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 2024. 5.23.]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887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제4조(의무예치금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정금고 (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3.18.]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개정 2011.11.17>)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2011.11.17.>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노원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노원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21.3.1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9.24., 2011.11.17., 2013.11.21., 2018.8.31., 2021.3.18.>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2021.3.18.>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21.3.18., 2022.12.29., 2024.5.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1.3.18.>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푸른도시과장 <개정 2023.05.18.>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팀장이 된다. <개정 2021.3.18.>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당연직 위원 제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8.]

제9조의3(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3.18.]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3.18.>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1.3.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④ 위원회는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해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안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②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계획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7., 2021.3.1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페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 (생략)(32)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33)~(40) (생략)

부칙 <제971호,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1호 2013.11.2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물관리과장"을 "물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③ 생략

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⑳ 생략㉑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물안전관리과장”은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물관리담당팀장”을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제9조제5항 중 “물관리담당팀장”을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 <제1489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1719호, 2023.05.1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및 미디어홍보담당관”을 “문화도시행정국장 및 스마트안전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도시행정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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