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3.]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887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 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7.13.>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로 인해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장소를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3.7.13.>

9.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한 경우

가.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4.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5.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현장확인) 위기상황 현장확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응급의료기관·복지기관 등의 관계자, 통·반장, 동주민복지협의회 위원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작성한 현장확인서 및 유선확인을 통해 위기상황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별도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2. 긴급지원연장 결정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3.>

③ 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과장, 생활보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8.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노원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6조제4항제1호, 제2호 따라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무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8조제4항 을 위배하였거나 품위손상, 비밀누설,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사망, 지병, 전염병 및 장기출장 등으로 인하여 회의에 장기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며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 개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공개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보장) 긴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사회보장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하고, “생활건강과장”을 “생활보건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1753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서울특별시 노원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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