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1. 시설대여업자의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가. 시설대여업자의 본점·지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라 한다)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인 경우 :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
나. 소재지를 시에 두지 않은 경우 : 중구
2. 시설이용자 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 : 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
나. 개인인 경우 :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군
다.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시에 두지 않은 경우 : 중구
② 법 제28조제6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로 한다.
1.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방법·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 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적중수
4. 승자투표·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전문개정 2021. 5. 26.]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로 한다.
1. 발전용수 : 법 제146조제1항제1호 의 표준세율
2. 지하수 : 법 제146조제1항제2호 의 표준세율
3. 지하자원 :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의 표준세율
가. 과세표준이 되는 광물가액은 정광(精鑛)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에 광구설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법인의 경우 광물가액은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제5호 에서 정한 법인장부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장부가액이 없거나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4. 소방분 : 법 제146조제3항 의 표준세율
1. 발전용수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하수
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할 수 있다.
구 분
기 간
납 기
제 1 기분
1 월부터 3 월까지
4 월 16 일부터 4 월 30 일까지
제 2 기분
4 월부터 6 월까지
7 월 16 일부터 7 월 31 일까지
제 3 기분
7 월부터 9 월까지
10 월 16 일부터 10 월 31 일까지
제 4 기분
10 월부터 12 월까지
다음 해 1 월 16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다. 구청장은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세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라.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가 설치되어 그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에 따라 검침되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마.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지하자원 :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원자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법 제146조제2항제2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화력발전 : 납세의무자는 매월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2조제1호 중 “「부산광역시세 조례」 제33조”를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13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