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지원 사업 <개정 2022.1.6.>
7. 그 밖에 학교 교육환경ㆍ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사업
[본조신설 2022.1.6.]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0.2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7.10.25.>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
2.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
3.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거나 평생교육 장소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
4.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5. 구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학교
6. 그 밖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학교
[본조신설 2016.3.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10.25.>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계획국장 및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공무원 1명, 교육관련 전문가 3명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6., 2022.12.29., 2024.5.23.>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22.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2.1.6.>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일치하는 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결과보고 심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07.10.25.>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집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25., 2022.1.6.>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교육복지국장”으로 하고,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⑥~(4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②~⑪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 ⑱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교육복지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하고,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