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조례

[시행 2024. 5.24.] [대전광역시조례 제6264호, 2024. 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 이라 한다)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4.>

제2조(수강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4.5.24.>

제3조(수강료 납부통지)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에게 수강료 납부서를 개강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시기) 교육대상자는 수강료를 당해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5일 전까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4.5.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4.5.24.>

1. 법령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 중인 자가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 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 할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870호,199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64호,2024.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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