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23.]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1697호, 2024. 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5.23.>

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ㆍ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4.5.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2.07.2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2.07.26.>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2.07.26.>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2.07.26.>

5. 「사회복지사업법」 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개정 2012.07.26.>

6.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개정 2012.07.26.>

8. 삭제 <2012.07.26.>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7.26.>

1. 급식관련 경비 <개정 2012.07.26.>

2. 교육관련 경비 <개정 2012.07.26.>

3. 문화체육활동 경비 <개정 2012.07.26.>

4. 명절위문금품 <개정 2012.07.26.>

5. 월동대책 경비 <개정 2012.07.26.>

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개정 2012.07.26.>

7. 긴급지원비 <개정 2012.07.26.>

8.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

9. 삭제 <2012.07.26.>

10. 삭제 <2012.07.26.>

11. 삭제 <2012.07.26.>

12. 삭제 <2012.0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

1. 국고 또는 시비 지원 금품

2. 구 예산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라 구에 배분된 금품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5.23.]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

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07.26.>

③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4.5.23.>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5.23.]

부칙 <제622호, 2005.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 2012.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7호, 2024.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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