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3.]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887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21.11.4., 2021.12.31.>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09.1.8., 2021.11.4.>

제4조(설치) 법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8., 2021.11.4.>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건의한다. <개정 2007.10.1.>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4.>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의사소통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2009.1.8., 2010.9.24., 2021.11.4., 2022.10.27.>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 관련 전문가

3.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4.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중 주민복지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을 포함한 장애인 및 의료 담당 공무원 <개정 2022.12.29., 2024.5.23.>

5.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 관련 전문가

3.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

4. 노원구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복지국장, 교통환경국장, 보건소장을 포함한 장애인 및 의료 담당 공무원

5.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8., 2010.9.24., 2018.8.31.>

제7조(임기) 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촉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1.11.4.>

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 법 제58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8.>

제13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12조 에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4.>

제15조(이용자의 자격) 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과 관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제1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8., 202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21.11.4.>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탁자의 명칭과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8.>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17.>

제17조(운영비 지원)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과 구비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의거 관리한다. <개정 2021.11.4., 2022.4.28.>

제18조(설치)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1.8., 2021.11.4., 2021.12.31.>

제1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1.4.>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를 통해 5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2016.11.3., 2020.11.12.>

제2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11.4.>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3.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4.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

5. 장애인단체와 시설 종사자 교육·연수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7.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운용관을 둔다. <개정 2010.9.24., 2018.8.31.>

1. 기금운용관 : 소관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④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4.>

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운용 심의) ① 기금의 조성·관리와 운용에 관한 중요 내용은 제4조 · 제5조 · 제6조 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 <개정 2021.11.4.>

②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4.>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적립·성과분석·운용과 결산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기금의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4.>

제25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1. 기금의 운용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4.>

제26조(보호·육성) ① 법 제63조 에 따라 노원구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8.>

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거주하여야 한다.

제27조(장애인총연합회) ① 장애인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원구 장애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제1항의 연합회는 노원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

③ 연합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문화와 체육활동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 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예술단 창단,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할인 이용,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등산대회, 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11.4.>

제3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4., 2022.4.28.>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5억원과 발생된 이자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조례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립 조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70호,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략)(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교육복지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각각 “장애인지원과장”으로 한다.(31)~(40) (생략)

부칙 <제975호,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1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⑲ 생략⑳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제1호 중 “장애인지원과장”을 각각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부칙 <제1474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9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3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1669호, 2022.10.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위촉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를 “위촉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의사소통장애인을 포함하여야 ”로 한다.

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 ⑳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교육복지국장, 교통건설국장”을 “주민복지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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