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5.23.] [서울특별시송파구규칙 제943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공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송파구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10.22.>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구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보건소 또는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동장

3. 구본청·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구의회 사무국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보존용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구유재산은 구본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 폐지된 구유재산으로써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 1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구청장이 별표 1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위탁주관부서장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2.>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 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 무상 이관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5. 영 제48조의4 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영 제37조의2 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의 결정

8. 조례 제4조제4항 의 단서에 따른 재심의

9. 그 밖에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1. 영 제7조제3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4. 삭제 <개정 2024.05.23.>

제7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제12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89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0.22.>

제14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서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5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6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개정 2015.10.22.>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 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8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9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20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1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이하 "취득부서"라 한다)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 형태)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2조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22조(매수신청) ① 구본청 부서 및 기관의 장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서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 형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4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와 관련된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변동사항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서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어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대부계약) 조례 제34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계약서 등) 재산의 신탁·교환·매매·양여 및 매수신청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1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6.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8.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제33조(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4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7조와 제88조, 제88조의2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의견서 및 분할납부·유예신청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별지 제20호의1서식)

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0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20호의3서식)

4. 변상금 유예신청서 (별지 제20호의4 서식)

제36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다.

제37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0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4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5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3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1조와 제62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본청은 각 담당관·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0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4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69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1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분명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44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수량·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46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5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제47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8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69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9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거나 무상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9조에 따라서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서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제5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51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

1. 구본청

기획재정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재무과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2. 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 : 단가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② 물품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52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① 조례 제77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6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7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8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9호서식)

제53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80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을 따르고, 조례 제82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54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6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55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 및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20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및『서울특별시 송파구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하여 종전의「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41호, 2014.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행정국장”을“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 중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32호, 2019.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5호, 2019.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호, 2024.0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