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5.22.] [부산광역시조례 제7279호, 2024. 5.2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부산광역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

바.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사.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3.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시 본청은 4급, 직속기관·사업소 및 구·군 등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체납액 징수 1건당 지급액: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4호 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 에 해당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 구청장·군수는 신고등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 구청장·군수는 신고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②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구·군 소속 공무원이거나,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등을 한 민간인인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군수가 구·군 소관 세입 징수포상금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심의 등) ① 포상금은 부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다만, 구·군 소속 공무원 및 구청장·군수에게 신고등을 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구·군의 세입 징수포상금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특별한 공적에 관한 사항

3. 포상금의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구·군의 세입 징수포상금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인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환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제11조(비밀유지) 세무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등과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7279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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