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4. 5.23.]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887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사각지대 주민 발굴·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7. 구청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협의·건의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9.5.17.>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주민복지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대표협의회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5.17., 2024.5.23.>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1조제7항 에 따른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 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팀장ㆍ복지자원관리팀장ㆍ희망복지지원팀장ㆍ주거복지팀장ㆍ자활지원팀장ㆍ생활보장팀장ㆍ어르신친화도시팀장ㆍ장애인친화도시팀장ㆍ여성정책팀장ㆍ청소년복지팀장ㆍ교육정책팀장ㆍ사회적경제팀장ㆍ지속가능팀장ㆍ문화정책팀장ㆍ모자보건팀장ㆍ생명존중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9.5.17.>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실무분과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하여 복지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각 협의체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7.]

제12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둔다. 이 경우 복지정책과의 소속공무원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3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 분과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 분과장은 해당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경비 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기능) 동 지역의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며, 명칭은 동 주민복지협의회(이하 "동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2조(구성) ① 동 협의회에는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두되, 동 여건에 따라 통합하거나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이외에 별도의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이외의 협의회 구성은 대표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대표협의회) ① 대표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

② 대표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6.>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반장, 주민자치회 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동장,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한 주민자치회 위원 1명, 통장협의회 회장, 자원봉사캠프장, 노원 똑똑똑 돌봄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대표협의회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은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 정당의 당적을 갖지 않는 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회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표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대표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대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상담, 발굴 및 연계 업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실무협의회에 대한 멘토 역할 수행

5.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중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24조(자문위원·후원위원) ① 대표협의회에는 자문위원과 후원위원을 둘 수 있으며, 별도정원으로 한다. 다만, 후원위원은 개인, 단체, 시설, 기관을 포함한다.

② 자문위원·후원위원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자문 등에 응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③ 지역구 시·구의원은 해당 지역 선거구 관할 동에, 비례대표 시·구의원은 주소지 관할 동 대표협의회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제25조(실무협의회 등) ① 실무협의회는 구성인원의 제한없이 동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필수 참여기관 실무자와 민간인을 참여시켜 동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필수 참여기관 실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6.>

1. 동 주민센터 실무자

2. 구 사회복지관 실무자

3.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무자

4. 구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5. 북부고용센터 실무자

6. 북부교육지원청 교육복지 전문가

7. 구 보건소 방문간호사

8. 구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9. 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10. 구 드림스타트 실무자

③ 제1항의 민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자원의 제공이 가능하거나 자원의 발굴·연계가 가능한 사람

2.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실천적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관계자

3. 종교계, 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체육, 고용·주거분야 관계자 등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

2. 복지서비스 자원 개발·연계·조정

3. 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4. 지역공동사업 발굴·추진

5. 그 밖의 지역보장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6조(위원의 임기) ① 동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27조(위원장 직무 등) 각 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간사 및 서기) ① 각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2명으로 하고, 당연직 간사는 동 주민센터의 동주민복지협의회 담당 팀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서기는 동 주민센터의 동주민복지협의회 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22.1.6.>

② 간사는 대표협의회에 참석하여 실무협의회 등의 회의결과 등을 보고한다.

③ 서기는 각 협의회의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회의 및 의사) ① 각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각 협의회별 월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통합하여 개회할 수 있다.

③ 각 협의회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④ 각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록 등) 동 협의회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비밀유지 의무) 각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사례관리 대상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81호, 201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5호, 2022.1.6.>

부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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