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1.07.26.> <개정 2014.05.08>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4.05.08.>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07.26.>
[본조신설 2020. 9. 29.]
1. 노인복지 관련 시설·단체 지도·육성 <개정 2011.07.26.>
2.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개정 2011.07.26.>
3. 노인취업 알선 및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개정 2011.07.26.>
4.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 <개정 2011.07.26.>
5. 노인지역봉사활동 등 사회참여지원
6. 경로행사지원 및 경로우대사업 실시
7.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사업
8. 노인복지 상담 및 지도
9. 충효와 예절 등 전통문화 계승 활동 <신설 2015.10.12.>
10.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11.07.26.> <개정 2023.3.23.>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③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④ <삭제 2014.12.2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7.2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15.10.12><개정 2017.9.21.><개정 2020. 9. 29.><개정 2023.3.23.>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2. 노인복지 관련 단체·기관의 대표 및 노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14.05.0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7.26.> <개정 2023.3.23.>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07.26.>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정책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1.07.26.> <개정 2014.05.08><개정 2014.12.26><개정 2015.10.12>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7.2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3.>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1.07.26.>
③ 임시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07.26.>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07.26.>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07.26.>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07.26.> <개정 2014.05.08><개정 2015.10.12><개정 2017.9.21.>
③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기획홍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지도과장”을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노인정책담당주사”를 “어르신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⑬ - ㉟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