급”을 “실·과장급”으로 한다.

④ ~ ⑫ (생략)

부칙 <2015.2.24 조례 제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3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새로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 ㉑ (생략)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 ㉘ (생략)

부칙 <2020.4.2. 조례 제120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조성은 2019 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 ~ <91> (생략)

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5.23. 조례 제15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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