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4. 5.22.] [부산광역시조례 제7280호, 2024.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그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9., 2020. 5. 27.>

1.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 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9., 2016. 1. 1., 2024. 5. 22.>

1.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군에 교부하는 비용

2.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 에 따라 자치구에 교부하는 비용

3. 「지방세법」 제141조 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4.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에서 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비

6. 방사능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대책에 관한 사업비

7. 원자력산업 기반구축, 연구개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8.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9.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4조(자치구 조정교부금의 비율)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4년: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10

2. 2025년 이후: 제2조제1호 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

[본조신설 2024. 5. 22.]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4. 5.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세 조례)<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제2호 중 "「지방세법」제253조"를 "「지방세법」제141조"로 한다.

1.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33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액

② 생략

부칙 <2016.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2020.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33조”를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로 한다.

부칙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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