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5.23.]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889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 선서)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복무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9.3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 등의 당직 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와 비상 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30., 2024.5.23.>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24.5.23.>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기간 중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하며, 지휘ㆍ감독권을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1.9.30.>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겸임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12조 제12조

2(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28., 2024.5.23., 2024.5.23..>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3.12.28., 2024.5.23.>

③ 구청장은 구정 발전에 기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30.>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개정 2021.9.30., 2024.5.23.>

1. 3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2024.5.23.>

2.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30년 이상: 30일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인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예정이거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12.28.>

⑦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등 심의기관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 예정이거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12.28.>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9호, 2024.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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