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3.]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887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유아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원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08.7.25., 2016.3.17., 2020.12.31., 2022.1.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25., 2016.3.17., 2020.12.31., 2022.1.6.>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개정 2022.1.6.>

7. 그 밖에 학교 교육환경ㆍ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본조신설 2022.1.6.]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금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6%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부금 및 국ㆍ시비보조금(구비 분담금 포함)으로 타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6% 범위 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25., 2010.01.07., 2016.3.17., 2022.1.6.>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0.2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0.25.>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2008.7.2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의2(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제2조 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6.〉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4.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5.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6.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본조신설 2016.3.17.]

제6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10.25.>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계획국장 및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1명, 교육관련 전문가 3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6., 2022.12.29., 2024.5.23.>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22.1.6.>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6.]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2.1.6.>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6.>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일치하는 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결과보고 심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5.>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07.10.25.>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5., 2022.1.6.>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22.1.6.>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6호,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 2007.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호, 2007.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 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하고,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⑥~(40) (생략)

부칙 <제914호, 2011.2.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②~⑪ (생략)

부칙 <제1200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5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0호, 20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 ⑱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복지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하고,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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