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본조신설 2016.11.3.]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2.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3., 2022.12.29., 2024.5.23.>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과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3.>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3.>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3.>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6.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정기회의 : 매년 1회
2. 임시회의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3.>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3.>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23)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결재란중 “계장”란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3) (생략)
(34)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35)~(40)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 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